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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징역 8년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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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징역 8년 실형선고

전교조 세종충남, “지금이라도 교육감직 사퇴하고 마지막양심 보여줘야”


[천안저널 인터넷팀]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태안교육청 소속 장학사인 노모씨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 2000만원, 충남교육청 감찰담당 장학사인 김모씨 징역 3년 6개월 벌금 3,000만원, 충남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인 조모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험비리가 알려지자 관련 장학사 등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증거인멸지시를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움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김종성 교육감 측은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및 금품 수수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감사담당 장학사인 김씨의 진술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비리 척결에 대한 도민의 의지와 염원 반영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세종충남은 “김종성 교육감은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기소된 장학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수사 정보를 빼내 수사에 대비하게 했던 행태 등을 근거로 김종성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의 결과가 지난 10년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충남교육에 따끔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그동안 충남교육계에 팽배했던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도민의 의지와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성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교육감직에서 사퇴하고,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도민들 앞에 사죄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교육계 수장으로서 충남교육을 위하는 마지막 도리이며, 그동안 믿고 지지해준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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