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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숨 돌려[천안신문]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열린 최종선고에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절차상·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 생각한다"고 말해 아전인수식 해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최종선고가 예고된 오늘(25일) 오전 박 시장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열린간담회를 예고했다. 열린간담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꼭 이런 상황에서 간담회를 해야 했는지 의아하다"며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 파기환송을 예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박 시장은 반색했다. 일부 참모들은 취재진을 제지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아산시민께선 그간 마음 고생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무리한 법리적용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이는 변함없다. (이번 판결이) 시정을 더욱더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결을 달리한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중대하자가 있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다. 재판부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고인(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2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보냈다. 대전고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박 시장으로선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박 시장 변호인단이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하자를 잘 찾아냈다고 본다. 사실상 인공호흡으로 살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B 씨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다. 다시 재판하면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 "절차상 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상고 이유서에서도 무죄취지를 반영했고, 이러한 뜻이 담겨 파기환송된 것으로 안다"며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박 시장은 "시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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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기사회생...대법, 파기환송[천안신문]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최종 선고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로서 박 시장은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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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선고 D-1, 확정판결 후 절차는?[천안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내일(25일) 오전 최종 선고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먼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경우다. 박 시장에겐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때 대전고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라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상고기각이다. 대법원이 박 시장 측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 그 즉시 시장직을 잃는다. 이어 아산시는 재선거까지 부시장 대행체제로 시정을 운영한다. 재선거는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오늘(24일) 오전 기자와 만나 "대법원이 박 시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판결문을 2월 28일 이전까지 선관위에 송달하면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가능하다. 현재 일정을 보면 4월 재선거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직 상실시 박 시장은 반환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기탁금 1천 만원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일인 25일 오전, 박 시장은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선 간담회 도중 시장직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온양2동이 지역구인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민주, 나)은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간담회 중단은 불가피하다. 그저 모든 걸 내려 놓으시라고 당부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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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주산단 관리소장 임용 규정 바꿨다...‘보은 인사’ 원천봉쇄?관계기관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관행은 천안·아산만 있어 '아산시장과 협의' 규정 고쳐 공개모집 전환, 기업지원 활성화 기대 [천안신문] 아산시 인주산업단지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주일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아래 협의회)가 정관을 개정해 관리소장 모집 방법을 바꿔서다. 기존 정관 제20조 4항은 "협의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유급 상근이사로 관리소장을 두며, 이 경우 아산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아산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관리소장은 인주 산단 전·현직 이사회 임원 2인 이상 추천과 공개 모집 대상자에 한해 총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용한다"로 개정했다. 즉, 관리소장 선임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이다. 협의회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오는 25일 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리소 측 A 소장은 오늘(18일) 오전 기자와 만나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선 관리소장 선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산단관리소장은 시 공무원이나 선출직 시장과 가깝거나 시장이 속한 정당 추천 정치인이 오기 일쑤였다. 특히 정치인이 오면 입주기업으로선 곤란하다. 만약 시장이 바뀌면 관리소장도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라고 A 소장은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는 실제로 존재한다. 둔포면 소재 아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소장은 장기승 전 시의원이다. 장 전 시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대법원에서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은 취임 후 장 전 시의원을 관리소장으로 위촉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엔 장 전 시의원을 기업유치 분야 정책특보로 발탁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장 전 시의원은 지난해 8월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798 ) 이뿐만 아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소장은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의원의 친아버지로, 박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소장은 "관리소장은 입주 기업체의 뜻을 적극 반영해줘야 하는 자리다. 따라서 기업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분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소장, 기업 지원 뜻 있는 분이 와야 하는 자리” 정관개정이 순탄하지 많은 않았다. 정관개정은 지난해 2월 산단 총회에서 처음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이어 5월엔 입주업체 관리자들이 준비모임을 꾸렸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계정과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이어 11월 이사회 의견수렴 결과 보고가 이뤄졌고, 올해 1월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아산시는 정관개정에 난색을 표시했다.