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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기’ 아산 오피스텔 간 정진석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만들어야”[천안저널] ‘현장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13일 도민 안전지킴이를 자처하며 힘찬 발걸음을 이어갔다.정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산단내 오피스텔 붕괴위기 현장을 찾아 24시간 철야 근무중인 아산소방서 및 아산시청 관계자, 안전진단 업체 관계자 등에게 사고 경위와 현장조치상황, 향후 대책 등을 보고받고, “안전진단 전반에 대해 도와 국가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등 재난안전진단 매뉴얼에 대한 재검검을 역설했다.정 후보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기관의 건축허가 절차 등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한 뒤 “기본과 원칙이 무시된 부분에 의해 진행된 붕괴사고라면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약에 입주라도 한 상황이었다면 또 한 번의 큰 슬픔이 생겼을지 모를 중대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재난의 현장은 늘 지방이다. 중앙에만 이 문제를 맡길 수 없다. 특히 충남은 안전관리평가 최하위”라며 “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정 후보는 또 “민관이 협력해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뒤 “앞으로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도지사, 지역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점검조정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빠른 철거가 능사가 아니다”며 “아산시는 안전진단을 민간업체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맡겨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정 후보는 이와 함께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재난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부분 열악한데, 평균 수명 58세인 소방관들의 안전수당은 고작 5만원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는 제대로 된 구호구난 수행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재난안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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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3년 민원 2만4천여건… 접수는 어떻게?방문‧우편 1만5420건, 인터넷 7769건, 직소민원실 1200건, 감사실 129건 [천안저널] 건축허가나 각종 서류 제출, 시 행정 개선 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찾게 되는 민원실. 천안시에는 어떤 통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 연간 접수되는 민원은 얼마나 될까?천안시는 인터넷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있고 감사관과 직소민원실에서도 별도로 시민들의 불편‧개선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다양한 통로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통로를 통해 2013년 한 해 동안 천안시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양대 구청 등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2만4천여건에 달했다.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1만5420건이었고 인터넷을 통해 7769건이 접수됐으며, 직소민원실 1200건, 감사실 129건 등이었다.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신고 4941건, 승인 1606건, 허가 1304건, 등록 128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또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을 부서별로 보면 본청 교통과가 104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중교통 노선변화 요구나 버스‧택시 기사의 불친절 신고가 주를 이뤘다고 시청 측은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과 835건,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852건, 본청 축산식품과 603건,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450건 등의 순이었다.천안시청 관계자는 “도시계획과는 두정동 e편한세상 2차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등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제기해 숫자가 많았고, 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주차 단속 신고 건수가 포함돼 민원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천안의 양대 경찰서에는 서북경찰서 1700여건, 동남경찰서 1100여건 등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28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속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들 대부분이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주면 납득을 하고 돌아간다”면서도 “무리한 주장을 반복해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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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9월 새단장 시작부지·건축면적 대폭확장…2014년까지 마무리[천안저널 인터넷팀]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돼 이용자의 편리성 높이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부권 최고의 종합도매시장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천안시는 6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성무용 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용역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용역을 수행한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목표를 △부족한 시설확장 및 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미래형 도매시장으로 전환 △신 유통시스템 구축에 두고, 3차에 걸친 확장으로 복잡해진 동선을 간소화하고 시장규모에 비해 협소한 주차장을 확대하는 한편, 수산도매시장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종합도매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주요시설물 배치계획은 착수보고회와 입주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주 건축물인 1만3716㎡ 규모의 복합도매동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 수산물동 위치에 신축하고, 1995년 개장당시 목표물량을 38% 초과하고 있는 청과동(7923㎡)은 리모델링해 채소도매동으로, B구역 주차장과 연접한 채소2동(1499㎡)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새로 도입하는 수산물도매동은 중간보고회에서 복합도매동 예정부지의 수산물동(1415㎡)을 폐쇄하고 기능을 확대해 4001㎡규모로 신축하기로 했으나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상 2층 6616㎡로 더욱 확대하는 계획을 제안했다.특히,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현재 4개소로 분산 배치된 주차장을 주출입구 앞과 채소2동 뒤편, 복합도매동 뒤편 등에 배치하는 계획을 제시했다.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최종 보완하고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공사를 시작해 2014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390억원을 투입해 현재 4만3670㎡인 부지를 5만7002㎡로 확대하고, 1만4761㎡의 건축시설물도 3만356㎡로 1만5595㎡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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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현장방문 기업 의견 청취[천안저널 인터넷팀]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천안시를 방문, 지역현안을 청취했다.