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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도박장으로 내몰 것인가?[홍성=충지협]지역 내 한 민간 사업자가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추진에 나서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이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홍성환경연합을 비롯해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홍성군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9일 군청 앞에서 경마도박장 관련 집회 및 성명서를 낭독하고 유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낭독에 앞서 참교육학부모회 조성미 충남지부장은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이지 건전한 국민오락장이 아니기에 정부가 나서서 육성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을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트리는 등 사회적 문제로 야기 시킬 것이 당연하기에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마반대공동행동은 “한국마사회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국 30개소의 경마도박장주변은 도박중독, 가정파괴, 강력범죄 증가, 지역경제 파탄 등의 사회적 문제로 주민들의 하소연이 멈추질 않고 있다”며 “홍성군은 전체 예산의 0.01%도 안되는 20~30억원의 지방세를 받기위해 홍성군민을 도박장으로 내몰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동행동은 군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홍성군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과 연계해 화상경마장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화상 경마장 유치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주민 이 모씨는 “세외수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역사인물의 고장 홍성군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도박장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황 모씨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을 봤을 때 가정 파괴범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에 적극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은 세외수입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제시하며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마반대공동행동은 녹색당, 마을활력소, 문화연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성의료원지부,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예산홍성환경연합,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풀무학교전공부교사회, 학교급식운동본부, 홍성YMCA, 행복중심풀무생협, GMO 없는 홍성을 위한 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24일까지 화상경마장 설치 공모 중으로 현재 화상경마장 설치 후보군으로 강원 정선, 충남 홍성, 충북 청주, 경기 이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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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기 힘든 홍성 키우기는 더 힘들다[홍성=충지협]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지역에서 부모 학대로 인해 영아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40분께 은하면의 한 주택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이모(29·여)씨가 검거됐다. 경찰조사와 주변사람들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시험관 시술로 이란성 세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첫째아이는 미숙아로, 셋째는 선청성 대장결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이 씨는 극심한 산후 우울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힘든 육아가 이어지던 중 이 씨는 홧김에 울고 보채는 둘째의 옆구리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고 플라스틱 장난감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씨는 경찰이 아기 사인이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라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진 사실을 자백하고 발로 걷어 찬 사실도 인정했다. 숨진 아기의 오른쪽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다. 홍성경찰서는 지난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자녀들을 추가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 지와 우울증 여부 등 이 씨의 심리 상태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의 또래 아이를 둔 엄마들은 강한 비난을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독박육아의 힘든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독박육아란 엄마들 사이에서 은어로 친정이나 시댁 등 보조 양육자 없이 육아의 책임을 엄마 혼자 도맡았다는 뜻이다. 온라인 상에서 엄마들의 소통공간인 내포천사 카페와 홍성맘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비난과함께 ‘초보엄마가 혼자 셋을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기라도 했음 이런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은 두 아이가 불쌍하다’, ‘출산 후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회생활이 육아로 인해 오는 단절로 우울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는 등 공감하는 의견이 쇄도했다. 아동학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자칫 부모의 엽기적 행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처벌 문제만 부각될까 우려된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홍성군의 출산환경과 영유아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홍성 2016 과제와 전망-<1)홍성의 출산환경 산부인과 운영 병원 3곳…분만가능 병원은 단 한곳 뿐낙후된 시설·불친절 등으로 기피…타지로 원정 출산의료원 3월 중 모자보건센터 개원… 산모요구에 부응 홍성군은 그동안 인구증가와 저출산 대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홍성군보건소에서는 임산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사와 기형아검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는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고 유축기, 내복, 가족사진촬영권 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출산을 위해 꼭 필요한 분만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단 한 곳뿐이다 보니 지역 내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열악한 출산환경에 대해 ‘아이 낳기 힘든 도시’로 불리우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병원은 3곳이 있다. 하지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홍성의료원 단 한곳 뿐이며, 산후조리원도 2013년 개원한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이 유일하다. 