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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산책로 ‘다락원’ 금성아파트 인근에 ‘축사’?[금산=로컬충남] 금성면 가래울 길 소재(외곽도로)의 6781㎡에 건축면적1152㎡의 한우사를 주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려해 본보 제11호(1월16일자)3면 ‘역사박물관과 한우사 분뇨냄새와 공존하나?’라는 제하 기사를 게재한 후 불허가 처리된 바 있다. 금산군이 1월9일 들어온 축사신청을 법률에 의거 제한할 사항은 없으나 그렇다고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결정해 결정할 사안으로 4월25일 불허처리를 한 것. 이에 축사신청자가 지난5월24일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산군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10일 1차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금산 역사박물관 뒤편 직경거리 약260m 도보4분, 자전거1분 거리에 축사가 들어서려고 한다며, 인근마을 주민들이 가축분뇨 냄새와 환경오염, 금산군 초입의 이미지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조례 주거 밀집지역 최소5가구와 축사의(한우,육우) 거리가 200m 제한구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은 금산군의 보건소, 다락원, 문화원, 청산회관, 스포츠센터 등 하루 이곳을 이용하는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르고 금성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은 금산군민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용하는 산책로로 금산군민들이 불쾌감과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지역으로 피해가 군민 전체로 확산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금성아파트 주민들은 ‘금산의 관문 축사 신축 결사반대’ 현수막을 도로변에 내걸고 “인근에 축산시설이 들어서면 심한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면서 금산군의 행정절차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한 뒤 축사 건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축사 예정지 인접한 곳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 금산 역사박물관을 신축 중이고 바로 앞에는 금성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축사악취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가 예상돼 심의의결 한 뒤 불허 가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가 금산군으로부터 축사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 진입로 확보를 위해 4차선 도로변 배수로를 7~8미터 높이로 약 40미터가량 토사로 무단 매립한 불법사실을 확인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가구 최소 단위 5가구 이상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소. 육우 200m, 젖소 400m, 말. 사슴. 양 300m, 개. 닭. 오리. 메추리 900m, 돼지 1,10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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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들인 주차장...각종 의혹 ‘수면위로’[금산=로컬충남]손광우 기자= 인삼엑스포와 금산인삼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산군이 지난 2015년 1월 23일 53억4100만원에 매입한 금산웨딩타운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금산웨딩타운은 대지1154평, 건물723평으로 지난 2010년 3월 30일 최종낙찰가가 29억700만원으로 A개발에게 낙찰됐다. 이 건물은 당시1차 58억2600만1200원이었으며, 2차에는 28억4212만8000원 이었다. 금산웨딩홀은 당시 인삼축제 시 영업안하고 방치돼 있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관리가 안 돼 흉물스러웠으나 매입을 위한 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세간의 지적인 것이다. 그리고 매입의 시기가 너무 늦었으며, 행정에서 이런 예상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경매당시 매입을 했으면 건물도 방치되지 않아 훼손되지 않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1154평의 주차공간을 위해 약6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꼴이 돼 예산낭비설과 각종 의혹설이 나돌고 있어 의혹여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군은 감정가(토지 42억9400만원, 건물10억4700만원) 53억4100만원에 매입을 했으며, 이 건물을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금산웨딩홀을 철거하는데 2억2851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보면, 철거비 9571만원, 폐기물처리비 1억1880만원, 철거 설계비, 석면폐기물조사1400만원 등의 비용이 들어가 총55억6951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 주차장조성비 4억9000만원을 더하면 약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당시 최종낙찰가 29억700만원의 두 배를 지불해 주차장을 조성한 셈이다. 이 근처의 한 주민(56세)은 “금산웨딩 타운 부지를 매입하여 웨딩타운 뒷산 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웨딩타운 매입의 타당성을 합리화시키더니 매입이 끝나자마자 엑스포주차장을 신대리 쪽으로 옮겨 갔다”고 말하면서 “매입과정에 수많은 의혹들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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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여원 감리비지출 인삼약초건강관 하자투성이 건물?[금산=로컬충남]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건립 시 8억여 원의 감리비를 지출했음에도 하자 투성이 건축물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금산한방스파(주)는 건물 및 기계장치와 설계 시 하자로 인한 운영상의 보완요청 등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건물하자 및 결함에 대하 보수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산군은 설계대로 시공해 하자사항 아님, 하자 보수 조치요청 등의 입장으로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방스파에서 2015년 12월, 2016년10월, 2017년1월에 세 차례 39건의 하자보수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군청과 시공사에서는 2016년 9월 지하 PIT 및 외벽누수보수, 각층 크랙보수, 기계설비등의 보수를 해 주고 지난1월13일 총39건 중 완료4건, 미반영 35건 이라는 하자요청관련 의견을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한방스파에서는 경미한 보수만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재차 보수완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2월22일 금산군의회에 재차 협조요청을 해 온 것이다. 