서 장관은 이날 계획관리지역 기업입주 입지규제 개선과 관련, 실수요자 민간주도형 계획적 공장입주 방식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산 52-2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모전지구를 방문, 한동흠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천안시 산업입지 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15만5596㎡ 규모의 성거 모전지구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동차 차제용 부품, 스프링 등을 생산하는 대원강업(주)를 비롯해 7개 업체가 2011년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천안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1년 11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다.2012년부터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공장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일부공장은 부분준공을 앞두고 생산설비에 대한 시운전 단계에 있다.한편 시는 차량정체가 극심한 국도1호선 직산읍 수헐교차로∼부성동 번영로 간 도로확장 및 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을 건의했다.이날 한동흠 국장은 국도34호선 우회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가 개통(2012년9월)됨에 따라 국도34호선에서 수헐교차로를 통해 국도1호선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여 상습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산읍 수헐교차로~부성동 번영로 종점 구간 도로확장(L=2.75km, B=20⇒35m)과 직산교차로, 수헐교차로에 지하차도 2개소 신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특히, 이 도로는 아산만권 신도시와의 연결 도로망 확충과 국도1호선의 간선도로 기능 확보를 위해 국도1호 확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천안시 현안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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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5산단, 외투지역 성공에 청신호3일 베어링 부품 생산업체 첫 기공식…3~5개 기업 투자의향 [천안저널 인터넷팀]최근 엔저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일본 부품업체 합작공장이 천안5산단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첫 기공식을 갖는 등 천안5산단 외투지역 성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는 3일 일본의 베어링 핵심부품 업체인 엠에스씨테크㈜가 천안5산단 외국인투자지역 내 제1호 입주기업으로서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일본 부품업체 무로후시제작소의 무로후시 스스무 대표이사를 비롯해 오춘수 코리아신예 대표, 이효성 엠에스씨테크㈜ 대표이사 및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 최관호 천안시 기업지원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일본의 무로후시제작소는 고속철도 및 풍력발전 등에 사용하는 고속·고하중 베어링의 핵심부품인 리테이너(베어링에서 볼이나 롤러의 간격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동합금부품)를 제작하는 회사로, 코리아신예와 합작으로 공장을 신설해 올 9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또한 도와 천안시는 천안5산단 외투지역 임대계약 체결부터 환경영향 분석, 건축허가 승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엠에스씨테크가 지난달 18일 신청한 공장건축허가에 대해 공장건축의 시급성을 감안 보통 2~3주 소요되는 공장건축 허가를 3일만에 처리하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성 엠에스씨테크㈜ 사장은 “입지물색에서 착공에 이르기까지 충남도와 천안시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서비스 제공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기업입장을 적극 고려해준 덕분에 일본에서 수주한 물량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도는 이번 엠에스씨테크 천안5산단 공장이 오는 9월 완공되면 50여명의 고용과 향후 5년간 약 500억원의 수입대체 및 800억원의 수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동구 충남도 투자입지과장은 “이번 엠에스씨테크의 첫 입주를 계기로 천안5산단 외투지역에 일본과 미국 등 3~5개 외국기업이 곧 추가로 입주할 것”이라며 “도와 천안시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천안5산단 외투지역은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33만6000m2 규모로 조성한 외국기업을 위한 임대전용 산업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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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거복지 정책 적극 나서야충남도의회·복지세상 ‘충남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천안저널 인터넷팀]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이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을 제시하는 등 주거복지정책에 광역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남도의회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18일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충청남도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자인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소장은 “그동안 지방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의 방관자였다”며 “지방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택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할대신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만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주거상담, 주택 건설 및 구입, 임차에 대한 정보제공, 공공임대주택 신청과 배분, 주택개량지원,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주거지역 재생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충남도의회 유병국(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은 적극적인 주거역할 수행을 위해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례안에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대상을 확대했으며,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사업 종류 규정,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병국 의원은 “도내에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7만호에 이르며,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1만가구를 넘고 있다”며 “먼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거복지위원회 설치와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영수 시의원, 천안시 주거복지조례 전무 지적 토론에 참가한 김영수 의원은 천안시는 주거복지 관련 조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은 “천안시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및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자의 개발계획에 의존하다보니 전체 아파트 공급은 많이 늘었으나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은 97년 이 후 한건도 건설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천안시가 인구증가와 택지개발 그리고 주택공급에 있어 적정한 전체물량에 대한 계획과 그에 따라 시민계층에 따른 아파트 공급계획을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업자의 사업계획에만 의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천안시의 주택 및 주거관련조례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비롯해 총 