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자수 및 신고기간 홍보

기사입력 2013.09.02 13:2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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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32사단 헌병대에서는 9월 2일∼9월 30일까지 ‘군무이탈 자수 및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군무이탈중인 장병들이 자진복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군무이탈중인 장병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회로 복귀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군무이탈자 자수기간을 설정했으며, 군무이탈자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또는 신고는 육군헌병 080-077-0112(수신자부담), 사단헌병대 (042)829-6191, 6195(주간), (042)829-0112(주·야간), 군탈담당관 010-2868-1785 전화하면 된다.

    군무이탈자 본인과 가족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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