긴급 하자보수 요청목록으로 객실 상시전원과 일반전원이 분리가 안 되고 계단층의 조명이 수동 스위치 타입으로 전력손실이 되고 피크타임 전력이 250KW인데 반해 계약전력이 950KW로 과다해 기본료가 비싸고 유지 관리비(안전정검 수수료)가 과다하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 폐열회수 장치가 처음부터 설계미숙으로 용량미달, 위치불량, 집수정 펌프 용량 미달, 임시방편의 배수공사라는 주장이고 현재의 보일러 4대중 3대가 부스타 펌프, 전기분해장치 등의 수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피부트러블의 발생원인, 보일러 수명의 단축, 하수구 석회분의 축적 등의 이유로 연수장치가 필요하며, 모든 원인이 수질불량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탕입구의 천정누수, 화장실 배기가 외부와 멀어 사우나 내부 배기시설과 함께 배출, 심정개발 후 지하수를 여과 없이 사용해 수질과 관련하는 센서감지 불량으로 기동정지, 운영관리 초기부터 수차례 반복해 제기되었던 사안(환기구, 화장실문 반대시공 등)까지도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290억 여원의 예산이 들어간 건강관의 하자여부 문제를 전문하자보수 기관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금산군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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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불법화장 추모공원 대표 ‘구속’[금산=로컬충남]금산경찰서는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소재의 서대산 추모공원의 대표 A씨(65세)를 지난23일 불법으로 화장한 후 이를 매립한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씨(60세)와 C씨(37세)를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대표 A씨는 금산군에 신고 수리된 무연고 유골 안치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무연고 유골의 화장비용(1구당4-5만원)을 절감하고자 무연고 유골 3455구를 불법화장하여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추모공원 측은 1억3820만원에서 1억7275만원의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화장도 불법이고 매장도 불법으로 ‘적당한 장소에 매장 한다’는 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군관계자와 인력 총20명을 동원해 3일 동안 전수조사를 한 결과 7만3398구가 실제 봉안된 것으로 알려졌고 추모공원 장부에 기재돼 있는 7만6853구가 기재돼 있어 3455구의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연고 묘와 유연고 묘를 신고한 것은 11만4000여기로 봉안시설에서 행정당국에 축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화장의 방법으로는 추모공원 대표A씨가 건설폐기물 태우는 소각로와 드럼통을 구입한 후 2016년11월 중순경부터 2017년 1월18일까지 추모공원 공터에서 종업원 B씨와 C씨에게 지시하여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1월23일 첩보입수 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무연고 유골대장 등 증거자료를 통해 4개 장소에서 3차례의 포크레인 발굴작업 중 2차와 3차에서 유골 및 골분을 발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결과 혐의를 입증했다. 이에 경찰은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추모공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당국의 제도(입법)개선을 촉구하면서 6명의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수사과장은 “추모공원 내 무연고 유골 안치장소가 포화상태고, 현재 복도에까지 유골이 쌓여 있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더 많은 무연고 유골이 불법 화장될 수 있었다”면서 특히 “관계기관(장사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수사범위 확대를 시사했다. 한편, 무연고 유골 처리절차는 무연분묘 발견-발견자 지자체 신고-분묘개장공고-개장공고 후 40일 이후 2차 공고- 무연묘로 판단 시 개장허가신청서 제출-담당공무원 현장확인-개장허가증 발급-개장-무연고유골 봉안시설에서 10년간 보관-10년 지난 뒤 화장 후 집단매장(2008년5월26일 이전)했으나 2008년5월26일 이후는 무연고 유골을 화장하여 분골상태로 납골당에 보관의뢰를 하고 10년이 지난 뒤 집단 매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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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면 하류1리 사변보강공사 특혜 의혹 제기토지이용료 지불 주민들 간과하지 않을 것...행정소송 및 탄원계획 [금산=충지연] 금산군 금성면사무소가 지난 2016년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중 하류1리(신촌)의 사면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면에서 수위계약(2000여만원)을 주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쓰여진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은 하류리와 양전리로 이어지는 도로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난 1993년 부터 부락 주민들이 교통 편의도모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하류리 542-1번지와 546-6번지의 일부를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 및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일부토지는 소유자(종중대표자)로 부터 시사 및 사용승락서를 받고 도로를 공용으로 사용 해왔던 것이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공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도로와 겹친 토지를 지난해 5월쯤 마을 도로가 석축(높이2m.길이50m)을 서울에 살고 있는 A모씨가 매입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성면 예산으로 석축을 쌓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B(66)씨와 C(57)씨의 말에 따르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이라면 행정기관에서 마을 전체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마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넓었던 도로를 축소 시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면서까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 석축을 쌓아준 꼴"이라며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다. 특히,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온 주민들이 간과 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소송 및 정부기관에 탄원을 넣을 계획"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공사집행에 대한 금성면의 법적인 유권해석과 행정당국의 안일한 처사에 대해 앞으로 주민들에게 관계기관에서의 투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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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읍 시가지 불산공장 플래카드 걸려[금산=충지연] 금산읍내에 지난 8일 오후 금산불산공장 램테크놀러지 환경영향평가 못 받아 허가취소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6일 군북면 조정리 주민들이 금강유역 환경청을 방문해 손해배상청구, 장외영향평가 요구, 제대로 된 업체의 관리요구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공장 장외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평가 받는 과정에서 ‘1건은 검토보완명령을 내렸고 3건은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사업상비밀유지의 건으로 사업장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알려줄 수 없어 정보공개 요청을 요구”하고 있다. 공장허가 취소라는 단어의 사용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법적해석을 해야 하는 주장과 법률 검토상 지금까지 환경청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받지 않고 있어서 무효라는 재난예방위원회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다. 금산군재난예방위원회 김진호 위원장은 “2005년1월1일 화학물질관리법이 바뀌어 금산군수 허가였던 부분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전된 상황으로 공장 설립 시 장외영향평가는 필수 항목으로 2년간 유예됐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허가 취소라는 플래카드를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장에서 일정업체에 의뢰해 금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군북면 조정리 주민들의 주장이 일고 있어 관계기관의 정확한 법적해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적해석의 귀추에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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