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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주차장 ‘금연구역’ 지정된다[천안신문] 3일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법령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국토교통부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 가구 수는 44.3%인 906만 가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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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천안신문]경찰에서는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8월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지난달 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감면으로 전국 142만여명이 혜택을 받는 가운데 충남·세종시 관내에서는 총 5만9천여 명이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는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5만4천여 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2천5백여 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2백여 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1천8백여 명)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한편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제외대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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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 부과[천안신문]오는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9일 공고해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위반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시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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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게 한 친구 ‘음주운전 방조’ 처벌[천안신문]만취상태로 운전한 홍모(24세, 남)씨와 홍씨에게 자신의 자동차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음주운전을 하게 한 친구 이모(24세, 남)씨가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홍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김모(37세, 남)씨도 특수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홍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6시경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씨 소유의 투싼IX차량을 약 600m정도 운전했으며, 이씨는 홍씨가 만취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씨에게 자신 소유의 투싼IX 차량의 차키를 제공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특히 같은 시간대에 두정동 먹자골목 근처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김씨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홍씨가 경적을 수 회 울리면서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서 홍씨가 운전하는 투싼IX 차량을 약 500m정도 따라가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복운전(특수재물손괴)을 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택시기사인 김씨가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112 신고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투싼IX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김씨의 보복운전 과정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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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여·양도하면 자격 취소[천안신문]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자격증을 위·변조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다. 또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 범위에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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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분 보충엔 약초 차(茶)가 제격[천안신문]요즘같은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부족해질때는 토종약초인 황기, 맥문동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은 무더위로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다. 또한 땀이 많이 흘러 수분 손실로 몸이 허(虛)해지기도 한다. 여러 한방약초 활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동의보감과 신농본초경 등에서 토종약초인 황기, 맥문동이 수분 손실로 인한 피부건조 등에 도움이 된다고 전한다. 삼계탕에 인삼과 함께 많이 들어가는 황기는 맛은 달면서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소변의 배출을 도와주며, 여름철 과하게 땀이 흐르는 것을 막아주며, 한방에서는 황기익손탕, 황기익기탕 등의 처방에 쓰인다. 맥문동은 더위를 이겨낼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인 생맥산의 주재료로써, 인체의 진액(津液), 즉 수분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어 더운 날씨로 건조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며, 보라색 꽃 덕분에 조경용으로도 환영을 받지만, 여름철 손상된 원기를 보충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효능이 있는 황기와 맥문동을 차로 만들어 마시면 여름철 피로해소와 원기회복을 돕고, 피부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진다. 또한 인체의 수분대사가 원활해져 갈증해소에 좋다. 황기차는 꿀물에 24시간 담가놓은 황기를 건져 살짝 볶은 뒤, 황기 30g을 물 1ℓ에 넣고 60분 정도 끓여 기호에 맞게 설탕이나 꿀을 넣어 마시면 된다. 맥문동차는 깨끗이 씻은 맥문동을 살짝 볶은 뒤, 맥문동 30g을 물 1ℓ에 넣고 60분 정도 끓여 기호에 맞게 설탕이나 꿀을 넣어 마시면 된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들이 약초인 만큼 약성이 있으므로 물 대용으로 너무 자주 마시면 안 된다. 차로 하루에 3잔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허목 연구사는 “한낮 더위가 30도를 훌쩍 넘는 지금 시기에 우리 토종약초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며 “적당하게 약초 차를 마시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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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3명중 1명은 여성[천안신문]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20년 동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287명에서 2만 3306명으로 10배 이상 늘어 양적·질적 성장을 보였다. 28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 여성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무원 29만 6273명 가운데 여성은 9만 9865명으로 33.7%를 차지했다. 지자체 내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1995년 19.6%에서 2000년 22.1%, 2005년 26.5%, 2010년 29.8% 등으로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는 공무원 1885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764명으로 41%를 차지해 전국 33.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공무원 수는 20년 전인 1995년 5만 4472명의 약 2배 수준이다. 여성공무원이 증가한 이유는 여성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도입, 시간선택제 채용 등을 통해 신규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7·9급 공개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52.2%로 남성보다 높았다. 여성의 공채시험 합격률은 2005년 50%를 초과한 이후 꾸준히 과반수를 넘기고 있다. 지난해 지방여성공무원의 평균연령은 39.7세로 전체 평균연령인 43.4세에 비해 3.7세 낮다. 이는 신규채용 합격자의 여성비율이 증가하면서 20~30대 여성공무원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광역자치단체(18.2%)보다 기초자치단체(40.2%)의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민접촉 업무가 많은 일선 기관의 여성비중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37.6%)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29.2%)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 부산 동래구(54.4%), 부산 금정구(53.8%), 부산 연제구(53.1%) 등 부산의 9개 자치구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995년 604명에서 지난해에는 2535명으로 늘었고 6급 이상 공무원도 2287명에서 2만 3306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 여성 관리자가 20.3%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14.2%), 부산(14.0%) 순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소방직을 포함, 총 8149명으로 10년 전 1192명에 비해 약 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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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에 취임[천안신문]박찬우 국회의원(천안갑)이 28일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에 취임했다.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개최된 이날 취임식에는 새누리당 충남지역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출마자 등 당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신임 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총선 참패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우리 모두 거듭나야 한다” 고 강조 했다. 또한 “도당위원장으로서 정파, 정략을 떠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충남도의 권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당 조직을 정비하고 혁신하며 ▲도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도당이 적극 나서 지역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박찬우 위원장은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 특허청 총무처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후 대전시 행정부시장,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 요직을 거쳐 지난 4.13총선에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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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환자 벌써 작년의 2배…사망자도 5명[천안신문]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도 5명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5월 23일~7월 24일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539명으로 작년 동기 260명의 2.1배라고 26일 밝혔다. 실제 작년의 경우 7월말~8월초 2주간 총 69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그해 전체 온열질환자의 66%에 해당했다. 작년 온열질환 사망자 11명은 모두 이 시기에 나왔다. 올해는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 6월 25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올해 사망자 5명 중 3명은 80세 이상의 고령자로 논·밭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2011년~2015년 통계를 살펴봐도 온열질환 사망자 47명 중 70세 이상이 60%였으며 발생 장소는 논·밭이 45%로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고령자가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논·밭 작업이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홀로 살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온열질환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연중 가장 더운 시기를 맞아 현재 운영 중인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포스터, 부채 등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해 폭염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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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자살도 공무상 재해 인정앞으로 암,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26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산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공상 신청공무원이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에 자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공상 승인 후에야 환급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또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입원자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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