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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상고[천안신문]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 측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상고장을 냈다. 박 시장은 앞서 28일 오전 열린 월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일고 있는 사퇴압박을 언급하며 "정치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시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 돼야 하고, 어느 시대나 그래 왔다”면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면서, 제가 부족하게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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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교권보호방안’ 수정 보완 촉구[천안신문] 충청남도교육청이 지난 28일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3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충남교사노조 측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수렴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방안에는 충남교사노조 측이 교육청에 요구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분리’, ‘민원창구 일원화’, ‘안전한 소통 환경 조성’, ‘변호사 동행 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한 몇 가지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분리 학생의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해 분리학생 지도 책임을 명확히 할 것 ▲학교장을 민원대응팀의 ‘팀장’으로 포함해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원 대응에 앞장서도록 할 것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응대 또는 답변 거부 시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그 사유를 적시해 학부모에게 상담을 거절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교권 전문 법률 자문단 구성과 교사와 변호사의 1:1 매칭을 통해 경찰서 조사 등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알아서 진행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던 노조 측은 교육청이 ‘위촉직 변호사’만을 추가적으로 선임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충남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충남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조의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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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나사렛대 임금 소송 패소...법원, 교수 손 들어줘[천안신문] 나사렛대학교 현직 교수 17명이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학교 측이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학교 측은 원고 17명에게 1인당 2~3천 여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초 원고는 22명이었으나 다섯 명이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가 '일부' 인용한다고 판시했지만, 원고 측 청구 액수에서 10여 만원 가량 금액을 감액해 지급액을 정했기 때문에 원고 측은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이다. 원고 측 박상흠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학교 측이 임금을 깎는 과정에서 교수 측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생략해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는 판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교수노조는 "학교의 비민주적 경영과 김경수 총장의 독선으로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사렛대 전 현직 교수 30여 명은 2015년과 2016년 사이 학교 측이 부당하게 임금을 깎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낸 소송은 모두 다섯 건에 이른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0721 ) 이날 판결은 다섯 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온 사건으로, 향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이번 사건을 제외한 네 건은 기일변경 신청을 해 놓았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만큼 나머지 사건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며, 대학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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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법 앞에 겸손하라[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5일 열렸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박 시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히려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잠시 공판 전 분위기를 되짚어 보자. 법원에 도착한 박 시장은 무죄를 자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장에 온 지지자들과 옅은 미소를 띠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에선 여유마저 느껴졌다. 지지자들 역시 무죄를 예상했다. 한 지지자는 "꽃다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유는 즉각 사라졌다. 송석봉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은 5분 여가 채 되지 않았다. 그 순간 박 시장 표정은 굳어갔다. 선고가 끝난 뒤엔 한동안 피고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어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는 기자의 질문에 "(재판부 판단을)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미 박 시장은 1심에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해선 안 되지 않느냐"며 재판부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엔 '정의' 운운하며 대법원 상고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 입장에선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가 결정되기 때문에 박 시장으로선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하는 처지다. 그리고 우리 법은 세 번의 기회를 보장해 놓고 있다. 그러나, 1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항변하려면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했어야 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주장, 즉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원룸건물을 허위 매각했다는 주장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면 요즘 말로 '게임 끝'이다. 그런데 박 시장 측은 추가증거를 제출하지도, 새로운 증인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지난 7월 19일 오후 열렸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에 응할지 여부를 물었지만 박 시장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낸 건 고작 변호인 세 명이 낸 항소이유서, 그리고 변호인 중 한 명인 이동환 변호사가 낸 항소이유 추가보충서 등 서류 네 건이 전부다. 여기서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의 판단을 살펴보자. 1심 재판부는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가 작성·배포될 때까지, 의혹이 있는 원룸건물 매각과 관련해서 피고측(박 시장)이 보유했던 객관적인 자료는 해당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에 불과하고, 다른 자료를 확보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뒀다. 그러면서 "앞서 본 자료는 보도자료·성명서의 주된 내용, 즉 원룸건물 매각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즉, 박 시장이 별반 증거도 없이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기자에겐 “다 확인했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사법부 무시 박 시장,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정의는 어디에? 