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20:03
Today : 2024.05.09 (목)
[천안신문-천안TV] 법원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선거에서 1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결과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현 박성규 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전 후보 측은 "허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불‧편법을 활용, 조합원 가입과 자격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재판부 판단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가 치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