9건의 조례가 있지만 주거복지를 위한 조례는 없다”면서 “천안시에서 주거복지관련 활동은 사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서 실시한 주거복지실태조사가 실질적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거복지에 대한 집행부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복지세상 등 10여개 민간단체가 나서 모금캠페인 등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활동을 통해 민관주거복지네트워크가 지난해 전국최초로 발족했고, 각 종교계가 모인 (사)천안시천사운동본부에서 해비타트목조건축학교 및 집짓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제 천안시도 이번 충남도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민관주거복지네트워크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천안시민들의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 빠른 조례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정책 가능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정재호 교수(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추진 중) 등 추진정책 현황에 대해 김관호 주무관(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거정책 연계방안을 김영수 시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해 전국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최병우 소장(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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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한국법제연구원 신청사 착공[천안저널=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4-1생활권) 연구단지로 이전하는 한국법제연구원 청사 건축공사를 착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행복도시 연구단지에 입주예정인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3400여 명․5개 청사) 중 4개 청사가 모두 착공했으며, 미착공한 국토연구원 청사도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조만간 착공할 계획으로 향후 이 지역이 명실공히 정부정책개발의 메카로서 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한국법제연구원 신청사는 대지 5370㎡, 연면적 541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11월말까지 완공 후 연말까지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 건물은 법정신을 조형화한 외관 디자인으로 ▲인근 근린공원과 연계한 자연스런 도시적 맥락구현 ▲ 건물의 모든 곳에서 개방된 중정계획 ▲옥상녹화 등을 통한 자연친화형 건물로 건립된다.이충재 행복청장은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은 당초 이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책연구기관의 입주가 완료되면 기관 간 정책개발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도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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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성남 용원1지구, 미준공 3년에 휘청천안시의회 현장방문 실시…시, 개별 준공승인 검토할 것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1지구에 입주한 업체가 시가 유치에는 적극적이지만 3년동안 공장 준공을 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소했다.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64회 임시회 현장방문으로 11일 성남면 용원1지구를 찾았다.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민간사업자가 소규모 산단 형태로 개발계획을 추진,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돼 기계·금속제조업 등 15개 업체가 분양됐으며, 현재 8개업체가 사용승인을 받고 1개 업체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가동중이며 6개 업체가 착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공사업체인 D업체가 부도가 난 후, 단지 공사가 실시설계와 다른 점이 발견됐고 정작 시는 개별법을 적용하면서 업체는 인허가를 얻는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중인 S업체에서 3년동안이나 준공허가를 얻지 못해 은행권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도위기를 호소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 및 준공절차를 이행하는데 S업체의 경우 용원1지구 민간 시공사 D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인허가와 관련된 공사가 규정 미달인 부분이 발견되면서 준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산업단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입로 역시 개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m정도의 길지 않은 구간이지만 도로 옆 소하천이 있어 소하천정비공사를 병행해야 했고 도로폭을 15m를 확보해야 했지만 12m로 시공돼 있어 재시공중이다. 업체 자부담으로 진입로 공사를 진행중이지만 민간개발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 역시 시에서 배려해줬다면 수월하게 추진됐을 것이라는 하소연이다. S업체 대표는 “250억을 들여 공장을 지은 지 3년이나 됐지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은행권 대출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지금은 부도위기까지 맞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시에서는 유치를 위해 설명회를 열고 입주만 하면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며 “시공업체도 시가 소개시켜준 것인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인허가가 안된다는 말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도 안해줬다. 그럴바엔 차라리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의 무관심을 원망했다. 유제국 산건위원장은 “이 지역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소규모 산단을 조성한 것과 같다. 그런데 유치할 때는 모든 지원을 약속했으면서 유치 후 거리도 얼마 안되는 진입로를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인근 대흥지구도 업체가 들어서면서 시에서 진입로 공사를 해준 바 있다. 시가 그동안 유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또 “용원1지구를 승인할 당시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원스톱으로 관련법에 대한 개별부서 협의를 처리해서 의회에서 칭찬한 사례였다”며 “그렇게 유치를 했으면 사후관리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업체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승인당시 업무를 보지 않아 정황은 모르겠지만, 이 일은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자 D업체의 부실로 기반시설이 기준에 미비돼 생긴 문제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흥지구 비슷한 상황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개별공장별로 허가를 득한 사례가 있다. 용원1지구도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일~12일 이틀간 위원회별로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종한)는 태조산공원내수련관, 사랑의 집, 직장맘지원센터, 천안시배드민턴전용구장 설치예정지, 천안추모공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청소년쉼터, 문성어린이집, 백석동소각장증설 주민편의시설현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제국)는 천안아산국도21호 확포장공사현장, 천안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천안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증설공사 현장, 성남 용원1,2지구, 제5일반산업단지, 목천 유독물저장소, 광덕 지장댐 건설 예정지, 현대하이테크(성거읍), 성환-입장간 시도26호, 우남아파트(두정동), 동서연결도로, 시민대피소, 청수지구 호수근린공원을 방문해 추진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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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예식장, 불법영업 행정처분 너무 약해'배짱 영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숨어있어...