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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상습 위반?...독선은 이제 그만[천안신문] 지금 아산시청은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준비로 한창이다. 시내 곳곳엔 축제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어 있고, 시청에 문의전화라도 하려 하면 축제를 안내하는 음성이 흘러나온다. 너무나 축제 준비에 열심인 나머지 아산시 전체가 축제 기획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 그 누구보다 박경귀 아산시장 스스로 축제 홍보에 진심이다. 지난 18일엔 공무원 80여 명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축제 개최를 알리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먼저 아산시는 시·도의원 등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때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까지 동봉해 보냈다. 이를 받은 선출직 시·도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습적으로 보여진다. 현재 박 시장은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시장직 상실은 면했지만 대전고법에서 여전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앞서 2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박 시장에 대해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요약하면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중이고 재판결과에 따라선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박 시장이 비록 탁월한 변론술을 갖춘, 수임료 억대를 ‘호가하는’ 전관 변호사를 기용해 적극 방어 중이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 법을 우롱한다고 밖엔 보이지 않는다. “VIP 관리해야 한다”는 아산시, 축제는 보여주기용? 아산시는 책임이 없을까? 우편발송 업무를 담당한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은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아산시가 발송한 초대장엔 아산시 콜센터 연락처와 QR코드가 선명히 인쇄돼 있다. 최근엔 QR코드만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더구나 시·도의원 같은 동료 공직자나 인접 시·군 지자체장이 박 시장 연락처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순신축제의 주인은 시민이다. 너무나 당연한 전제다. 하지만 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시민들은 그저 ‘관람객’ 외엔 아무런 존재의미가 없어 보인다. 아산시의회도 19일 오전 열린 2024년 제2회 의원회의에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미흡하다“며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앞으로도 아산시의 대표 지역축제로 위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는 아산시 해명은 결국 축제가 오로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치적쌓기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마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독선으로 여태껏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행태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리자 전관예우라는 부조리에 기대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박 시장을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관심도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시민사회의 면밀한 감시가 박 시장이 감히 전관예우 ‘따위의’ 부조리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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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아산시, 축제홍보물에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 동봉발송...선관위 조사 나서[천안신문] 아산시가 제63회 이순신축제 초청장·홍보물을 발송할 때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홍보물 발송업무를 담당했던 아산시청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은 오늘(19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시선관위가 조사하겠다며 월요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산시선관위는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다만 이 팀장은 홍보물에 박 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한 데 대해서 “일반인과 VIP를 분류했고, VIP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 박 시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이순신축제 종료 직후인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증인신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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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박 시장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연전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한 시간 가까이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양측은 공소장 변경, 증거조서 배제, 증인채택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관건은 증거존재 여부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때 상대 오세현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한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내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완전한 매매인 것 처럼 꾸몄을 것이라며 재판부 요구를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 역시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의 존재 여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자 : 시장님,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겁니까? 아까 즉답을 안하셨잖아요.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겁니까?] [박경귀 아산시장 : .....] 한편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일정이라면 2심 선고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이대로라면 최종결론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개탄해했습니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전략이 시장 임기를 채우도록 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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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천안신문-천안TV]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선고결과를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깨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었는지,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 기록을 찾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던 ‘기가도니’ 영상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영상을 두고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게시됐으며, 박 시장 본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박 시장은 곧장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박상돈/천안시장 :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다시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시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시장 : ……] 박 시장의 유죄 판결이 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1심의 결과가 부정된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벗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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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멀게 만 느꼈던 ‘전관예우’, 현장에서 배우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반격이 매섭다. 지난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 파기환송심 이야기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와 검찰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 변호사는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노 변호사는 지난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노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래서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불렀고, 박 본부장이 박 시장과 친한 사이이기에 이전보다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어 "만약 1심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면 위증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 변호사는 "진술을 엇갈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심이다"는 이유를 들어 박 본부장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황이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랑 사모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닌다", 혹은 "확실한 반전카드가 나올 것이다"는 등의 소문이 솔솔 흘러 나왔다.