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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심 집행유예 3년 선고 지민규 도의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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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심 집행유예 3년 선고 지민규 도의원, 항소장 제출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지 의원 항소에 법조인 "시간끌기 전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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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이 항소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아산 6)이 항소했다. 


지 의원 변호인측은 오늘(19일) 항소장을 냈다. 이를 두고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현행법상 현역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지 의원의 경우도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지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법조인 A 씨는 "지 의원 측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때쯤이면 도의원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법이 완전히 엉망이다. 선거법 보완이 절실하다"고 개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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