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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나사렛대 전임 교원 석연찮은 ‘재임용거부’, 내부고발자 표적 보복?[천안신문] 천안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가 이 학교 조교수에 대해 돌연 재임용을 거부해 해당 교수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오웬스교양대학 김정모 교수는 학교 측이 인사권을 남용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모 교수는 2012년 1월 이 학교 태권도학과 강사로 신규 임용됐고, 이어 2014년 이 학과 조교수로 재임용 받아 재직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교무처로부터 '재임용거부' 통지를 받았다. 학교 측은 김 교수가 2021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들며 교원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재임용 사유를 밝혔다. 학교 측은 2016년부터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도 함께 들었다. 그런데 김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받은 저간의 상황은 깊이 살펴야 한다. 여기엔 이 학과 박명수 부교수, 그리고 학과장 이충영 교수가 함께 등장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충영·박명수 교수, 그리고 김정모 교수 등은 2008년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을 설립했다. 이어 2015년과 2016년 사이 태권도학과 수업 중 재활치료 등 마사지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6~8만원의 비용을 내면 연맹 회장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해 학생 93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자격기본법 위반을 인정해 이 교수 벌금 300만원, 박 교수 벌금 200만원, 김 교수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은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마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된다"고 재판부는 적시했다. 2심인 대전고법 역시 지난해 11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자격증 발급이 알려진 건 바로 김 교수의 내부고발 때문이었다. 김 교수는 지난 22일 기자와 만나 "2014년 조교수 임용 시점부터 이충영 학과장 등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임했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하다고 인식했고, 이에 2018년 교육부에 공익제보를 결심했다"고 털어 놓았다. 공익신고자 ‘재임용거부’, 비리 몸통은? 학교 측은 김 교수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김 교수의 범죄행위는 결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자격도 증명할 수 없는,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판매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학교 측은 함께 벌금형을 받은 이충영·박명수 교수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위의 징계를 가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학교 측은 김 교수에 대해서만 재임용을 거부했을 뿐, 이충영·박명수 교수는 아무런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충영 학과장은 학교 측이 정년을 보장하는 '테뉴어 교수'이고, 박 교수는 부교수 신분이지만 정년을 불과 1년 6개월 앞둔 상태다. 학교 측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이들에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김 교수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오는 4월 4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재판부인 대법원 1부에 “김 교수가 신고한 비인가자격증 불법발급의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하나인 ‘자격기본법’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김 교수의 신고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김 교수 손들어준 교원소청심사위, 공은 ‘학교’로 김 교수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측이 내세운 재임용 거부 사유, 즉 교원이 지켜야 할 교원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사학법이 규정한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며, 판단 과정에서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적법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 교수 측 주장이다. 여기에 재임용 거부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⓵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⓶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⓷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 기간을 정해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즉 나사렛대 측이 취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나사렛대 A 교무처장은 오늘(25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취소처분이 내려졌으니 규정대로라면 1개월 이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통지문은 오는 4월 4일 도달할 예정인데, 취소처분을 내린 이유를 살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김 교수는 “내부고발로 이미 학교 측 눈 밖에 난데다, 지난해 말 교수노조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학교 측이 표적 삼은 듯하다. 학교 측이 끝내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농성 등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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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입법권이 헌법위에 군림한 검수완박은 위헌![천안신문]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소원 청구사건 소송의 쟁점인 ‘소추와 수사’의 개념 정리에서 국회 입법권도 헌법의 테두리 영역에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수사(경찰)와 기소(검찰)분리 법안은 형사사법체제의 공백이라는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경찰 수사로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고소, 고발인은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인권침해, 불명확한 수사 등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에게 시정 조치 요구와 경찰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견제 역할도 가능하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은, 경찰이 수사 자체를 불송치로 종결할 경우 실제 고소, 고발인의 이의신청(재정신청) 제도가 사라진다. (여·야 합의사안)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만 90일 안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통제, 견제하는 사법적 기능은 박탈됐다. 첫째, 고발인이 신고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을 때, 고발인은 이의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점. 둘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배제된다면, 형사소송법 245조 제2항이 적용되지 못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아 종결된다는 점. 셋째, 검찰에게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후 검찰청 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의 기회가 차단되어 헌법소원의 기회도 상실된다는 점. 넷째, 독립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인 주체임에도 경찰의 사건 종결권(불 송치)으로 이의신청 권한이 차단된다는 점. 다섯 번째, 공직선거법 273조에 의해서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인 주체임에도 경찰의 사건 종결권(불 송치)으로 이의신청 권한이 차단된다는 점. 여섯 번째, 16세 미만, 정신 미약자 등의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특례법 제41조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현저히 문제가 있을 때 해당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에 관련된 기관 등이 공익제보로 고발하는 경우 경찰의 수사 종결권(불송치)으로 이의신청이 배제되기 때문에 증거보전도 할 수 없게 된다. 