앞서도 적었지만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으면, 적어도 박 시장은 1심 판단을 무력화시킬 증거를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증거를 내놓지 않았고(혹은 못했고) 단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가 그저 오 후보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제기였으니, 내용을 다시 살펴달라고 항변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적절한 근거, 그리고 적법하게 조사하고 채택한 증거에 따라 피고(박 시장)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박 시장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짜 심각한 건 이제부터다. 적어도 상황이 이쯤 됐으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현타'가 올 법도 하다.(‘현타’는 '현실자각타임'을 줄인 말인데,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자각함'이란 의미로 주로 쓰인다) 하지만 박 시장에게선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취재진 앞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결기를 드러냈다. 또 법원을 떠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도 남겼다.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정의가 무엇인지는 박 시장 본인만 알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이 1·2심에서 연거푸 유죄를 인정받았다면 적어도 사법부 앞에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 박 시장이 보이는 태도는 사법부는 물론 자신에게 표를 준 아산시민 마저 무시하는 행태다. 박 시장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제겐 아산시장직이 소중하고 막중한 직책”이라고 호소했다. 아산시장직이 그토록 소중하다면 더더욱 사법부와 아산시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마지막 한 차례 남은 대법원 상고에 임해야 한다. 이게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처 입은 아산시민에게 보여야 할 도리이자, 구겨질 대로 구겨진 본인의 체면을 최소한이나마 회복하는 일일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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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낙인 송남중 학부모회, 박경귀 아산시장 상대 손배소 청구“방과후아카데미지원 중단은 직권 남용” 천안지원에 소장 접수 여가부 "지자체가 일방적 방과후아카데미 계약 해지 사례 없어" [천안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24일 오후 박경귀 아산시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소장 제출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을 규탄했다. 이와 관련, 박경귀 시장은 송남중이 운영하던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특혜 사업이라며 시비 지원을 끊었다. 송남중 학부모회와 시민단체, 아산시의회가 반발했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학생 1인당 460만원 수혜가 가는 특혜 종합선물세트'라고 맞섰다.(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893 ) 송남중 학부모회는 아산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은 단순한 청소년 교육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산시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이 교육부만의 일인가? 아산시 청소년의 돌봄사업은 지방정부인 아산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송남중학교가 실시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신입생들까지도 기대가 컸던 사업이다. 그럼에도 해당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통보 했다"며 "이 같은 행태는 직권남용 이며,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해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아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또 "이번 소송을 통해 박 시장과 아산시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과거처럼 지방정부가 집행하면 시민들이 불공정하고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당장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6월 박 시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이번 소송엔 소송인 32명·후원인 119명 등 총 151명이 참여했으며 소송인 1인당 120만원씩 총 384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송남중 학부모회는 알렸다. 한편 지난 7월엔 여성가족부에 방과후아카데미 중단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를 받은 여가부는 송남중 학부모회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보냈다. 여가부 답변에 대해 송남중 학교공동체는 다시 한 번 분노했다. 학부모 A 씨는 박 시장에 "왜 이렇게까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라는 말은 숨기고, 사실 확인도 없이 십 수년간 매년 확대해오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송남중 학부모회 소송대리인인 송영섭 변호사는 "박 시장은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특혜사업', '여러가지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말하며 송남중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당한 특혜를 입은 대상으로 매도했다"며 "심각한 불법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남중 학부모회의 손배소 청구로 박 시장은 형사(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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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괴담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가?[천안신문] 챗봇(ChatGPT)이나 바드(bard)가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괴담(이상한 이야기)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오죽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담(怪談)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腦)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이 나오자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중학생들이 죽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줌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공부도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대학교수들도 상당수 이 대열에 합류 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그때보다 더 점유하고 있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와 음모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 공황 또는 증오를 선동하여 사회 불안과 커뮤니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시켜 차별과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의 유포는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괴담과 가짜 뉴스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는 주식 시장, 투자 결정,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둘째, 당파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의제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의 왜곡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정치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나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넷째,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첼리스트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는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사건의 증폭을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이야기 줄거리를 증폭시키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25년 동안 보아 왔듯이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공공 담론, 사회 통합, 민주적 제도 및 경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해로운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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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선거 막판 난무하는 무차별 의혹제기, 허용 기준점은 어디에?