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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사진으로 돌아본 2023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천안신문] 지난 17일 천안 마론뉴데이컨트리클럽에서 2023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180여 명의 순수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여해 서로의 친목을 다졌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도 맘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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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부 배당[천안신문]대법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1, 2심에서 벌금 15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상고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오늘(16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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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편법 집회와 문화행사 구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천안신문] 먼저 집회 및 시위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상 문화행사의 개념 차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대상을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문화행사'는 학술·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행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문화행사라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 및 행진을 하는 등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올해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야간 문화제를 한다며 서울 광장 및 인도를 점유하여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었다. 이 역시 집시법 15조에 의거해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런 문화제에서 특정 목적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그 구호가 담긴 현수막, 깃발 등을 동원하면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올해 위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43주년 촛불 문화제’때 문화제와 집회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고 한쪽 무대에선 추모공연이 이뤄 졌고, 다른 한쪽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무대 옆엔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했다는데 이 사례의 경우 단순히 구호 제창 등 집회로 볼 요소가 발생했다고 해산 명령을 내리긴 쉽지 않고 야간에 주요도로를 막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산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2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천히 책상에 앉아 생각을 하더라도 편법집회인지 문화행사 인지 판단이 어렵다. 그러기에 수시로 바뀌는 현장에서는 즉각 판단하여 조치까지 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경찰 측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그리고 집회참가자측에서 '요즘 집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다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편법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구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하고 필요 시 법개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애매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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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씨에이미디어그룹 천안신문 김명일 대표이사 모친상[천안신문] (주)씨에이미디어그룹 천안신문 김명일 대표이사 모친상 (故최정희, 향년 95세) - 빈소 : 천안 하늘공원장례식장(천안시 동남구 만남로114) - 발인 : 2023년 10월 5일 오전 7시 - 장지 :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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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러분 앞에서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입니다[천안신문] 최근 각종 언론에는 연신 '서이초 교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여러 굵직한 이슈들이 나온다. 국민들 대부분은 그 이슈들은 기억하지만 그 굵직한 이슈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않는게 대부분이다. 집회현장에서는 해당이슈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대립 그리고 주장 등 현장속에는 정말 전쟁통이 따로 없다. 실제전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경찰관은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누구도 경찰관의 편이 아니다. 하지만 집회현장에서는 때로 집회참가자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 그 분노 총구방향을 엉뚱한 경찰관에게 오조준을 한다. 얼마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격양되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를 통해 국회로 진입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했고 출입셔터를 내렸음에도 지지자 200여명이 밀치고 경찰이 막는 상황이 반복됐고 어느 편도 아닌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고 이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방패뿐만 아니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경찰을 밀쳐 넘어뜨려 얼굴에 주먹을 들이밀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한다. 물론 집회 특성 상 몇마디 안하고 집회를 조용히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집회참가자들도 조용히 할거면 집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되지 굳이 왜 거리로 나오겠는가, 국민들 앞에서 의견을 내어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집회현장에서 어느 편에 해당되지않고 집회를 원활히 잘 할 수있도록 중간자, 심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공감과 지지는 커녕 오히려 반감만 살 뿐이고 국민들은 집회참가자들의 구호가 아닌 집회참가자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기억할 수 밖에 없다. 필자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공권력에 대해 막강한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당한 공권력이 나올수있도록 서로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결국 이런 상호 존중이 더 성숙한 집회문화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회참가자들도 개개인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회를 한다. 소중함의 대·중·소는 없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족인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관도 지켜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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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 9월 둘째 주 천안지역 구인정보[천안신문]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채용지원 서비스를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전문 직무군 중심으로, 업무 유경험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채용지원 서비스를 관.학의 인력풀을 바탕으로 기업에게 무료로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인재모집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천안신문에서는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구인정보를 소개하여 지역 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뉴앤뉴 - 모집직종: 화장품 생산포장 2명 - 임 금: 월 203만 원 - 근 무 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 - 모집직종: 생산직 4명 - 임 금: 시급 9,700원 - 근 무 지: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3. ㈜두일 - 모집직종: 매장관리 및 고객응대 1명 - 임 금: 연 3,000만 원 - 근 무 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 - 모집직종: 지게차(리치) 4명 - 임 금: 월 272만 원 - 근 무 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 ㈜삼영메탈 - 모집직종: 공무직 2명 - 임 금: 월 210만 원 - 근 무 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위 채용정보는 채용 시 마감되며, 취업정보와 알선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1-620-9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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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한 ‘임신성 고혈압’ 예방과 치료[천안신문] 임신성 고혈압이란 고혈압이 없던 산모가 임신 중에 새롭게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개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하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으로 두 혈압 수치 중 하나라도 기준치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임신성 고혈압과 더불어 단백뇨가 동반될 경우 ‘전자간증(혹은 자간전증)’, 고혈압, 단백뇨에 더해서 경련이 동반되는 경우는 ‘자간증’으로 세분화해서 진단한다. 