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가 상위 개념이라는 게 아산시 입장이었다. 이 조례 제25조는 "아산시장은 산업단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관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간 유임 가능하나 연임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산단 측은 "해당 규정은 시장이 산단 관리사무소를 직접 운용하며 관리소장을 둘 경우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부담하는 관리소장 임기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같은 조례를 내세워 입주기업체협의회 정관에 임원 임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A 소장은 "지난 3일 아산시가 정관개정안을 서면심의했는데, 심의과정에서도 입장차는 여전했다. 하지만 진통 끝에 담당국장을 설득했다"고 털어 놓았다. 정관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여전하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관리 주무과장과 아산시 산업단지 관리 주무국장을 총회 선임 없는 당연직 이사로 두기로 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해서다. 이사회 정원은 9명인데, 2명은 공무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A 소장은 "충남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신규산업단지가 정관을 마련할 때 관계기관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관계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관행은 천안·아산만 있다고 들었다. 궁극적으로 이런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적었듯 협의회는 오는 25일 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가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총회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충남도와 승인을 협의할 예정이다. 충남도가 최종 승인하면 정관개정안은 효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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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검찰, 박상돈 천안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천안신문-천안TV] 검찰, 박상돈 천안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방송일 : 2023년 12월 1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박상돈 시장에게 검찰이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시장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결코 의도성이 없었다면서 재판부에 읍소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원심 때와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약 40분여 동안 박 시장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 5인에 대한 구형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에 대해서는 강 모, 전 모 피고인과 함께 선거 공보물 제작 당시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이라는 비교기준을 빼버렸고, 성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것에 대해선 의도성은 없었으며, 각종 SNS와 인터뷰 등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거공보에서 누락된 것을 인지하자마자 선관위에 자진신고 했고, 이를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0일 오후 1시 50문에 박 시장 등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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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돈 천안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의도적 '전국' 표현 사용\"[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지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상돈 시장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약 40분 여 이상 피고인들의 구형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 측은 “박상돈 피고인은 강 모, 전 모 피고인과 함께 공보물을 제작할 당시 ‘인구 50만’이라는 비교기준을 빼버렸고, ‘전국’이라는 말만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박상돈 피고인의 성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며 당선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동기”라고 유죄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정리함에 있어서도 공보물에 적시된 공약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핵심성과나 공약들은 이미 22년 4월에 출간된 자서전에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허위 사실들에 대해 사실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시각화에만 집중했다. 선관위 지도계장에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시정하지 않았다는 건 의도적으로 전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경제성과를 홍보하고자 한 걸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시장 외에 강 모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남 모 피고인과 김 모 피고인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 전 모 피고인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 등 원심 때와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시장의 변호인 측은 “그동안 검찰이 말한 내용은 원심 때와 비교했을 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도 자세히 판단했다”면서 “피고는 그간 재판 절차에서 실수한 것은 실수한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다. 그 바탕 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박상돈 시장)는 천안시장 이전에 대천시장과 아산군수, 천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간의 행적을 봐왔을 때 피고는 선거 전략에만 몰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의 경력이나 연령 등을 비춰볼 때 세세히 모든 걸 챙길 순 없었다. 효율적 일처리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고,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젊은 참모를 뒀을 뿐이다. 선거 판세로 봤을 때 허위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 공소사실과 비교했을 때 모순되는 행적들이 많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상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부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가도니 영상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답변을 원하는 사항들 중 관심사가 큰 걸로 추려서 시장이 답변하는 시정홍보 및 안내 영상이다. 따라서 저는 기가도니 영상을 통상업무로 인식했던 것이지, 선거운동으로 인식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것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공약에만 치중하고 성과를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누락해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각종 SNS와 방송 인터뷰 및 공식석상에서 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 증거”라며 “선거공보에서 누락된 것을 인식하자마자 자진신고를 했고, 이를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SNS에서도 이 사실을 알렸다. 고의성을 갖고 했다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양지해 달라. 전 1978년 공직에 입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민들을 위한 봉사로 제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30일 오후 1시 50분에 판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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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상돈 시장 항소심 3차공판...검찰 측 증거 및 증인신청 기각, 내달 12일 결심공판[천안신문-천안TV] 박상돈 시장 항소심 3차공판...