[천안신문] 선거 막판 과열양상에서 난무하기 일쑤인 후보자들의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는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을 지켜보면서 드는 의문이다. 지난 7월 19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 항소심 심리에서 박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라고 항변했다. "추호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 단지 의혹을 낱낱이 해명하라는 데 방점이 찍혔고, 실제로도 그랬다. 성명서 내용을 읽어보면 전체 취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는 게 박 시장의 항변이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가 박 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근거로 삼은 건,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내용이다. 항소심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 이동환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담은 형벌조항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데 엄밀하게 고려해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이력 등 정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공방 과정에서 빚어진 것인데, 후보자가 상대를 향해 '허위 아니냐?'는 수준의 공격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보다 다양한 논쟁을 유도하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후보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 이는 자유민주적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주권자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간다"고 강변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 허위사실 유포는 특정 후보자가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데 박 시장은 확정된 사실관계 공표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기자는 박 시장 측 항변이 타당한지 따져보고자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 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보도자료·성명서도 다시 들여다봤다. “허위사실은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먼저 문제의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박 시장(당시 후보)은 상대 오 후보 원룸허위 매각 의혹을 꺼내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날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점,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 모씨라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후보는 풍기역지구 부인 토지 셀프 개발 추진 의혹과 더불어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오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목까지만 보면 의혹제기라는 박 시장 측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박 시장은 오 후보가 해당 건물을 매입한 시기를 2018년도 8월 21일로 특정했고, '아산시 온천동 1**-*** *동'이라고 주소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뿐만 아니다. 보도자료·성명서에 해당 건물을 찍은 사진까지 첨부했다. 비록 박 시장 측이 의혹제기라고 하지만 1) 원룸 건물 매입시기 2) 구체적 주소 3) 건물 사진 등을 첨부한 점은 의혹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박 시장 스스로도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문제 제기에 한 점 허위도 없다.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선거운동 자유는 어느 지점까지?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박 시장 측 항변은 보다 면밀히 따져볼 지점이다. 비록 오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성명서가 사법심사 범위에 포함됐지만, 박 시장은 선거 막판 네거티브를 말 그대로 쏟아냈다. 박 시장의 네거티브는 2022년 5월 22일 시작해 26일과 27일 정점에 올랐다. 아래는 박 시장 측이 낸 보도자료 목록이다. 1. 민주당 오세현 후보는 부인 토지에 수십억원대 가격 폭등 안겨줄 '셀프 개발 추진 아산판 대장동' 의혹을 낱낱이 해명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 (2022.05.22.) 2. 박 후보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 빗발치는 부동산 비리 의혹...이래도 네거티브냐 (2022.05.26) 3. 박경귀, 허위사실 공표로 오세현 후보 고발 (2022.05.26.) 4. 박경귀, 풍기역지구 개발 적극 찬성...감사원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오세현 후보 부동산 의혹 끝까지 밝힐 것 (2022.05.27.) 5. 박경귀,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환경평가 부동의...오 후보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셀프 개발 (2022.05.27.) 6. 박경귀, 이기는 상황에서 없는 네거티브 할 이유 없어...시민의 알권리 보장 (2022.05.27) 7. 오세현 후보 측의 조직적 네거티브 선거 움직임 포착...정책선거하자더니 뒤로는 허위사실 유포에만 열 올려 (2022.05.28.) 문제는 박 시장 측의 네거티브가 효과를 발휘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먼저 6.1지방선거 당시 아산시 최종 투표율은 44%로 50%선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 선거 대비 10%p 하락했다. 네거티브가 ‘먹혀 들어간’ 정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전반적인 선거 판세가 박 시장에게 유리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아산 특유의 정치지형이었다. 84일 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당시)가 승리했다. 특히 충남은 윤 후보에게 몰표를 줬지만, 아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박 시장 본인의 후보 경쟁력도 의문이었다. 아산시장 후보경선에서 박 시장은 정치신인 전만권 전 천안부시장과 피 말리는 접전을 펼쳤다. 특히 전만권 전 부시장 측이 이교식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자 박 시장은 자당 후보를 향해 이례적으로 "정치야합이자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2022년 5월 우여곡절 끝에 박 시장은 전 전 부시장을 누르고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하지만 경선결과 박 시장 56%, 전 전 부시장 52.78%로 득표율 차이는 불과 3.22%p에 불과했다. 경선 1위임을 자처했던 박 시장으로선 정치신인인 전만권 전 부시장과 박빙의 승부를 펼친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박 시장으로선 지방선거 낙선 시 정치생명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 시장이 선거 막판 네거티브로 치달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1심 재판부도 “당시 모 기관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 44.9%, 박 시장 32.5%로 오 후보가 앞서고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선거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배포된 이 사건 성명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 후보자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당시 박빙이었던 선거 판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성명서가 작성·배포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해 박 시장 측이 보유했던 객관적인 자료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탁 원부에 불과하고, 다른 자료를 확보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바, 1일 오후 3시 기준 시점까지 박 시장 측은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중이다. 