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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축구연맹 임원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현장 방문[천안신문]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천안시 입장면에 건립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방문했다. 천안시는 어제(27일) 셰이크 살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등 30여 명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시는 셰이크 살만 회장을 비롯한 아시아축구연맹 관계자 등의 방문을 통해 향후 최신 시설을 갖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시 국제경기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필 부시장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와 같은 국제 수준의 시설에서 AFC 경기 등이 개최된다면, 한국 축구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 위상이 세계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축구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천안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 45만 1,693㎡에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시민이용 체육시설과 국가대표 훈련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6월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 준공을 시작으로 내년 5월 국가대표 훈련시설 준공 등 시설별·단계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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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예산 20억 9666만원 삭감[천안신문]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어제(22일)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7건 20억 9666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 6917억 7268만 원이 증액된 11조 5026억 6168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장비구입 등 총 7개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예산삭감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집행, 충분한 지역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노력, 효과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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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예산, 내실 있게 집행돼야”[천안신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어제(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함께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시도 협의절차가 폐지된다고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지자체의 예산과 인사 등에 관한 자율성이 진일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 개정 취지가 발현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승진 기간을 1년 줄인 것과 관련하여, 경찰‧소방 공무원의 성명이 있었다”며, “재난‧안전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도 승진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하천 도유재산 관리, 처분과 관련한 행정효율과 민원 처리의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하천 도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은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관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고향사랑기부제 오프라인 합동설명회의 각종 이벤트와 관련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해당 예산에 비하여 홍보 효과가 많이 나타날지 우려된다”며 “관련 예산이 내실 있게 활용되어,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 활동처로 적절치 못한 곳에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적절한 자원봉사 활동처를 구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도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로 인하여 사고가 예상되는 곳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위험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라며, “다른 구역보다 최근 2~3년간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가 삭감되면서 기존에 선발한 청년공익활동가에게 피해가 생겼다”며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진행될 때 도민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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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성진 후보 “나도 청년, 나라 망쳐 죄송”...참여 호소[천안신문] 개혁신당 이성진 천안시병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망쳐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3無(소음, 차량, 아르바이트)선거 유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는 ‘나는 천안에 사안다’의 줄임말인 ‘나천사’라는 천안 대표 커뮤니티 관리자이기도 하다. 현재 이 커뮤니티의 회원은 4만명에 이를 정도로 천안시 대표 페이지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해당 페이지에서 지난 2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선택2024, 당신의 마음은’에 출연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내용은 젊은이들이 망친,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이 나라를 노인이 구한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을 극적으로 높여서 이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이에 이 후보는 즉각 해당 커뮤니티에 “나천사 여러분 그간 나라 망치느라 고생하셨다”라며 본인이 농사일을 하는 사진과 요가자세 중 하나인 그랜절 동작을 하는 모습을 포스팅하며 이 발언에 청년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을 함께 했다. 이 후보는 대표공약인 아시아 창업벨트부터 아시아 국제청년회의소 유치 등 청년 대상 정책이 많은 만큼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절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2030, 3040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지역활동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거대 양당정치의 폐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정치개혁은 절실하며 이번 선거에서 천안시만큼은 미래 천안을 위한 이성적인 선택, 이성진에 대한 천안시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선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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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혐의 60대 남성 검거[천안신문]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60·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보령시의 한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보령·서천 선거구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그 외에도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여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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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2 거짓신고'하면 형사처벌 손해배상까지[천안신문]충남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도 해야할 수 있다. 31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거짓 신고로 인해 687명이 처벌받았고 이 중 93명이 형사입건(불구속), 594명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거짓 신고 사례를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해 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 소방 등 많은 경력이 신속히 출동해 확인했더니 술에 만취되어 신고한 거짓말이었고, “여동생이 감금되어 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다양하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거짓·장난신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112신고 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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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대응[천안신문]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법규 위반 단속 등 사고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3월 22일 기준 충남 전체 교통사망자는 4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해 4명(11.1%) 증가 했다. 