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기사입력 2024.05.06 15:1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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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환동 자유기고가.

    [천안신문] 신탁(信託)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믿고 부탁한다는 말이다.

     

    금융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말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신탁회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전문가 시대에 어울리는 적합한 방식이다.

     

    신탁통치(信託統治·Trusteeship)란 유엔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다.

     

    유엔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신탁통치는 '독립'을 전제로 한 조치였기에, 피신탁국들은 1950·60년대에 독립을 완수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90년대까지 신탁통치를 받은 나라는 팔라우 뿐이었다.

     

    신탁통치를 받은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통일에도 성공했는데 동서 카메룬, 동서 토고, 소말릴란드, 탄자니아 등이다.

     

    한국은 1945년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받아들여져 반발이 있었다. 

     

    당시 스스로 통치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신탁통치 결사반대를 외쳤다고 볼 수 있다. 독립된지 70여년, 지금의 한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과연 통치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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