박 시장의 무죄 항변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다. 다만 분명한 건 박 시장이 무분별한 네거티브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렸고, 1심 재판부도 이 점을 유죄 선고의 유력한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1심 재판부 판단은 향후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정치신인에게 중요한 이정표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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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학부모 갑질 못이겨 극단적 선택 서이초 교사...교권추락 ‘심각’[천안신문-천안TV] 학부모 갑질 못이겨 극단적 선택 서이초 교사...교권추락 ‘심각’ ■ 방송일 : 2023년 07월 3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재직하던 20대 교사가 학부모 갑질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학부모 갑질 등 교권침해 사례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교원단체에도 일선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 신고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재직하던 20대 교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남 교원단체들에 접수된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사노조와 충남교총, 전교조 충남지부 등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서이초 사례가 알려진 이후 이전보다 더 많은 교권침해 사례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의 지속적인 수업방해에 이은 교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이미 일반적이 됐으며,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자신의 자녀를 피해자로 몰아간다며 폭언을 행사하는 부모들의 사례도 곧잘 일어나는 일이라고 실제 충남교사노조 측에서 일선 교사 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가 교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에 대한 사례,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이 가장 많았고 학생의 고의적 수업 방해와 심지어는 학생에 의한 성희롱 사례도 적지 않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최재영/충남교사노조 위원장 : 악법인 아동학대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법과 관련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금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을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해야 학교현장이 바로서고,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충남교총과 전교조 충남지부 같은 교원단체에서도 교사들이 부모들에 의해 아동학대 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인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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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망 교사 관련…교원단체 “교권침해 사례 늘어나는 추세” 한 목소리[천안신문] 서울 서이초등학교 소속 교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사건이 벌어진 이후, 충남에서도 재직 중인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천안신문>이 충남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원단체인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총, 전교조 충남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전에 비해 최근 서이초 사례가 알려진 이후 더욱 많은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에 임한 세 단체 관계자들 모두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렇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위원장은 “올해만 교권침해 사례로 접수된 게 100여 건 가까이 된다”면서 “그동안 선생님들이 노조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교권에 대한 침해를 너무 받다보니 단체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있고, 교권침해 신고사례와 함께 20~30대 젊은 선생님들의 노조 가입률도 함께 늘고 있다. 충남교사노조의 경우 20~30대 젊은 선생님들의 비율이 전체의 76%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최근 가입을 한 조합원들의 연령대가 낮고, 이들에게서 들려오는 침해 사례가 많다보니 구체적 통계는 내보진 않았지만 젊은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남지부 고차원 사무처장은 “현재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데, 최근 들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사례 등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 처장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참고 넘어가거나 관리자에게 말을 해도 ‘선생님이 잘하면 된다’는 핀잔을 듣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겨우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쪽이 결국은 노동조합”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교총 이종화 총무과장은 “교총에 가입된 선생님들 중 피해를 보셔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 중인 게 7건이 된다”면서 “이 중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던 경우도 있고, 선생님의 실수로 아동학대 교발을 당한 건과 정말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예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인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세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내포에 자리한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1층에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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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뉴스] 박경귀 시장 2심 첫 공판, 별도 심리없이 8월 25일 선고 예고[천안신문-천안TV]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2심 선고가 오는 8월 25일 오전으로 예고됐습니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추가 심리나 피고인 신문 없이 변호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 측은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먼저 박 시장 변호를 맡은 이동환 변호사는 이 사건 발단이 된 성명서가 허위사실임을 인식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 캠프 박 아무개 본부장과 A 기자 보고에 따라 원룸을 매각했는데 통상적 형식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 재직 중에 어떻게 투기를 작정하고 원룸을 두 채씩이나 매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고, 나아가 경기도 좋지 않은데 10억 넘는 원룸을 빨리 팔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제기라고 항변을 이어나갔습니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아산시장은 소중하고 막중한 직책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던 차 아산시장 출마를 위해 반드시 매각해야 할 원룸을 매각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시민 의혹이 널리 유포된 상황인 가운데 오 후보 투기 의혹을 지적한 기자에게 결정적 제보를 받고 늦게나마 시민께서 이 부분을 알아야 하겠다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명서 작성 과정에선 개입을 부인하는 한편 추호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천안TV AI아나운서 C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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