최근 천안.아산 일부 예식장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잇따라 형사고발조치되고 있지만, 이들 예식장이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고발 조치 후 합법성을 갖추기보다는 '배짱 영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숨어있다.이번에 불법 영업으로 고발된 예식장은 앞으로도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불법영업을 한 예식장은 공식적으로 “수개월 전부터 예식이 예약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건축법, 위생법, 소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다.이에 따른 불법 영업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벌금과 이행강제금보다 더 높기 때문인것.성수기 예식업계는 한 달 수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런 성수기에 영업 하지 못하면 비수기에는 예식이 거의 없어서 일단 법을 어겨서라도 예식을 받으면 처벌에 따른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예식장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밟아야 하나 이 과정이 길어지면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사용 승인을 얻는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성수기에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불법영업을 강행하는 것이다천안 청당동 ‘C 예식장’의 영업허가 사전 영업한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 된 상태로 예식을 3건 진행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청당동 ‘C 예식장’ 관계자는 “평생 한 번 치뤄지는 결혼식 날 청첩장을 보낸 상태에서 예식 날을 바꿀 수도 없고, 시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예식을 진행했지만,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며 “고객을 위해서 형사고발조치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이런 예식장 사전 영업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데도 행정기관의 처벌이 너무 약한 법과 제도가 불법 예식장 사전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사용 승인 전 영업이나 불법 용도변경을 통한 예식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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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 시멘트 공장 허가 취소하라대책위, 농어촌정비법 위반 주장…대책위 법정공방 예고 천안시가 성거읍 오목리 S사 고로슬래그시멘트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법정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촌정비법 위반을 두고 건축허가가 지연됐던 S사 시멘트공장에 대해 천안시가 3월 건축허가를 냈고, 이에 주민들은 오는 8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할 예정이라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성거읍 오목리 1만5915㎡에 규모로 추진 중인 이 공장에 대해 주민들은 모전방죽과 1㎞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가 저수지 상류 2㎞ 이내에 위치할 수 없다는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인허가를 반대했다. 시는 모전방죽의 저수지 여부를 놓고 농어촌공사에게 공식적인 해석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2월21일 농어촌공사는 답변서를 통해 ‘제방과 수문 등 시설 측면에서는 저수지로 볼 수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저수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애매한 조건부 해석을 내놓아 주민과의 갈등은 장기화 됐다. 주민들은 ‘모전방죽’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농업용수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이를 서명까지 받아 천안시에 제출했지만 결국 시는 ‘모전방죽’을 저수지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고, 지난 3월13일 S사의 시멘트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여기에 반발하며 대책위는 성거, 입장 거주주민들이 풍년저수지와 ‘모전방죽’의 수로가 겹치고, 논의 위치가 ‘모전방죽’ 높은 곳은 양수기를 대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등 성거 모전1·2리, 입장 신두2리, 용정1·2리 70여개가 넘는 농가가 ‘모전방죽’을 농가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로 정비가 미비된 지역이라 갈수기 때는 풍년저수지 물이 입장에서 성거까지 거치면서 부족, ‘모전방죽’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실제 현재도 ‘모전방죽’ 일대 논에서 양수기를 설치해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대책위원회는 성거 시멘트공장과 유사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판례도 있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지면 건축허가 취소 본안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시 인허가 무효…농어촌정비법 두고 유사판례 제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지난 2011년 9월5일 김제시의 한 마을에서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공장을 건설하려는 A사에 대해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다수 존재한다면 업체에서 침출수, 오폐수 등을 하류에 있는 수로쪽으로만 배출한다 하더라도 농지의 수질환경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공장설립을 허용할 경우 상류지역 공장설립을 막기 어려워 무분별한 개발과 농촌환경의 파괴 등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김제시의 사업승인을 반려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 보전 및 농어촌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려는 취지를 고려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사건은 김제시가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하면서 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1심에서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김제시의 항소 끝에 고등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김제시의 반려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책위 박현희 사무국장은 “시멘트 공장의 유해성은 이미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려 하지 않아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며 “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명백히 위반이 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 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합법을 가장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국장은 또 “일부 주민들은 행정에서 법정공방이 진행되면 피해보상 책임이 주민에게 있다고 회유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법조인을 통해 소송으로 업체의 피해가 발생해도 법정소송비용 외에는 주민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인허가도 화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처음엔 성거·입장 자생단체장들이 모두 기자회견을 가질 만큼 반대가 심했지만 주민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고 있고 전체적인 반대는 없다”며 “어느 지역이든 공장이 들어서면 민원이 있기 마련인데 행정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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