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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쯔쯔가무시 '주의보'[천안신문] 가을철 농작업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쯔쯔가무시증 감염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은 매개체인 털진드기가 흡혈할 때 감염되는 질병이다. 밭일을 많이 하는 농촌 지역 거주자에게서 발병이 많으나, 캠핑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을 통한 감염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 감염자의 90% 이상이 9∼11월 발생한다. 감염 시에는 오한과 고열, 두통, 기침 등 감기 증상과 함께 가피(검은 딱지)가 배, 가슴, 겨드랑이 등에 나타난다. 감염 후 조기진단 시 사망률이 0%이기 때문에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감기 증상이나 가피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은 털진드기가 체내 침투하지 않도록 작업 전 농작업복을 꼭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농작업 시 풀 위에 그대로 앉지 말고, 농작업 후에는 작업복과 평상복을 분리 세탁하며,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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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복불복?[천안신문]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지자체 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 없는 ‘복불복’ 법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옥외광고물법 벌칙 내역 및 과태료내역(16. 7. 1 ~ 17. 7. 31)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제18조(벌칙)에 따른 단속을 받은 경우는 총 1096건으로 하루에 약 3건 꼴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487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22건(39.4%), 부산 48건, 인천 35건, 서울 31건, 제주 20건, 경남 14건, 광주 4건, 대전 3건, 충북 2건 순이었다. 이어 대구·강원·전남은 각 1건이 단속됐고 울산·세종·경북·전북에서는 심지어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 당 단속건수로 보면, 충청남도는 100만 명당 201.2건, 경기도는 38.2건, 제주 31.1건, 부산은 13.7, 인천은 11.8건, 경남 4.1건, 서울 3.1건, 광주 2.7건, 대전 1.9건, 충북 1.2건, 강원 0.6건, 전남 0.5건, 대구는 0.4건 꼴로 단속한 셈이다. 단속 실적이 아예 없는 곳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적은 실적을 보인 대구와 가장 실적이 많은 충청남도와의 차이는 무려 약 503배이다. 제 20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를 보면 전체 8만 7123건 중 광주가 5만 1929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만 2426건, 경기 4669건, 인천 2337건, 부산 1622건, 대전 659건, 대구 687건, 경북 590건, 전남 436건, 충북 408건, 충남 405건, 전북 331건, 경남 289건, 울산 146건, 강원 145건, 제주 22건, 세종 0건 순 이었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광주에서는 100만 명당 3만 5344건 꼴로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반면, 서울은 2258건, 인천 794건, 부산 463건, 경기 367건, 대구 276건, 전남 229건, 경북 218건, 충남 193건, 전북 177건, 울산 124건, 강원 93건, 경남 85건, 제주는 34건 꼴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때 과태료 단속실적이 가장 많은 광주와 가장 적은 제주의 차이는 약 1039배나 된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18조(벌칙)에 의하면 특정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경우(제4조 위반), 금지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제5조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디지털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제3조 위반)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0조(과태료)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제3조 또는 제3조의2 위반),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제5조제2항제3호 위반)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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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구조 출동 하루에 42번...매년 증가세[천안신문]자살기도자 구조를 위한 소방출동이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중 절반을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살기도 유형별 구조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은 최근 5년간(‘13~‘17.7) 7만 36건의 자살기도자 구조출동을 했다. 하루에 42번이나 자살구조를 위해 출동한 셈이다. 2013년에 1만 3,079건의 자살구조 출동이 있었고, 2014년에 1만 5848건, 2015년에 1만 4307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6년에 1만 938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살기도의 유형별로는 ‘자해’ 시도가 7만 36건 중 29.6%를 차지한 2만 757건이었고, ‘수난익사’가 9,779건(13.9%), ‘투신자살’이 6,061건(8.7%), ‘약물음독’ 3,136건(4.5%), ‘차량내 가스중독’ 1,316건(1.9%) 순이다. 자살기도로 추정되지만 구조출동시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이 2만 5561건(36.5%)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볼 때, 교량과 산이 많은 서울이 전체 자살기도의 절반(48.4%)을 육박하는 3만 3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만 4112건(20.2%)으로 서울·경기도가 전체 자살기도의 70%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 4,613건(6.6%), 경남 1,939건(2.8%), 전남 1,877건(2.7%), 충남 1,816건(2.6%) 순이다. 