임신성 고혈압은 태아 및 임신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태반조기박리, 신장기능 이상, 만성고혈압과 같은 합병증이 임신부에게 발생할 수 있고, 태아에게는 성장지연, 조산, 태아사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생기나 태아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면서 태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태반의 혈관이 임신부의 자궁 근육층으로 잘 침투해서 태아에게 충분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확장된 혈관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태아 쪽으로 혈액공급이 지장을 받게 되고, 산모 쪽에 더 많은 혈액을 요구하는 신호가 보내짐에 따라 산모의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산모의 혈관 수축이 더욱 심해지지만 오히려 태아로의 혈액공급 부족은 지속돼 결국 태아의 성장이 지연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위험요인 ▲초산부 ▲전자간증 기왕력 ▲만성 고혈압 ▲만성 신질환 병력 ▲혈관 내 응고질환 기왕력 (thrombophilia history) ▲다태임신 ▲시험관 아기 임신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 ▲1형 또는 2형 당뇨 ▲비만 ▲전신홍반루푸스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35세 이상 고령산모 등이다. 증상 및 합병증은 초기에 자각증상은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고 부종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정상 임신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별다른 증상이 없던 산모가 정기 검진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가 발견될 때 진단하게 된다. 몸 전체가 부으면서 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뇌가 붓는 경우 심한 두통이 생기고, 눈의 망막이 부으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다. 더 심해져서 망막박리가 일어나면 영구적인 시력손실도 일어날 수 있다. 간이 부으면 우측 상복부의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콩팥의 기능이상으로 단백뇨가 생기는데 하루 500cc 이하로 소변이 감소하면 중증 전자간증으로 진단하고 심한 경우 급성신부전이 생길 수 있다. 위와 같은 중증 전자간증의 증상들은 경련이 동반되는 자간증으로 진행되기 직전의 증상이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드물지만 전자간증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어 경련이 최초증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치료하나 임신성 고혈압의 치료는 임신을 종료, 즉 출산을 하는 것이다. 태아가 분만되면 임신성 고혈압은 빠르게 자연 회복된다. 지속적이고 악화되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필요한 경우 약물을 사용하여 혈압을 낮추고, 경련을 예방하는 치료를 하게 된다. 또한 태아가 이미 성숙했다고 판단되면 빨리 분만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태아가 아직 미성숙하더라도 임신을 지속할 경우 산모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지체 없이 분만을 해야 한다. 어떻게 예방하나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임신성 고혈압의 예방 약물은 아스피린이다. 임신성 고혈압의 임상적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임신 12~13주부터 아스피린을 복용하며, 분만 중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분만 7일 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칼슘의 경우 여러 논란이 있는데 칼슘 섭취가 부족한 임신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칼슘이 부족하지 않은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 예방 효과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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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 9월 첫째 주 천안지역 구인정보[천안신문]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채용지원 서비스를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전문 직무군 중심으로, 업무 유경험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채용지원 서비스를 관.학의 인력풀을 바탕으로 기업에게 무료로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인재모집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천안신문에서는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구인정보를 소개하여 지역 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희성폴리머(주) - 모집직종: 생산직 2명 - 임 금: 연 4,100만 원 - 근 무 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 (사)충남척수장애인협회 - 모집직종: 근로지원인 1명 - 임 금: 시급 9,620원 - 근 무 지: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3. 상미식품(주) - 모집직종: 식품 생산 10명 - 임 금: 연 3,600만 원 - 근 무 지: 천안시 서북구 수신면 4. 익선원 - 모집직종: 보육사 2명 - 임 금: 월 201만 원 - 근 무 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5. 충남좋은이웃쉼터(충남북부) - 모집직종: 생활지도원 1명 - 임 금: 월 220만 원 - 근 무 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위 채용정보는 채용 시 마감되며, 취업정보와 알선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1-620-9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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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권리주장을 위한 집회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천안신문] 우리는 일상생활 중 많은 소음을 접하고 살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집회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이다. 집회현장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구호제창,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는 집회 측에서 그들의 요구를 전달 하거나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주변 주민들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대부분 이러한 확성기나 방송차의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잘하고 있으나, 일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음 유발 및 기준 초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집회 자체에 대해 반감을 사게 하고는 한다. 필자가 근무를 나간 집회 중 위와 같은 집회소음으로 인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 중 하나는 2022년 5월 쯤으로 기억한다. 그 날 집회 참가자 소음이 기준치가 넘었고 이에 강력히 경고조치를 했지만 지나가던 시민들은 이미 화가 나서 필자에게 언성을 높여 하소연성의 불만 표시를 했고 필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필자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아직도 기억에 강하게 남는 것은 하나의 112신고였다. 신고내용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밤을 세워 일하고 낮에는 쪽잠을 자며 아이들을 어렵게 키우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이었는데 신고자의 집 앞에 계속되는 집회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내용이였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는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소음 발생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야되고 집회를 하는 권리도 지키고 존중해야되는것도 충분히 알고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소음으로 인하여 생계에 영향이 가고 그 영향이 커져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인가 하는 마음에 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집회 참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심각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이다. 어느 집회 참가자 그 누구도 절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하여 하루 하루 열심히 사는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서는 안되고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자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근무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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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도, 8월 29일자 인사 단행[천안신문] 충청남도가 8월 29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4급 승진】 ▲탄소중립정책과장 이상모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4급 전보】 ▲체육진흥과장 이헌희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최기호 【신규임용】 ▲대변인실 권혁주(8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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