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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룩소르 비즈타워 임시관리단 구성, 시행사 측과 마찰[천안신문-천안TV] 사기 분양 의혹이 일고 있는 룩소르 비즈센터에서 이번엔 관리단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입주자들은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27일 오전 임시관리단 집회를 열고 관리단을 구성하려 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 관계자들은 의사진행을 번번이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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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대전고법서 열려, 검찰·변호인 공방 치열[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하자를 들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박 시장 변호인 측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오세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와 선거캠프 박 모 당시 본부장, 이 모 씨 등에 대해선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며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 심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1·2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졌고, 따라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리고 A 기자, 박 모 본부장, 이 모 씨 등은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박 시장만 단독으로 기소했으며, 선거법과 공범에 관한 재판에 대해선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판결선고를 하도록 한 강행규정의 취지를 살려 변론을 종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박 시장 측 입장은 재판을 지연시켜 시장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일단 박 모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정하고, 오는 5월 2일 오후로 증인신문 기일을 정했다. 이날 검찰과 박 시장 측 변론이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의혹 입증할 증거 제출" 재판부 압박, 박 시장 측 "증거 숨겼을 것" 재판부는 허위매각 의혹의 사실 부합 여부를 핵심 쟁점으려 여긴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2022년 5월 26일 전자우편으로 보도자료·성명서를 보내 당시 오세현 후보가 부인명의의 원룸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혐의 기소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에 "원룸건물 매각이 허위이고, 따라서 오 후보 부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박 시장 측이 해당 원룸건물벽면에 오 후보 부인의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가 적힌 사진을 제출했음을 알리며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을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 불명확하다. 오 후보 처가 매각을 했음에도 관리했다는 의심이 들 만한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는 "의혹 제기가 일었기에 오 후보 측이 허위매각을 알 수 없도록 꾸몄을 것이다. 그리고 원룸건물 주변으로 개발 사업이 실시됐고, 이에 대해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박 시장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객관적 자료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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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열린 대전고법[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시장 변호인 측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오세현 당시 민주당 후보 원룸 허위매매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와 선거캠프 박 모-이 모 씨는 공범이라며 이들의 진술서를 증거에서 배제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본 심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1,2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졌다며 변론 종결을 해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박 모 본부장을 증인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을 기일로 정했다. 이날 변론 종결과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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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아산시, 지역예술인 창작물 멋대로 바꿔 축제 프로그램에 끼워 넣었다[천안신문] 오는 4월 24일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아래 이순신축제)가 개막하는 가운데, 아산시가 지역예술인의 창작물을 임의로 변형해 축제 프로그램에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은 오늘(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순신축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 대회·전술 신호연 만들기 체험·연암산 봉수의식 재연 등이 올해 새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박 시장은 밝혔다. 눈여겨봐야 할 프로그램은 ‘난중일기 칸타타’다. 박 시장은 "올해 뮤지컬로 장르를 바꾸고, 무대 스케일을 확장해 돌아온다"고 알렸다. 그런데 '난중일기 칸타타'는 지난해 8월 한국음악협회 아산시지부(아래 지부)와 아산시가 공방을 벌였던 작품이다. 당시 아산시지부는 지역예술인이 창작한 창작물을 아산시가 사전 동의 없이 변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작품이 칸타타인지 뮤지컬인지 경계가 모호해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115&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난중일기&sop=and&page=1 ) 결국 '난중일기 칸타타'의 뮤지컬 장르 전환은 이번 박 시장 발표로 기정사실화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지역예술감독 A 씨는 오늘(2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난중일기 칸타타'는 뮤지컬 형식에 맞게 전곡을 새로 작곡했다“고 털어 놓았다. 문제는 뮤지컬로 장르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지역예술인들의 견해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예술감독 A 씨는 “아산시가 지난해 논란을 의식한 듯 지역예술인들을 논의에서 아예 배제했다. 투명인간 취급 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역사 칸타타 난중일기는 2021년과 2022년 한국음악협회 아산시지부가 "관광과 연계한 아산의 대표 문화 콘텐츠 제작“이란 취지로 '아산시 명품 브랜드 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작품이다.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난중일기’의 장르 변형은 창작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처사일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지역예술감독 A 씨는 "지역예술인들이 창작한 작품을 아산시 입맛대로 바꿨음에도 당사자인 지역예술인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성악가가 뮤지컬 예술감독? 예술계 비웃음 살 일” 김순영 소프라노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한 데에도 뒷말이 없지 않다. 앞서 지난 19일 아산시는 오는 27일까지 '아트밸리 아산 제1기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단원 공개 모집에 나섰다. 당시 아산시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를 초대 교장으로, 소프라노 김순영을 예술감독으로 위촉한다고 공지했다. 지역예술인 B 씨는 "성악가를 불러 청소년에게 뮤지컬을 가르치거나, 뮤지컬 예술감독으로 위촉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산시 교육청소년과는 "김순영 소프라노는 뮤지컬 '팬텀', '안나 카레리나' 등 뮤지컬 작품에 출연했었고 이분과 회의 등을 하면서 아산시와 뜻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예술인 B 씨는 "성악가가 뮤지컬 작품에 출연할 수 있지만, 성악과 뮤지컬은 엄연히 다른 분야"라며 "성악가를 불러다 뮤지컬 예술감독으로 위촉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물다. 예술인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냉소했다. 박 시장은 "모든 부분이 지난해보다 나은 축제, 모든 이들이 지난해보다 즐겁고 행복한 축제를 지향했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난중일기 칸타타’ 장르 변형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은 이 같은 호언장담을 무색케 한다. 