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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광고물 반드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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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광고물 반드시 근절해야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들이 여전히 천안도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천안시내 어디든 길을 나서면 마주치는 불법광고물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꾸준한 단속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광고효과에 비해 처벌이 미미해 광고주들이 불법광고물 적발에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관계기관의 온정적 대처도 불법을 부추기는 한 이유로 꼽혀왔다.

천안시는 11월말 현재 약 18만장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과태료 4억29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넘쳐나자 얼마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근절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해 전 직원에게 전지가위를 지급하고 부서별로 3단절단기를 구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부서별 책임구간제 시행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천안시 5급 사업소와 읍면동은 자체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 해당지역 간선도로 및 아파트 주변 소로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12개 국, 4급 사업소, 구청 등에서는 서부대로, 남부대로, 불당대로 등 12개 노선을 지정해 책임구간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고효과가 높은 주변도로변에 지정게시대를 늘려 광고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감소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횟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당 과태료 금액을 면적별로 22만원, 25만원, 32만원 등 차등부과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 금액인 35만원 미만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우려도 높인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가 혈세를 투입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심을 뒤덮은 불법광고물들로 인해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시의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환영하며 전 직원이 내 일처럼 동참하도록 하는 책임구간제 시행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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