헌법에서 소추권자가 없는 행정기관(경찰)에게 입법기관 국회가 구체적인 입법과정 없이,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법안발의가 수사 중단만 초래한 위헌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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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버스시민연대 “시민혈세 유용한 시내버스 3사에 특별감사 진행해야”[천안신문] 천안시내버스시민연대(이하 연대)가 최근 대표이사의 송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사와 관련, 천안시에 시내버스 3사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16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의 2020년 재무제표는 결손금 126억, 부채 168억, 자본잠식 104억, 부채비율 1750%로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회사”라며 “지난해 천안시로부터 시민 세금 129억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회사”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1심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운영과 임원진의 불법행위, 부도덕함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며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2020년 350억이라는 거액을 시내버스 3사에 지급한 시는 회사의 불법과 부도덕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의 5가지 항목 중 A사가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A사 사장의 부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공익제보자(직원)를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해고시킨 것을 통해 알 수 있듯 이미 내부의 자정작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는 “천안시는 시내버스사의 재정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문제가 되는 A사가 혈세를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전액 환수를 해야하며 경영진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사의 대표 B씨는 2014년 회사의 횡령 및 보조금 편취로 구속됐을 당시 감형을 위해 횡령금 1억 5700만원을 변제했고, 이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추후 회사 측으로부터 성과금 형태로 1억 5700만원을 지급 받았고, 개인 변호사비용 또한 회사에서 지급됐으며 형사재판으로 인해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약 7천여 만원의 세금도 회사의 자금에서 지급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당시 1심 재판부는 상법상 총 주주의 의결로 지급된 비용이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B씨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지는 별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사장의 성과금 3억원 등 임원의 보수 한도를 7억 5000만원으로 260% 인상한 주주총회의 의결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재판이 있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행위 자체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것은 맞으나, 주총 의결을 무효로 하는 것은 회사의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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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김치' 논란 파문 확산...경실련 피소 위기경실련 “썩은 배추 제보자의 진정성 느꼈다” A업체 “경실련 사실확인 전무해...고소할 것” [천안신문] 천안시 학교 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A업체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간의 진실공방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실련은 해당 업체가 불량한 식재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업체 측은 악의적인 제보라며 법적 절차에 나선 것. 경실련은 지난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에 대한 제보영상 총 11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4일 공개된 동영상 및 이날 공개한 11개의 동영상에는 썩은 배추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경실련 오수균 집행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라고 밝히며 "A업체 측에서는 제보자 B씨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썩은 배추 등을 전처리장에 모아놓고 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는데, 경실련 집행위원들이 모여 11개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보자 B씨의 영상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불량한 재료들은 전 처리장에 가기 전에 폐기했어야 하는데 이를 저온 창고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 B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업체 측은 제보자에게 협박받아 금품을 주고 끌려다녔다고 말한다"며 "업체의 주장대로라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왜 금품을 주고 끌려다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와 충남도교육청은 제보에 대한 사실을 추적 조사하고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시에 학교급식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관리감독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언론과 같은 취재기관이 아니다. 쌍방의 견해를 모두 들어 공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업체측과 접촉을 하다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지난 달 제보자 B씨의 폭로 이후 법적 대리인을 통해 해명했고 제보자 B씨를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실련 역시 조만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업체 법률대리인은 "지난 2017년부터 동영상을 찍어 협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업체는 돈을 갈취당하고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제보자는 영상을 찍었는데 불량한 식재료로 인해 갈취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불량한 식재료를 사용할리 있겠느냐"라고 항변했다. 이어 “김치는 전처리장, 절임실, 세척실, 탈수실, 청결실을 거쳐 완성된다”며 “회사는 채소를 다량으로 구매한다. 전처리장은 보관한 채소를 다듬고 쓸 수 없는 배추를 선별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김치는 모두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유통된다. 천안시는 1년에 4회 불규칙적 방문검수를 하고 있다. 5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이 김치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도 했으나, 검사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이 전처리장에서 찍었다는 점에서 A업체 김치가 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경실련의 영상공개로 18년간 학교급식을 납품해온 업체의 명예는 물론 실제 일부 학교 등에서 납품을 취소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이미 점검을 두 차례 진행한 만큼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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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12] 19대 대통령 후보 주요공약 살펴보자...'윤홍식'[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14번 윤홍식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생년월일 : 1974년 2월 2일생 (만 43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석사) 경력 : (현)홍익당 대표, (현)홍익학당 대표 재산 : 598,195천원 병역 : 공군 중위 만기전역 세금납부 : 6,116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없음 ◆ 10대 공약사항 공약순위1. 적폐청산을 통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양심국가의 터전을 만들겠다! (정치 분야) (1) 국민을 이롭게 한 양심적 행위는 반드시 보상을 받고, 국민을 해롭게 한 비양심적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겠다. - 국정을 농단한 모든 적폐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며, 부정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임, 횡령, 갑질, 차별 등 비양심적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화하겠다.