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가 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은 국외출장을 이유로 재판 기일을 미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늘(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갖고, 이어 박 시장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하려 했다.
당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첫 심리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20분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신문에 들어가자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여기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이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구하자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결국 심리는 박 본부장 증인신문까지만 이뤄졌다.
하지만 성과는 없지 않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 본부장은 박 시장이 상대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에 대해 엄밀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잇달아 했다.
6.1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박 시장 캠프는 오 후보를 상대로 풍기역 개발의혹, 그리고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풍기역 개발의혹과 관련, 박 본부장은 "풍기역 지구 관련 건은 가장 큰 의제였고 문제 많았다고 들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시장 기소의 빌미가 된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에 대해선 "일단 추진하고 시간이 나면 허위매각 의혹이 있으니 해명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러자 검찰은 "박 시장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 들어가기 직전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지역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알려줬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1심 신문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이 A 기자로부터 의혹에 대해 내용을 설명 받고 이를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했다"고 하자 박 본부장은 "기억에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원룸 허위매각에 대해 박 시장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성명서 발표를 승인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박 시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즉각 "오 후보가 매각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매각 대금이 사실과 달랐다며 허위매각으로 의심하기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반대 질문을 던졌다. 박 본부장은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증인신문을 마치자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를 공범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러자 검찰은 추가증거제출·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박 시장 피고인신문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동시에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점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불거졌다. 재판부가 오는 피고인신문 기일을 28일로 잡으려 했으나 박 시장 측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심 선고를 앞두고서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4일로 정했다.
박 시장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재판 일정을 미루자 시민들은 격분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시민 A 씨는 "시민들은 박 시장이 재판 받는 동안 시정 공백이 생길까 우려한다. 적어도 국외출장을 가려면 자신의 혐의부터 벗고 가야 상식 아닌가?"라며 박 시장에 날을 세웠다.
기자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에게 꼭 필요한 출장인지 물었고 "시민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행선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이를 본 시민 B 씨는 "뻔뻔하기 이를데없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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