무엇보다 아산시가 축제를 기획하면서 지역예술인의 창작물을 가져가 멋대로 변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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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총선 앞둔 정치판 충남학생인권조례 희생양 전락[천안신문-천안TV] 총선 앞둔 정치판 충남학생인권조례 희생양 전락 ■ 방송일 : 2024년 3월 2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와 폐지, 뒤이은 재의 요구 등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는데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존치의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달도 지나지 않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다시금 충남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장본인은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 재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달 20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했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이 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폐지조례에 34명의 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중 무소속 지민규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본회의 표결에서도 본회의장에 남아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표결이 의미 없다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임이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하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례폐지안 대표 발의자인 박정식 의원은 언론이 민주당 편을 든다는 식의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박정식 도의원 : 당연히 처음부터 잘못됀 태생태생부터 잘못된 조례를 폐지한다는 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수당(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밀어 붙인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지역인권활동가들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 :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거듭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함으로써 시민의 상식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공복지에 역행하면서 시민 복리를 후퇴시키려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정치'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주권자를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태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회 권력의 남발"이라고 규탄했고 녹색정의당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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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산갑 김영석·복기왕 다시 한 번 '신사협정'[천안신문-천안TV] 아산갑 김영석·복기왕 다시 한 번 '신사협정' ■ 방송일 : 2024년 3월 2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이번엔 아산으로 가봅니다. 아산에선 3선에 도전하는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후보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어 아산갑 여야 후보인 김영석 후보와 복기왕 후보가 함께 선관위를 찾았는데요, 두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때처럼 서로를 격려하며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3선에 도전하는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밝은 모습으로 아산시선관위를 찾았습니다. 강 후보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후보 : 이제 본격 선거운동 시작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 후보에 이어 새로운미래 조덕호 후보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 후보는 말만 잘하는 의원이 아닌, 일 잘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정오를 앞둔 시점에 아산갑 여야 후보인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와 민주당 복기왕 후보가 나란히 선관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두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때도 나란히 선관위를 찾아 신사협정을 맺었는데요, 두 후보는 다시 한 번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포부는 다소 결을 달리했습니다. 김영석 후보는 야당심판론을, 복기왕 후보는 정부심판론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아산갑 김영석 후보 :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국회를 방탄으로, 정치적인 소도로 알고 전부 몰려들고 있는 이 현실... 지난 국회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통해서 의회가 권력이 되어서 독재적 권력이 되어서 국정을 일방적으로 폭주하거나 또는 국정을 발목 잡은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후보 : 제대로 소통하면서 아산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바꿔내겠습니다. 4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 '국정운영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따끔한 회초리를 쳐 주셔야 합니다. 저 복기왕이 아산발전과 정치개혁 이끌어 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엔 아산을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가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 총선체제로 접어든 모양새이지만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이며, 이날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천안TV 지유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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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나사렛대 전임 교원 석연찮은 ‘재임용거부’, 내부고발자 표적 보복?[천안신문] 천안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가 이 학교 조교수에 대해 돌연 재임용을 거부해 해당 교수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오웬스교양대학 김정모 교수는 학교 측이 인사권을 남용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모 교수는 2012년 1월 이 학교 태권도학과 강사로 신규 임용됐고, 이어 2014년 이 학과 조교수로 재임용 받아 재직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교무처로부터 '재임용거부' 통지를 받았다. 학교 측은 김 교수가 2021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들며 교원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재임용 사유를 밝혔다. 학교 측은 2016년부터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도 함께 들었다. 그런데 김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받은 저간의 상황은 깊이 살펴야 한다. 여기엔 이 학과 박명수 부교수, 그리고 학과장 이충영 교수가 함께 등장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충영·박명수 교수, 그리고 김정모 교수 등은 2008년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을 설립했다. 이어 2015년과 2016년 사이 태권도학과 수업 중 재활치료 등 마사지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6~8만원의 비용을 내면 연맹 회장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해 학생 93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자격기본법 위반을 인정해 이 교수 벌금 300만원, 박 교수 벌금 200만원, 김 교수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은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마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된다"고 재판부는 적시했다. 2심인 대전고법 역시 지난해 11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자격증 발급이 알려진 건 바로 김 교수의 내부고발 때문이었다. 