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사입력 2013.09.30 15:1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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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6월 1일 기준 377호 결정 공시

    [천안저널 인터넷팀]
    천안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77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은 2013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의 이동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이며,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격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공동주택가격(1675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제출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천안지점에 직접 또는 우편과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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