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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지역 소방법 위반건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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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지역 소방법 위반건수 늘어


[천안저널 인터넷팀]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류 충)에서 올해 상반기 소방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입건사례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관내에서 소방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27건에 1166만원, 입건은 총 3건으로 지난해 20건에 1329만원 부과, 1건 입건과 비교해 부과액은 다소 감소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35%, 입건 건수는 200%나 증가했다.


천안동남소방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와 입건 수가 증가한 것은 화재발생대상 소방특별조사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했다.


화재발생대상 소방특별조사는 취약시기별 각종 안전대책 추진과 도민 소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화재예방을 위한 관 주도의 안전대책 추진으로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민간 자율의 안전관리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주 자율안전관리 체제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경우 화재발생 3일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관계자의 부주의나 태만 등으로 판단되면 입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반기에만 입건 1건, 과태료 2건 부과했다.


이외에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위험물제조소 등 선·해임신고태만 8건(30%), 지위승계 신고태만 5건(18%), 불피움 신고위반 4건(15%),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이 4건(15%), 기타 4건(15%)으로 분석됐다.


천안동남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화재발생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위반대상에 대해 엄중히 법적조치 할 것”이라며,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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