임산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출산환경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소아과까지 연계된 곳으로 산모가 출산하기에 가장 편하고 아늑한 환경을 원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친절한 서비스는 기본이다. 임신 6개월째인 강 모(27)씨는 “홍성에는 분만 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곳 뿐이다 보니 산모들은 다른 병원과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제대로 된 불편·불만도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좀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아늑한 분위기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 천안, 아산 등으로 원정분만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를 임신 중인 산모는 “첫째, 둘째 모두 아산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했다”며 “요즘은 자연분만도 많이 선호하고 가족분만으로 출산을 하기 때문에 모자병동과 가족분만 시설을 갖춘 타지로 원정출산을 가는 것”이라고 낙후된 시설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산모는 소아과 병동과 산부인과 병동이 분리되지 않아 신생아가 소아환자에 의한 감염우려로 인해 많은 산모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 출생아수는 △2010년 613명 △2011년 558명 △2012년 592명 △2013년 569명 △2014년 579명 △2015년 641명으로 평균 592명인데 비해, 같은 기간 홍성의료원 분만 건수는 △2010년 281건 △2011년 267건 △2012년 286건 △2013년 242건으로 △2014년 260건 △2015년 275건으로 평균 231. 8건에 불과하다. 지역 내 절반에 가까운 산모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료원은 산모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최신시설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분만의료를 위해 오는 3월 모자보건센터를 개원한다. 총 사업비 38억으로 연면적 1992㎡에 지상 3층 규모로 42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2층에는 산부인과 외래, 입원실 및 불임 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역 특성상 다문화 가정산모를 위한 프로그램실 등이 배치된다. 특히 다인실보다 1인실 배치를 늘렸다. 3층에는 소아병동을 운영해 내과·외과 소아 환자의 감염 방지를 최소화 시키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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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보육대란으로 이어지나[홍성=충지협]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데 대해 충남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상수·이하 충남연합회)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산과 관련 어린이집 지원 예산 1073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가 대신 집행하게 돼 있다.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것 때문으로 지자체는 교육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세입의 근거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하게 된다. 충남연합회는 지난 23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원장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과 교육부는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누리과정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협력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이 영유아라는 점에서 볼 때,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정치적 힘겨루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약 14만명(현원기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떠나 보육 받을 권리를 잃었다. 충남연합회 이상수 회장은 "누리과정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교육청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보호,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보육료 27억 41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면 어린이집 3세~5세 영유아가 누리과정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홍성어린이집연합회 유은미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지역 내 어린이집의 휴·폐원 계획은 없다. 하지만 예산 미편성에 따라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까지 도교육청이 떠안을 경우 교육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유홍종 예산담당사무관은 “내년도 교육활동사업 예산이 2100억 편성돼 있다. 이 부분에서 누리과정 예산(1073억원)을 편성할 경우 학교 노후화시설 보수사업 등 기본적인 교육사업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연합회는 지난 24일에도 충남도청 광장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30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국민서명운동, 낙선운동 등과 함께 휴·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육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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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산 임산물판매장 검찰 재수사(홍성=충지협)오서산 임산물판매장 건립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적합하게 집행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광천읍 담산리 중담마을 개발위원회 주민들은 오서산 임산물판매장 건립 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적합하게 집행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난 3일 보조금 부적합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대전지방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먼저 주민들은 임산물판매장 건립과정과 보조금 집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와 임산물 판매장 보조사업비 2억5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중 하자보수충담금 750만 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충당금은 정식 계정이 없는 임의적인 용어다)은 총 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시공업자가 부담해 예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비에서 집행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산림조합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집행 총괄표에는 시공사 측에서 부담해야 될 하자보수보증금 750만 원이 보조금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보조금의 행방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당시 임산물판매장 건립 과정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한 자격논란과 함께 인건비가 과다책정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산림조합 측에서 제시한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대리인은 건축관련 기술면허소지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 측에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대리인 A씨는 산림조합 계약직 직원으로 산림에 관한 자격만 소지하고 있을 뿐 건설관련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산림조합은 A씨에 대한 인건비로 2개월분 급여 691만 원과 상여금 460만 원 등 총 1151만 원을 지급했다. 