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30대 국민연금 가입자, 86세 되면 1억원 손해”

기사입력 2013.09.30 15:2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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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기초연금 정부안 ‘청와대 거짓말’ 주장

    [천안저널 인터넷팀]
    국민연금에 가입한 30~40대가 65세가 된 뒤 86세까지 생존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최대 1억280만원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도 손해는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뒤엎는 것.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청장년 세대 등 미래 세대가 불리하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청장년층에 대한 기초연금 추계를 직접 해보니, 청장년층의 손해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결국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기초연금 제도가 간다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30~40대에게 손해를 입히는 차별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의 기초연금 추계에 따르면, 현재 30세인 국민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2048년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86세가 되는 2069년의 누적 기초연금 수급액은 1억280만원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받는 2억560만원과 비교하면 1억280만원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같은 방식으로 현재 40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7,605만원의 손해를 입고, 현재 50세는 5,625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특히 50대 이하 청장년층이 더욱 억울한 것은 현행법(기초노령연금법)에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늦어도 2028년까지 2배 인상되도록 이미 규정돼 있다는 것”이라며 “즉, 현재 50대 이하인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70%는 노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현재보다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개정하려는 기초연금안대로 하면 현재 50대 이하 사람들의 상당수는 현행법에 보장되어 있는 연금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본인이 공언한 그 많은 약속을 책임감을 갖고 되새겨봐야 한다”며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연간 18조원의 세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청장년층을 차별하지 않고 복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오해’라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또 다시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와 원칙’을 지키고 싶다면, 잘못된 기초연금 제도로 더 큰 피해를 입는 청장년층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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