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토지보상금 꿀꺽’한 천안시 청원경찰 구속기소

기사입력 2024.04.18 17:5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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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검 천안지청. © 사진=천안신문DB

     

    [천안신문] 허위서류를 작성해 16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천안시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와 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16억원 가량을 보상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15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외에도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의 부당이득은 10억원 가량으로 파악됐었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6억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16억원의 범죄수익 중 15억원은 A씨가 갖고 나머지 1억원은 공범들이 가담 정도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천안시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청원경찰 업무가 줄어들자 2018년부터 인원이 부족한 부서였던 건설도로과에 배치돼 보상업무를 담당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새로운 담당 직원이 인수인계를 하던 과정에서 포착돼 시 감사담당관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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