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재산세 부과 6.9% 증가

기사입력 2013.07.09 14:1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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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억800만원 부과…휴가기간 중 7월31일까지 납부 당부


    [천안저널 인터넷팀] 천안시가 주택과 건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목적세 포함)를 22만3455건 478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21만6366건 446억8900만원보다 7089건 31억19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보다 금액대비 6.9%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1기분(세액의 1/2)과 건축물이고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 2기분(세액의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이렇게 전년대비 6.9% 증가된 원인은 주택분 연납금액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건축물분은 신축건물 증가,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 상승과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18만1342건 181억1400만원, 건물분이 4만2113건 296억9400만원이고,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10만1248건 170억1200만원, 서북구 12만2207건 307억9600만원이다.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부속토지제외)과 주택분(부속토지포함)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한편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2년도 이전에는 해당연도 재산세 부과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던 것이 2013년도부터는 1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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