[분석] 4.10총선 민주당 압승,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계기될까?

기사입력 2024.04.18 17:0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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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4월 본회의서 재의 상정 전망, 국민의힘 여전히 ‘폐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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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운명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충남도의회는 빠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이 낸 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천안신문]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운명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아산6)을 제외하고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총선 직전인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도의회는 현재 제351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들어갔는데, 도교육청이 낸 재의안은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금 관심을 모으는 건, 이번 4.10총선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도의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주도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충남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법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했다. 충남권에서도 민주당은 전체 의석 11석 중 8석을 차지했다. 


    핵심은 정치지형 변화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다. 충남도교육청은 낙관하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앞서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할 길이 열렸었다. 그러나 이번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충남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김지훈 인권옹호관은 오늘(18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 34명 중 3명 정도만 반대나 기권하면 재의는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털어 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도교육청 관계자도 "재의가 받아들여지기 바라지만 폐지조례를 발의한 박정식 의원이 워낙 강경해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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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10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운명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A 도의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수밖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정쟁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희생양 삼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만 일삼았다. 이런 행태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도민의 몫"이라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을 향해 "총선 공약이니 만큼 제22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면 신속히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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