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이 수 십 억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선고를 미루겠다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도는 '찌라시'에서나 등장할 법한 괴소문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분명 말해두지만, 위에 적은 건 그야말로 '~카더라'하는 소문이다. 그리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봐야 무의미하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노만경 변호사 등 '전관' 변호인들은 탁월한 변론으로 박 시장을 방어했다. 개인적으로 노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보며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만큼 이들의 실력은 대단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법 기술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즉, 박 시장이 변호사 선임비용에 수 억원을 들였다는 소문이 아주 근거가 없지 않은 셈이다. 탁월한 법 기술자를 앞세워서일까? 박 시장의 표정에서 이전과 달리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박 시장은 기자에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니, 그저 지켜보라"는 입장을 전했다. 1·2심 이후 취재진을 피하기 급급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진리다 법리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박 시장의 전언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처벌을 피해간다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 측의 ‘큰 그림’은 재판지연인 듯하다.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심증을 더욱 굳게 한다. 다음 기일은 5월 2일이다. 이날 변론이 다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다. 아마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심 선고가 나면 검찰 혹은 박 시장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른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 가야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주장이 "선출직인 피고(박 시장이)가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은 그간 해오던 대로 두 달에 한 번 해외출장 다녀올 것이고, 일회성 축제를 벌이면서 아산시 예산을 탕진할 것이다. 그리고 고분고분한 공무원에겐 승진으로 보상하고, 시정 방향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보복성 인사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전관 변호인단은 박 시장이 비록 시장직을 잃는다 해도 아쉬움이 들지 않도록 법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 재판 일정을 미루고 또 미룰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지나치게 단정적인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지금껏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보면 예측가능한 경로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앞서 등장한 A 변호사는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다 해도 그때쯤이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일 것이다.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개탄해 했다. 이 변호사의 심경에 공감한다. 돈과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 때 왜 '억' 소리나는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는지 박 시장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고 하겠다. 오해를 막기 위해 사족을 붙이면 박 시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박 시장 아니라 누구라도 최고의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박 시장은 이 같은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는 중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아산시민들, 특히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박 시장에게서 못된 것만 배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그저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전관예우’라는 우리사회 부조리에 편승해 위기를 빠져나가는 시장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아산의 미래가 실로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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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도시개발사업 문건 빼돌린 전직 공무원에 징역 10월ㆍ집유 2년 선고[천안신문] 천안시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 문건을 빼돌려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한 천안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3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어제(2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뇌물공여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A씨는 2018년 3월경 시내 한 노래클럽에서 B씨를 만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순 격려 차원에서 평소 갖고 있던 개발계획을 전해줬다고 주장했지만 개발계획 구상도는 A씨의 소속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파일 형태로 CD에 저장돼 보관됐던 점, A씨가 이를 몰래 가져다 B씨에게 전했고 그 무렵부터 B씨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관련 개발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기도 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이야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술값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했지만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노래클럽의 주인이 A씨가 마신 술값은 B씨 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뒤늦게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역시 법리 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향응 제공액을 600만 6666원이라고 특정하기도 했다. 판결 말미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공무상 비밀인 천안시 도시개발 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 문건을 B씨에게 제공하고,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 받았으며,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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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상고해 진실 밝힐 것”[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오늘(26일) 열린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 5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12일 결심공판을 갖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30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인 전 모 피고인에 대한 송달서류가 본인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추가변론 기일이 정해져 한 차례 공판이 더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잃고 지자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조장,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재선 이후 시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박 시장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 모 피고인과 김 모 피고인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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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대전고법서 열려, 검찰·변호인 공방 치열[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하자를 들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박 시장 변호인 측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오세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와 선거캠프 박 모 당시 본부장, 이 모 씨 등에 대해선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며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 심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1·2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졌고, 따라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리고 A 기자, 박 모 본부장, 이 모 씨 등은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박 시장만 단독으로 기소했으며, 선거법과 공범에 관한 재판에 대해선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판결선고를 하도록 한 강행규정의 취지를 살려 변론을 종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박 시장 측 입장은 재판을 지연시켜 시장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일단 박 모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정하고, 오는 5월 2일 오후로 증인신문 기일을 정했다. 