앞으로도 행락철·농번기에 차량·농기계와 보행자 이동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노출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경찰은 다음달 1일 기점으로, 지역별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홍보 및 시설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 후 교통경찰(외근·고순대·싸이카·암행),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시·군별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통·범죄예방·경비·지역경찰 분야 과·계장을 위원으로 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TF팀을 운영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충남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경찰에서는 도민이 안전한 충남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홍보·시설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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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④]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 '과도한 옹호'...이의제기 정보유출 의혹[천안신문]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본보기사(특별취재①·②·③)와 관련해 지난 20일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이후 본보에 기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쇄도했다.특히 본보의 기사에 대한 세종시청의 해명자료를 접한 언론인과 독자들은 전화를 걸어 세종시에서 해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 기사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해명 자료가 없는 것 같다며 ‘해명 및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을 문의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였고 적격심사 부분의 불합리한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됐다.이번 제보에 따르면 세종시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과 관련해 적격심의 기간에 낙찰업체에 대한 자격 미달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의제기 민원을 계약체결 부서인 회계과에 접수하자 회계과에서는 자원순환과 민원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업체에게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세종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자격미달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접수는 12월 26일이며 세종시의 담당공무원은 12월 29일 낙찰업체에게 연락해 시청으로 불러 낙찰 후 순위 업체에서 이의신청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줘 1월 2일 낙찰업체의 H 전무가 후 순위 업체 O 대표를 찾아왔다.후 순위 업체 O 대표는 “낙찰업체 H 전무가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이 입찰과 관련 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세종시청으로 들어오라고 해 들어 갔는데 후 순위 업체가 이의신청을 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후순위업체를 만나보라고 하여 찾아오게 됐다”며 방문 동기를 밝히면서 “H 전무는 ‘추후에 다른 입찰에 같이 참여하거나 낙찰업체의 거래처를 같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후 순위 업체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니 이의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더 이상 후 순우 업체에서 청주시에 전화나 민원제기만이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O 대표는 이어 "세종시청은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일정 기간에 민원인에게 민원과 관련해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규정도 망각하면서 민원인에게 어떠한 답변도 없이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여 말했다.세종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민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원에 대한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민원 제출자는 “세종시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으면 낙찰업체가 어떻게 후 순위 업체에서 이의제기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겠느냐”면서 “낙찰업체의 H 전문가 후 순위 업체를 찾아와 이의제기에 대한 취하를 요청할 수 있겠는 가?”라고 공무원의 정보유를 확신했다.한편, 세종시청은 낙찰업체업체에 대한 종량제 봉투 처리 자격에 대한 허가 기관인 청주시에서 답변을 거부하자 낙찰업체에서 변호사에게 요청해 받은 법률 자문서를 기준으로 세종시청 고문변호사에게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로 검토 받아 처리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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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22대 총선 선거경비 24시간 비상근무 돌입[천안신문]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날인 27일 충남경찰청 및 도내 15개 全 경찰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선거운동 기간(3.28.~4.10.) 중에는 경계를 강화하고, 선거 당일인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全 경찰관이 연가를 중지하는 갑호비상 등 단계별 비상근무에 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요 경비대상인 투표용지 인쇄소․보관소․투표소에 대해서는 관할 선관위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구대․파출소에서 112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함 회송 노선별로 경찰관 2명씩 지원해 선관위와 합동으로 개표소까지 안전하게 호송경비를 실시하고, 16개 개표소에는 관할 경찰서장 등 현장 지휘 및 경찰관기동대 등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 선거 안전확보와 선거경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4.5.~6.) 종료 후 사전 투표용지 우편물 배송 全 과정에는 노선별 경찰관 2명을 호송경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문교 청장은 "선거기간 중 정당 대표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팀을 편성 운영하고, 투·개표소 경비대상에 대한 안전활동을 한층 강화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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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③]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후 적격심의 진행…'역 행정'[천안신문]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입찰 공고한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의 A 낙찰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과정에서 자격 미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기관인 청주시를 직접 방문해 A 낙찰업체의 허가 문제점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시청은 이미 A 낙찰업체에 대해 자격이 미달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고 본보 취재기자가 청주시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재결과를 전달했으나 세종시 담당자는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A 낙찰업체가 적격심사에 문제가 없으니 계약하도록 요청하고 청주시청에 A 낙찰업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원순환과 P 팀장과 주무관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이상한 점은 세종시 담당 공무원이 청주시청 허가 부서를 방문하면서 A 낙찰업체에게 연락해 청주시청 인허가부서에서 함께 만나 청주시청 팀장과 주무관 등 5명이 허가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청 담당공무원들이 청주시 허가부서를 방문했지만 청주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담당자는 “청주시는 A 낙찰업체에게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도 처리하도록 용역을 주고 있다”고 답했지만 “세종시에서 종량제 봉투 처리가 적법한지에 대한 A 낙찰업체에 대한 자격여부는 세종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그 담당 공무원은 “청주시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했지 입찰당시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면서 “청주시와 세종시의 행정처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도시의 행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딱잘라 말했다. 본보 취재기자는 P 팀장에게 “A 낙찰업체에 대해 확실한 허가여부를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자격 조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청주시청으로 출장을 가고 있다고 직접 전화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점을 제기하자, P 팀장은 “글쎄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하고 더 이상의 대화를 회피했다. 한편, 세종시 자원순환과는 A 낙찰업체와 용역계약을 적격심사 진행중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부서에 2회 보류 요청이 있었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취소 문제도 거론했던 것으로 밝혀져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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