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6
Today : 2024.05.17 (금)
[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심리가 오는 6월 4일 오후 한 번 더 열리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선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 모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런데 신문 후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 등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의견서 위해 기일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로서 피고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게다가 박 시장 측이 20일부터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기일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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