제주(272건, 0.4%)와 세종(151건, 0.2%)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을 13년째 쓰고 있고, 특히 경쟁과 빈부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역에서 자살시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살문제는 소방·경찰 등 특정 한 부처가 맡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범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생명존중의 국민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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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인구통계서 뺀다[천안신문]앞으로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에서 배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된 사람이 인구통계에서 빠지면서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상 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하지만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때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와는 구분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혼한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자녀 등)을 지정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전 배우자가 자녀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악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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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지방7급 필기시험…충남 경쟁률 140.1대 1[천안신문]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오는 23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6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엔 총 222명 선발에 2만 8779명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92.7대 1, 대전 245.8대 1, 광주 231.6대 1 등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울산이 39대 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7명 선발에 981명이 지원해 14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로는 191명을 선발하는 행정직군에 2만 7753명의 응시자가 몰려 14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술직군은 31명 선발에 1026명이 지원해 3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29세가 47.1%(1만 3560명)로 가장 많았다. 30∼39세는 43%(1만 2389명), 40∼49세 8.9%(2551명), 50세 이상 1.0%(279명)를 차지했다. 남성 비율은 51.3%(1만 4771명)로 여성 48.7%(1만 4008명)보다 다소 높았다. 이번 시험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시험도 함께 치러진다.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7개 시도 227명 모집에 2057명이 지원해 9.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구·지도직의 경우 12개 시도 289명 모집에 6794명이 지원해 23.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0월 19일~11월 17일 각 시도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11월중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말~12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공무원시험 사상 처음으로 시험시간 중에 화장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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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죄...10건 중 5.5건은 검거 실패서울과 충남,제주,경북은 하위권 맴돌아, 전북은 절도범죄 검거율 1위 [천안신문]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범죄 검거율(84%)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감사를위해 분석한 경찰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절도범죄 평균 검거율은 45.5%로 검거율이 90%에 해당하는 강도, 폭력 등 다른 범죄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절도범죄 검거율은 2012년 36.5%에서 2016년 58.4%로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지난 5년을 살펴보면 발생한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6%)과 충남(41%), 제주(42.2%), 경북(42.3%)이 각각 5년간 전국 평균(45.5%)에 미치지 못했다. 전라북도가 5년간 평균 검거율이 약 60%로 절도범죄 검거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16년에는 10건 중 7건(73%)을 검거했다. 절도범죄는 비슷한 발생 건수의 폭력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검거율이 매우 낮았다. 폭력범죄의 5년간 평균 검거율은 84.4%로 45.5%인 절도범죄의 두 배에 가까웠다. 2012년 폭력범죄는 31만 건 발생, 25만 건을 검거한 반면, 절도는 29만건 발생, 10만 건 검거에 그쳤다. 2013년 폭력은 29만 건 발생 중 24만 건을 검거했으나, 절도는 28만 건 발생 중 11만건만 검거에 성공했다. 이런 추세는 2016년까지 계속돼 지난 한 해 폭력은 30만 건 중 27만 건 검거에 성공했지만 절도는 20만 건 중 단 11만 건만 검거에 성공해 폭력범죄에 비해 검거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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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성묘길 편안한 임도 이용하세요!”[천안신문]산림청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객과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산림 내에 있는 임도(산림도로)를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임도를 이용해 빠르고 편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도 한시 개방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지역 실정에 따라 개방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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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플로팅광고 노출 '심화'[천안신문]인터넷신문에 무작위로 노출되는 플로팅광고 노출이 심화되고 있어 독자들로부터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신문 기사 한 페이지(PC기준)에 평균 3.9개의 플로팅광고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에서는 기사 한 페이지 당 평균 1.8개의 