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지방재정 대책 선결돼야”

기사입력 2013.08.29 13:40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감소분 전액보전 없이는 법률 통과 저지 강력시사

    [천안저널 인터넷팀]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김관용 경북지사)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현행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을 지적하고,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011년 3월 22일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전액보전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연계해 마지못해 보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시도세의 약40%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대책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취득세마저 인하할 경우 지방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정부의 지방재정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취득세 인하분 전액보전,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율 상향조정 등 산적한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이 취득세 인하보다 선결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