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20:03
Today : 2024.05.09 (목)
[천안신문-천안TV]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1심 선고 직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주범 이 모씨 등과 함께 태양광시설자금 사기대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었습니다. 전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