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30 17:28
Today : 2024.05.31 (금)

  • 흐림속초16.5℃
  • 구름많음14.7℃
  • 맑음철원12.9℃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2.7℃
  • 구름조금대관령10.0℃
  • 구름많음춘천14.6℃
  • 안개백령도14.4℃
  • 구름조금북강릉15.6℃
  • 구름조금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울릉도17.1℃
  • 맑음수원14.2℃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충주15.8℃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6.8℃
  • 구름조금청주18.7℃
  • 구름조금대전17.0℃
  • 흐림추풍령17.5℃
  • 흐림안동17.7℃
  • 흐림상주19.1℃
  • 흐림포항20.0℃
  • 구름조금군산16.4℃
  • 흐림대구20.1℃
  • 구름많음전주18.0℃
  • 흐림울산17.5℃
  • 흐림창원16.2℃
  • 구름많음광주17.6℃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6.0℃
  • 구름많음목포16.6℃
  • 흐림여수16.9℃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7.7℃
  • 흐림순천13.1℃
  • 맑음홍성(예)15.4℃
  • 맑음15.8℃
  • 흐림제주16.9℃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6.9℃
  • 흐림진주15.6℃
  • 맑음강화15.5℃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4℃
  • 흐림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3.6℃
  • 흐림태백13.7℃
  • 구름많음정선군12.9℃
  • 흐림제천14.8℃
  • 흐림보은16.7℃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4.4℃
  • 흐림금산17.0℃
  • 맑음15.6℃
  • 구름많음부안17.0℃
  • 흐림임실15.9℃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7.6℃
  • 흐림장수15.8℃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7.5℃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2℃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6.5℃
  • 흐림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8.8℃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5.0℃
  • 흐림영덕16.4℃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8.2℃
  • 흐림밀양17.9℃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7.2℃
  • 흐림16.5℃
기상청 제공
[단독] 아산시선관위,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동봉’ 아산시에 행정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단독] 아산시선관위,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동봉’ 아산시에 행정조치

선관위 지도계, 시에 선거법 준수촉구 내용 담은 공문 발송하기로 가닥

0419_박경귀 명함_01.jpg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순신축제 초대장에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한 아산시에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아산시가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하면서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산시에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아산시선관위 지도계는 오늘(30일) 오후 초대장 발송을 담당한 아산시 총무과 서무팀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지도계는 "아산시가 시·도의원 등 내빈 160명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초대장을 발송했는데, 대상을 내빈으로만 한정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만약 서무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발송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비록 수사기관 고발은 면했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었다. 박 시장의 증인신문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서 박 시장은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천안신문 후원.png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