- 정의로운 공익기여자는 포상, 공직임용,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독립운동가, 순직자, 의인 등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존경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세월호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 (2)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양심콜센터를 설치하여, 부패척결 및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 공공기관의 민원기능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 억울한 일을 호소하시면 민원담당관을 배정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양심이 납득할 때까지 해결해 드리겠다.- 공익제보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3) 심판인 사정기관이 올바로 서도록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갖게 하되, 검찰에게 제한된 수사권만 허락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겠으며, 비리연루자는 변호사 등을 다시 수행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하겠다.- 형법을 개정하여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죄질에 따른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공약순위2. 양심적 공직문화를 구축하여 , 공직자와 언론인을 양심지킴이로 거듭나게 하겠다. (정치 분야) (1) 공직자부터 양심지킴이로 거듭나게 하겠다!- 공직자 채용 시 양심평가지표를 도입하겠습니다. 양심계발 교육을 공직자 필수 교육으로 도입하겠다.- 공직자 평가 시 양심평가지표를 반영하여 비리, 비윤리에 대해 엄벌하겠다.- 공직자 성범죄자는 즉각 파면하여 연금자격을 박탈하다.※ 공직자는 공무원, 검찰, 경찰, 교사, 공공기관 근무자 모두를 의미합니다.(2)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 장관을 포함하여 각 공공기관 리더를 역량, 경험, 인품이 검증된 양심적인 인재를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겠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 이직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3) 정의로운 언론을 구현하겠다!- 언론은 공익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직자에 준하여 언론인의 채용, 교육, 평가가 양심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언론사와 언론인이 광고주에게 휘둘려 왜곡되지 않고 양심적인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 공약순위3. 무능 안보 청산하고 양심 안보를 통해 강국을 만들겠다! (국방 분야) (1) 양심이 안보라는 기치 아래 방산비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방산비리 발생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다.- 방산비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방산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방산비리 발생시 끝까지 추적하여 여적죄까지 적용하겠다.(2)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개선하여, 실제 전투력을 높이겠다!- 주어진 국방예산 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겠다.- 로봇, 인공지능, 항공, 우주, 레이저 등 미래기술을 적극 육성하여 자주 국방 역량을 크게 향상 시키겠다.- 첨단 전투력 향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3) 양심외교로 인자무적(仁者無敵)을 실현하겠다!- 무능 외교와 무능 국방이 낳은 사드 배치를 우선 중지하고, 미국·중국과 대화하여 서로 상생하는 최선의 안보 대안을 제시하겠다.- 사드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 양자회담, 6자회담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겠다.- 개성공단 중단사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의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도록 하겠다.- “어진 자에는 적이 없다(인자무적仁者無敵)”는 말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의 양심적 우방국가가 되어 문화의 힘으로 전쟁을 원천 차단하는 진정한 안보를 실현하겠다. 공약순위4. 집 걱정, 자녀 걱정, 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보건복지 분야) (1)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결혼율,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겠다.-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장애인 등에게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 제공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 대학생·청년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대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2) 자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출산 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양심계발교육을 도입하여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향상하고 양심계발 교육전문가로 육성하여, 국가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역할이라는 자부심을 주도록 하겠다.(3)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질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 하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돈 때문에 병을 치료하지 못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 질병 부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등의 질병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공약순위5. 올바로 세금을 징수하고 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재정경제 분야) (1) 가장 합리적인 세금징수 기준을 만들겠다!-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이익이 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조세 성격의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정 전기요금을 낮추고 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전체 세금징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2) 세금낭비와 조세포탈을 막고,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 납부를 강화하겠다!- 남은 예산을 억지로 사용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향후 필요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 가족·지인의 재산 형성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재산의 경우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고액의 소득세 구간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3) 실제 효과 없이 세금이 쓰이는 것을 엄금하겠다!- 매년 세금 사용결과 실제 가치창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여, 효과없이 형식적으로 세금을 활용한 조직·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양심콜센터 등을 통해 세금낭비 신고를 접수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낭비를 막고, 해당 조직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공약순위6. 절대평가 , 평생교육으로 배움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교육 분야) (1) 민주시민 양성을 기치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양심계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인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돕겠다.- 객관적 역량측정과 절대평가에 기반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학원의 도움 없이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이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2) 학벌보다 역량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할 것이며, 자신의 인품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을 확대하겠다.- 학벌에 상관없이 객관적 역량측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면 해당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하겠다.- 인품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발하여, 다양한 직업과 배움의 보람을 전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관을 확대하겠다.(3) 직업선택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여 효과적으로 직업준비를 하도록 돕겠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 성격, 재능, 꿈을 종합해 적합 직업 측정 및 조언하는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여 직업선택을 국가가 돕겠다.- 각 교육기관과 전문가집단의 멘토링을 통해서 조기 직업선택을 최대한 지원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겠다.- 급격한 환경 변화로 직업 변화시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직업 전환 교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 공약순위7. 