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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2동 통장협의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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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2동 통장협의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캠페인 펼쳐

부성2동(통장협의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홍보캠페인).jpg

 

[천안신문] 천안시 부성2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유화)가 29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유화 회장은 “부성2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계자 부성2동장은 “부성2동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통장협의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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