이날 검찰과 박 시장 측 변론이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의혹 입증할 증거 제출" 재판부 압박, 박 시장 측 "증거 숨겼을 것" 재판부는 허위매각 의혹의 사실 부합 여부를 핵심 쟁점으려 여긴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2022년 5월 26일 전자우편으로 보도자료·성명서를 보내 당시 오세현 후보가 부인명의의 원룸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혐의 기소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에 "원룸건물 매각이 허위이고, 따라서 오 후보 부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박 시장 측이 해당 원룸건물벽면에 오 후보 부인의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가 적힌 사진을 제출했음을 알리며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을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 불명확하다. 오 후보 처가 매각을 했음에도 관리했다는 의심이 들 만한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는 "의혹 제기가 일었기에 오 후보 측이 허위매각을 알 수 없도록 꾸몄을 것이다. 그리고 원룸건물 주변으로 개발 사업이 실시됐고, 이에 대해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박 시장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객관적 자료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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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열린 대전고법[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시장 변호인 측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오세현 당시 민주당 후보 원룸 허위매매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와 선거캠프 박 모-이 모 씨는 공범이라며 이들의 진술서를 증거에서 배제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본 심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1,2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졌다며 변론 종결을 해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박 모 본부장을 증인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을 기일로 정했다. 이날 변론 종결과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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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나사렛대 전임 교원 석연찮은 ‘재임용거부’, 내부고발자 표적 보복?[천안신문] 천안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가 이 학교 조교수에 대해 돌연 재임용을 거부해 해당 교수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오웬스교양대학 김정모 교수는 학교 측이 인사권을 남용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모 교수는 2012년 1월 이 학교 태권도학과 강사로 신규 임용됐고, 이어 2014년 이 학과 조교수로 재임용 받아 재직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교무처로부터 '재임용거부' 통지를 받았다. 학교 측은 김 교수가 2021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들며 교원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재임용 사유를 밝혔다. 학교 측은 2016년부터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도 함께 들었다. 그런데 김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받은 저간의 상황은 깊이 살펴야 한다. 여기엔 이 학과 박명수 부교수, 그리고 학과장 이충영 교수가 함께 등장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충영·박명수 교수, 그리고 김정모 교수 등은 2008년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을 설립했다. 이어 2015년과 2016년 사이 태권도학과 수업 중 재활치료 등 마사지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6~8만원의 비용을 내면 연맹 회장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해 학생 93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자격기본법 위반을 인정해 이 교수 벌금 300만원, 박 교수 벌금 200만원, 김 교수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은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마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된다"고 재판부는 적시했다. 2심인 대전고법 역시 지난해 11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자격증 발급이 알려진 건 바로 김 교수의 내부고발 때문이었다. 김 교수는 지난 22일 기자와 만나 "2014년 조교수 임용 시점부터 이충영 학과장 등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임했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하다고 인식했고, 이에 2018년 교육부에 공익제보를 결심했다"고 털어 놓았다. 공익신고자 ‘재임용거부’, 비리 몸통은? 학교 측은 김 교수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김 교수의 범죄행위는 결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자격도 증명할 수 없는,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판매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학교 측은 함께 벌금형을 받은 이충영·박명수 교수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위의 징계를 가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학교 측은 김 교수에 대해서만 재임용을 거부했을 뿐, 이충영·박명수 교수는 아무런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충영 학과장은 학교 측이 정년을 보장하는 '테뉴어 교수'이고, 박 교수는 부교수 신분이지만 정년을 불과 1년 6개월 앞둔 상태다. 학교 측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이들에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김 교수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오는 4월 4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재판부인 대법원 1부에 “김 교수가 신고한 비인가자격증 불법발급의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하나인 ‘자격기본법’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김 교수의 신고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김 교수 손들어준 교원소청심사위, 공은 ‘학교’로 김 교수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측이 내세운 재임용 거부 사유, 즉 교원이 지켜야 할 교원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사학법이 규정한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며, 판단 과정에서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적법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 교수 측 주장이다. 여기에 재임용 거부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⓵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⓶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⓷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 기간을 정해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즉 나사렛대 측이 취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나사렛대 A 교무처장은 오늘(25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취소처분이 내려졌으니 규정대로라면 1개월 이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통지문은 오는 4월 4일 도달할 예정인데, 취소처분을 내린 이유를 살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김 교수는 “내부고발로 이미 학교 측 눈 밖에 난데다, 지난해 말 교수노조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학교 측이 표적 삼은 듯하다. 학교 측이 끝내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농성 등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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