국민을 위한 경제구조 개편으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 (재정경제 분야) (1) 국가적 영향력이 큰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하여 엄중처벌하며,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소액주주 장부열람권 등 을 반영하여 재벌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세하려는 각종 방법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탈세 발생시 적극 처벌하겠다.(2) 국민연금의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 노후를 돕는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겠다.- 국민연금 운용철학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이념'으로 정하고, 이를 수행할 조직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 대통력 직속 조직으로 격상하여 독립성, 전문성,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겠다.- 국민연금 자산을 주식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균형있게 잘 배분해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 노후를 돕는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겠다.(3)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고, 공기업이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게 하겠다. - 국민의 공익 강화라는 목적에만 집중하여, 단기적 시각으로 행해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도록 하겠다.- 국민생활의 기반에 되는 각종 인프라, 서비스 등은 사적이익 추구로 국민이 피해 받지 않게 공기업을 활용해 운영하겠다. - 공기업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이익발생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공약순위8. 가치있는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노동 분야) (1)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으로 보고, 국가가 주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실업문제에 대비하겠다.- 로봇사회에서 인간이 공익적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겠다.-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보육, 간병, 치안, 복지, 안전, 교육, 문화예술 등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익 가치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달성하겠다.(2)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업을 통해 가치창출을 하도록 돕겠다!- 누구나 창업을 통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자금, 전문가를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다양한 재능 활동에 국가보조를 강화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가치창출 및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도록 돕겠다.- 인턴,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3) 지식기반사업, 문화사업을 적극 육성해 전세계에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 한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 및 예술가들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식, 정보기반산업을 적극 지원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약순위9.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 (환경 분야) (1) 원전 건설을 중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하겠다.-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및 정화시설 강화와 노후차량배기가스 저감정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신재생에너지인 핵융합, 태양광, 조력, 풍력 기술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2) 전기차 확대 보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겠다!- 전기차 인프라 구축, 보급 지원을 강화하여, 빠른 시간내에 석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좋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돕겠다.(3)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제시하겠다!- 녹조라떼,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다.-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4대강 개선 대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 제시하겠다. 공약순위10. 무능 적폐외교를 청산하고 , 함께 번영하는 외교 통일정책을 실현하겠다! (통일외교통상 분야) (1) 무능한 외교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겠다!- 양심콜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외교관은 신고를 받아 과감하게 징계하고, 경우에 따라 파면하겠다.- 한일 위안부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며, 일본과 재협상을 진행하겠다.(2) 양심외교, 균형외교를 통해 이해관계국과 함께 번영하겠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양심외교를 통해 주변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겠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새롭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경제권과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일본 등의 동북아경제권과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가겠다.- 중국, 몽골, 일본 등 미세먼지, 황사 발생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과 협력하여, 공동조사와 공동사업을 통해 동북아 지역이 깨끗한 공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홍익인간 이념’의 기치 아래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어, 문화적ㆍ경제적ㆍ군사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겠다.(3) 전 세계에 양심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양심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확립하고 진정한 한류를 만들겠다.- ‘홍익인간 이념’을 담은 양심문화를 실제 사회 속에서 구현하며, 이를 세계에 알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과 연구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여, 국가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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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접촉 사고 후 보복운전 등 105건 검거[천안신문]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지난 1월1일부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보복운전 58건, 난폭운전 47건 등 총 105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난폭보복운전은 도로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만연되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와 언론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국민신문고, SNS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공익제보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난폭보복운전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운전자 A씨(52세, 무직)은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후 약3킬로미터 뒤 따라가 상대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는 보복운전으로 자칫 화물차량 전도로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이 가장 많고 급감속,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등으로 나타났다. 난폭보복운전 이유로는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것과 진로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요인은 스트레스, 분노 등 감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추가적으로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입건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야기 및 상습난폭보복운전자 등 죄질이 불량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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