플로팅광고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로팅광고는 인터넷신문 기사페이지 중 할당된 광고지면 이외의 영역에 송출되는 광고로써 이용자의 동작에 따른 변화(고정․이동 등)를 불문하고 기사페이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뒤덮는 광고를 말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지난 1일 322개 준수서약사의 PC 및 모바일 페이지에 노출된 플로팅광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74개(23%) 매체가 플로팅광고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체가 노출하고 있는 플로팅광고는 286개로 매체 당 평균 3.9개의 플로팅광고를 노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플로팅광고가 가장 많은 매체는 한 페이지에 25개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사 본문 중 특정 단어에 커서를 올리면 나타나는 키워드형 플로팅광고가 95개(33%),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크기가 커지는 확장형 플로팅광고가 94개(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스크롤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고정형 플로팅광고(47개, 16%), 기사페이지 하단에 위치에 스크롤 이동 시 따라다니는 바(Bar)형태의 플로팅광고(21개, 7%) 등이 뒤를 이었다. 별도의 모바일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는 5개 매체를 제외한 317개 매체의 모바일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126개(40%) 매체가 플로팅광고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매체에 노출된 플로팅광고는 222개로 매체 당 평균 1.8개의 플로팅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팅광고가 가장 많은 매체는 한 페이지에 5개의 플로팅광고를 노출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스크롤 이동시 따라 움직이는 일반형 플로팅광고가 94개(42%), 기사페이지 하단에 위치에 스크롤 이동 시 따라다니는 바(Bar)형태의 플로팅광고가 81개(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의 제휴 여부에 따라 플로팅광고의 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PC 페이지의 경우, 포털 제휴 매체는 평균 4개의 플로팅광고를 노출해 평균 1.3개를 게재한 비제휴 매체 대비 플로팅광고가 3배 가까이 많았다.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포털 제휴 매체에 노출된 플로팅광고는 평균 1.9개로 비제휴 매체 1개 대비 2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PC와 모바일 페이지에 따라 플로팅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닫기 버튼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였다. PC 페이지에 노출된 플로팅광고 286개 가운데 17개(6%) 광고가 닫기 버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바일 페이지에 노출된 222개 플로팅광고 중 78개(35%)가 닫기 버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신위는 기사 및 콘텐츠의 가시 가독성을 저해하거나 닫기 버튼이 없는 등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플로팅광고를 자율심의를 통해 적발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적발된 플로팅광고는 총 15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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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과 무관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안내 [천안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여 놓은 것인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오해-①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한편,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오해-②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오해-③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 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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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도박 소탕작전 돌입운영자‧고액 도박행위자 국세청 통보, 탈세 혐의 끝까지 추적 [천안신문]경찰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한 일제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가 늘어나는 추세로, 운영방식이 지능화․은밀화․국제화됨에 따라 이번 소탕작전을 통해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스포츠 경기 중계․인출조직 별도 운영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운영자뿐만 아니라 협력자에 대한 적극 단속 및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경마․경정․경륜 등 정상적인 스포츠 경기의 영업방해, 온라인 게임을 빙자한 불법도박 성행으로 관계기관과 범정부 차원의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도박의 공급‧수요를 동시에 제압하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72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도박 사이트 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전원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극 추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협력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를 적용 강력 수사한다. 도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분 하나, 소액‧초범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층에 인기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우선 첩보수집․수사하여 청소년 계층의 불법 스포츠도박 감염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은닉한 현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혐의내용이 확인되면 ‘수사착수 단계’부터 도박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소재 운영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주재관을 적극 활용, 현지 경찰관과 합동 단속 추진을 확대하여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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