주민들은 임산물 판매장 보조사업 집행 부분 중 설계 외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비 중 판매대 구입비 1500만 원에 대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임산물 판매장 건축비용이 아닌 시설비로 지급된 것이 잘못 집행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임산물 판매장 건립 이후 임산물 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립비에서 시설비에 해당하는 판매대에 대한 대금이 지급된 것은 보조금 부정사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마을 소득사업의 일환인 임산물판매장 운영을 외지사람에게 10년 동안 장기임대 한 사실에 대해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은 임산물을 재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산물판매장에 단 한건도 판매의뢰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거짓으로 군에 실적보고를 했다”며 “임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판매장이 현재 운영부실로 인해 판매장 임대료가 2기분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주민동의 없이 외지인에게 특혜를 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다”며 분개했다. 현재 임산물판매장에 대해 주민들은 계약 조건(임대료를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해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당시 오서산 산림·산촌 클러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벌목작업 진행시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의뢰했던 공사관계자가 산양삼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겠다며 공사업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합의 해 준 전 산림조합장 B 씨에 대해 고발한 상태로 현재 예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양삼 작목반은 광천읍 상담마을 주민 2명과 중담마을 주민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산림조합 측은 규정대로 집행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마을회로부터 임산물판매장 건립 대금을 받은 것이기에 산림조합 사업비에 해당 한다”며 “산림조합 규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집행했기에 정당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당시 마을통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 개인통장을 사용한 점과 마을 전 이장이 산림조합 측에 2억5000만 원을 입금한 후 통장을 해제시킨 점, 공개입찰도 거치지 않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가 증거자료를 마련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주 중으로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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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산 임산물판매장 특혜의혹 제기 논란[홍성=충지협]오서산 임산물판매장 건립 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적합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008년 당시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담마을에 임산물판매장이 건립됐다. 이 과정에서 중담마을 개발위원회 주민들은 특혜의혹과 함께 국가보조금 집행이 부적합하게 사용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이장 개인통장으로 사업비가 입금된 사실과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건축면허도 없는 홍성군산림조합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사실에 대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마을 소득사업의 일환인 임산물판매장 운영을 외지사람에게 10년 동안 장기임대 한 사실과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산림조합 측의 5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증언에 대한 의혹 들을 제기하며 군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주민들은 국가보조금 수혜자가 마을주민회임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중담마을회 통장이 아닌 이장 개인통장으로 2억5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장 B씨는 바로 다음 날 홍성군산림조합으로 이체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통장 거래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B씨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마을 일을 위해 수년간 사용해왔던 점을 인정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 B씨 또한 “그동안 마을 총무를 맡아 일하면서 개인적이 아닌 마을회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통장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통장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혜의혹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연면적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개입찰 사안에 대해서는 마을회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고 군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장 B씨는 “당시 200억 규모의 오서산산림특화사업의 모든 사업진행을 산림조합에서 추진해왔기에 중담마을에서도 임산물판매장 건립을 의뢰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마을회의를 통해 충분한 상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산물판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장 B씨는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험부족과 주민 고령화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판매위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산림조합 관계자가 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해 2000만 원은 중담마을에 부대시설 마련을 위해 사용했고 3000만 원은 산림조합에서 수익으로 잡았다는 부분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관계자는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수익부분이 아닌 사업 운영과정에서 책정되지 않은 인건비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비에 대한 부분”이라며 “산림조합에서 마을에 별도 사업비를 투자해 부대시설을 설치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보조사업 관련해 마을회의는 물론 충분한 설명과 상의도 없었고 보조사업 집행에 대해 위임 또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항고장을 제출해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 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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