김 교수는 지난 22일 기자와 만나 "2014년 조교수 임용 시점부터 이충영 학과장 등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임했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하다고 인식했고, 이에 2018년 교육부에 공익제보를 결심했다"고 털어 놓았다. 공익신고자 ‘재임용거부’, 비리 몸통은? 학교 측은 김 교수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김 교수의 범죄행위는 결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자격도 증명할 수 없는,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판매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학교 측은 함께 벌금형을 받은 이충영·박명수 교수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위의 징계를 가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학교 측은 김 교수에 대해서만 재임용을 거부했을 뿐, 이충영·박명수 교수는 아무런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충영 학과장은 학교 측이 정년을 보장하는 '테뉴어 교수'이고, 박 교수는 부교수 신분이지만 정년을 불과 1년 6개월 앞둔 상태다. 학교 측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이들에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김 교수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오는 4월 4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재판부인 대법원 1부에 “김 교수가 신고한 비인가자격증 불법발급의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하나인 ‘자격기본법’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김 교수의 신고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김 교수 손들어준 교원소청심사위, 공은 ‘학교’로 김 교수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측이 내세운 재임용 거부 사유, 즉 교원이 지켜야 할 교원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사학법이 규정한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며, 판단 과정에서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적법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 교수 측 주장이다. 여기에 재임용 거부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⓵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⓶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⓷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 기간을 정해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즉 나사렛대 측이 취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나사렛대 A 교무처장은 오늘(25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취소처분이 내려졌으니 규정대로라면 1개월 이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통지문은 오는 4월 4일 도달할 예정인데, 취소처분을 내린 이유를 살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김 교수는 “내부고발로 이미 학교 측 눈 밖에 난데다, 지난해 말 교수노조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학교 측이 표적 삼은 듯하다. 학교 측이 끝내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농성 등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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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도의원 사건 얼마나 지났다고, 충남도의원 또 음주측정 거부 ‘물의’[천안신문]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 최광희 의원(보령1)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의원과 최 의원을 싸잡아 규탄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불응했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최 의원은 사과문에서 "불미스런 일과 관련,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한다. 도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 최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불거진 시점은 22일이었다. 공교롭게도 마침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탈당한 무소속 지민규 의원의 1차 심리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지 의원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는 등 피고인(지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이) 현장에서 이탈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지 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 의원이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총선을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벌인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최 의원이 지 의원과 비슷한 대응양상을 보인다"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발생하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해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것이 매뉴얼이자 일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무척 나쁜’ 범죄 행위이다. 도민을 대표한다는 충남도의원이 공무집행을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단 도망치고 회피하고 보자는 무책임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한편 국민의힘을 겨냥, "이번에도 모르쇠로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소속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책 마련과 함께 충남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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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역주행 사고 지민규 도의원에 1년 6월 구형[천안신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아산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2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지 의원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천안시청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 받고 도주했고, 단속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의원은 사고 직후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재판에서 지 의원 측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지 의원 변호인측은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사고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파손된 안전펜스를 복구한 점,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지 의원은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 의원 측이 보인 행태는 반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 의원은 지인으로 보이는 청년 2~3명 앞세워 취재진의 취재를 피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기자에게 시비조로 "왜 자꾸 찍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재판 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비판 여론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는 4월 16일 오후 선고를 예고했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역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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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검찰, 지민규 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천안신문]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기소된 무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천안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지 의원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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