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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청정지역 사수 ‘총력’[예산=충지연] 예산군이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산시 신창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 아산시와의 경계지역(예산읍 궁평리)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AI 발생에 따라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근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2인 1조 3개 조를 편성 방역초소를 지나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필증 발급 및 기록하고 있다. 또한 관내 철새도래지인 삽교천 충의대교 인근에 방역차량을 이용 중점소독 및 예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내 가금류 사육 전 농가에 긴급지급한 생석회를 축사 입구 진입로 및 주변 내·외부에 중점 살포하도록 유도하는 등 24시간 지속 방역 소독 이행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의심 축 발생 시 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가금류 농가 및 법인체에 대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전화 예찰을 통해 농가소독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서 인접한 아산시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농가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차단방역에 힘써 우리 군에서 단 한 건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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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상표 출원[예산=충지협]예산군은 새로이 개발한 농산물공동브랜드‘예가정성’의 브랜드 독점력 확보를 위해 상표를 출원하고 런칭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브랜드 개발을 위해 그동안 총 9회의 진행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8월 19일 6차 보고회에서 예산의 정성이 담긴 품격 있는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예가정성(괋家精誠)’을 브랜드 네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9차 보고회에서 최종 브랜드 디자인 2개안을 선정하고 지난달 22일부터 2일간 군청사 로비에서 직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으며 지난 9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브랜드 런칭 전략안을 수립했다. 군 관계자는“민선6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새로운 농산물공동브랜드‘예가정성’의 디자인은 예산의 풍요로운 자연과 따사로운 햇살을 두 개의 원을 이용해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신선한 농산물을 함축적으로 원형의 형태로 강조해 ‘예가정성’만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수입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브랜드 가치 제고가 절실하다는 위기의식에서 새로운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게 됐다. 앞으로 군은 우선 원예농산물에서 시작해 소비자에게 대표브랜드 인지도를 획득한 다음 농축산물 전체로 확대해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여가는 한편 지역 명소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품목, 품질, 안전, 규정준수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조례를 개정해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속적인 활용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브랜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과거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한 광고나 홍보방법을 지양한 새로운 방법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알려나갈 계획으로 신규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새로 개발한‘예가정성’과 관련한 총 11개류를 비롯해 기존 공동브랜드 ‘의좋은 형제’의 경우 ㈜농심에서 보유중인 농산물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총 8개류의 상표출원을 완료해 군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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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불법투기 특별단속[예산=충지협]예산군이‘쓰레기 없는 깨끗한예산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펼치고 있다. 군은 관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가 증가함에따라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를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과, 읍·면사무소 직원 등 16개반 40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속반은 특별단속 기간동안아파트, 공동주택, 도로주변, 상가·주거지역 등 쓰레기 다량 배출지를 중심으로 생활·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불법소각행위,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시간대 집중 단속을실시하고 필요시 주간 단속도 병행해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특별단속에서는 20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하고40건의 투기물에 대해서는 홍보문과 경고장을 부착했다. 한편 적발된불법투기 12건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증거가 불충분한 8건에 대해서는 방문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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