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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루아침에 ‘훼손된’ 내 땅…알고 보니 전직 시의원 ‘보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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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루아침에 ‘훼손된’ 내 땅…알고 보니 전직 시의원 ‘보상목적?’

A씨, 경찰에 고소장 제출 "전직 시의원 이용 정보 입수, 경작 위해 농지 취득한 것 아냐"
전직 시의원 B씨 "허가 받고 합법적으로 개발 진행한 것, 우린 따로 연락 받지 못했다"
시 관계자 "농지전용ㆍ개발허가 득한 땅 아냐, 보상 위해 만들어 놓은 것 맞다고 판단"

서흥리.jpg
▲ 문제가 된 목천읍 일원의 한 토지.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가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성거~목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직 시의원을 지낸 B씨가 ‘보상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은 물론 타인의 토지까지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목천읍 서흥리 일원에 1458㎡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부자 사이인 B씨(아버지)와 C씨(아들) 등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A씨 소유 토지 중 914㎡ 면적을 굴삭기를 이용해 깊이 약 5m 가량을 파내며 토사 시가 910만원 상당을 인접한 곳으로 가져가 복토하는 데 사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기 자신들이 보유한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가 되는 논둑을 굴삭기 등을 이용해 토사를 파내 평탄작업을 했고, 따라서 토지의 경계는 쉽게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C씨 등이 자신들의 소유 농지에 대한 출입로 공사를 한다고 해 2022년 2월경 ‘원상복구’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이들이 자신의 땅에 출입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A씨는 자신도 이후에는 나무 등을 심을 예정이므로 원상복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두 달 뒤 다시 이곳을 찾았던 A씨는 깜짝 놀랐다. 경계가 손상돼 있는 것은 물론 토사가 상당부분 파여져 있었던 것. 이후 A씨는 B씨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원상복구를 독촉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5m 이상 파낸 곳은 양수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수 심어진 소나무들의 물을 주는데 사용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B씨 등의 행동이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성거~목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에 강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다. A씨는 지난 3월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B씨가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 이 땅들이 천안외곽순환도로 통과지점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매입한 농지에 소나무를 이식해 놓으면서, 그 와중에 고소인(A씨)를 괴롭혀 농지까지 헐값에 빼앗으려고 한 것이지 경작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실제 이곳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난 곳인지, 그리고 정말로 도로 노선이 지나는 곳인지 확인했다. 먼저 천안시 허가과 관계자는 기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농지전용허가 라든지, 개발허가를 득한 땅이 아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현장을 가서 살펴본 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이 땅의 경우,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보인다”면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보상을 위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A씨는 “실제 땅 소유주는 내 아내다. 내 아내는 B씨와 C씨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구역을 침범해 토사를 파내고, 보상을 위한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황당해 했다.


한편, 본지는 전직 시의원 B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을 시도했다. 기자와 연락이 닿은 B씨는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이라며 ”누가 고소를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린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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