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0 15:39
Today : 2024.05.20 (월)
천안시가 도심 곳곳에 불법 선전탑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같은 선전탑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홍보효과가 좋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들을 선전탑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천안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범람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2년에는 전 직원에게 가위를 지급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도록 했고, 작년 12월부터는 한 발 더 나아가 ‘불법광고물 책임구간제’를 시행해 시 소속 전직원들에게 구간을 나눠 단속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약 18만장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과태료 4억여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에 철퇴를 내리던 천안시가 알고 보니 스스로는 대규모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 승격 50주년이었던 지난해 유난히 많은 행사를 치른 천안시는 대규모 행사마다 거의 어김없이 선전탑을 세워 시민들에게 행사를 홍보했다.
최소 수천만원의 홍보비가 불법선전탑에 들어갔지만, 시는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행사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선전탑을 세워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이렇게 시가 앞장서 불법을 자행해놓고 시민들이 내건 불법광고물은 엄격하게 법대로 집행하겠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천안시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모두 67억원을 들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심지역인 방죽안오거리에도 시의 선전탑 두 개가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수십억원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곳에 시가 불법 선전탑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꼴이다.
천안시는 지금이라도 도심 곳곳에 설치해놓은 불법 선전탑들을 모두 철거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해 다시는 이같은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