검찰 측 증거 및 증인신청 기각, 내달 12일 결심공판 ■ 방송일 : 2023년 11 27일 (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지난 21일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 증거와 피고인 신문, 증인 채택 등 검찰측 요청을 모두 기각하고 오는 12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 그리고 1심 재판부의 동영상 증거 배제 결정이 옳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재판 소식 박승철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12일을 최종 변론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 시장과 공동피고인들이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과 관련한 자료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그대로 지방선거 당시 홍보에 이용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기가도니’ 영상과 관련해서도 적법하게 입수된 증거인만큼 위법한 증거가 아니라면서 법정에서 상영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적법한 방법으로 기가도니 영상을 수집했다고 하기엔 이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피고인 신문을 통해 증거에 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건 맞지만 기가도니 영상 자체가 위법한 증거인만큼 신문을 진행한다면 위법 증거가 계속 법정에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의 주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검찰의 기가도니 영상 시청과 현 천안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신청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과 원심 재판부가 동영상 증거를 배제한 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것은 살펴보겠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을 최종 변론일로 삼은 후 선고기일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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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8만 아산시민, 대법원 최종 선고만 기다린다[천안신문] 대법원이 오는 30일로 예고한 최종선고 기일을 미루면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박 시장이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아산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대로라면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선고를 오는 25일 완성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행규정은 권고사항일 뿐, 재판이 지연되어도 재판부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여기에 10월 초부터 박 시장이 외유성 출장을 '재개'하는가 하면, 실효성을 의심 받는 전시성 축제를 남발하고, 급기야 입법기관인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박 시장을 향해 예산편성권 포기를 촉구하면서 아산시정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강행규정이 존재함에도 대법원 최종 선고가 지연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1부가 박 시장 측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접수한 뒤 직권으로 기일을 다시 잡기로 한 만큼,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통해 박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판단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대법원은 이균용 전 후보자 인준이 불발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는 등, 차기 대법원장 인선에 진통을 겪는 중이다. 이에 대법원이 새 대법원장을 맞은 뒤 박 시장 사건을 정의롭게 매듭지어 주기 바란다. 발뺌 일관했던 피고인 신문,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기일이 늦춰졌으니 기자 역시 대법원 재판부가 참작해주었으면 하는 의견 하나 내놓고자 한다.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선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렸다. 검찰은 2시간 가까이 박 시장을 추궁했는데, 신문 말미 검찰은 2월 2일자 "[이슈분석] 2차 심리 나온 박경귀 시장 '막말' 논란...언론 응대 '낙제'"란 제하의 기사를 근거로 질문을 던졌다. (바로 가기 : http://www.icj.kr/news/view.php?no=41439 ) 아래는 검찰과 박 시장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이다. 검찰 : <천안신문> 기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성명서를 메일로 받고 피고(박 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여부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자신 있는 어조로 관련 사실을 다 검토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박 시장 : 전혀 아는 바 없다.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갖다 붙였다고 생각한다. 캠프에서 나간 거(배포한 보도자료 - 글쓴이)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해 오면 '다 확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수준일 뿐이다. 박 시장이 답한 그대로 기자는 수신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연락을 취해 사실임을 재확인한다. 당연한 취재 과정이다. 더구나 박 시장이 배포한 '오세현 후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 보도자료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이 사안은 오 후보 측 입장도 반영해야 하고 따라서 오 후보 측과 접촉했지만 당시는 선거 막판이라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사안은 선거가 끝나도 문제 삼을 수 있을 만큼 심각했기에 박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곧장 기사화하지 않았다. 한편 박 시장은 이후 풍기역지구 셀프개발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계속해서 꺼내 들었다. 그리고 5월 27일자 보도자료에선 "제가 시장이 된다면 감사원 고발조치 등을 통해 오 후보 시장 재직 기간 동안의 모든 부동산 비리 의혹을 시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랬던 박 시장이 정작 피고인 신문에선 "전혀 아는 바 없다"·"원론적 수준의 답변일 뿐"이라는 태도로 일관했으니, 당시를 기억하는 기자로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박 시장은 자신이 호언했던 대로 시장으로서 전임자의 비리사실을 확보하고 감사원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월적 위치에 있음에도 지금은 시장직 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법정에서 내뱉은 ‘말’의 무게 법정에서 말하는 한 마디 한 마디는 기록에 남고,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법정에서 말이 갖는 무게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이런 신성한 법정에서 조차 박 시장은 자기변명에 급급했다. 기자는 박 시장 취임 이후 현 시점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 시장이 보인 네거티브 때문이었고, 취임 이후 서울 강남에 20억 상당의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개석상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태도로 일관한 점이 두 번째 계기였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박 시장 피고인 신문이었다. 다시금 피고인 신문 기록을 살펴보아도 박 시장의 말은 발뺌으로 가득하다. 법정에서조차 발뺌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박 시장이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위인이라는 건, 1년 4월 남짓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박 시장 스스로 입증했다. 이번 선고기일 연기가 대법원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위해 숙고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그리고 위에 적은 모든 내용은 박 시장 재판을 지켜보았고, 박 시장의 직무수행을 지켜본 한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간 보고 느낀 점을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적어 내려갔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대법원이 38만 아산시민을 위해 보다 신속히 최종 결정을 내려주기를 실로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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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상돈 시장 항소심 2차공판...재판부 \"'미필적 고의' 다시 살펴야\"[천안신문-천안TV] 박상돈 시장 항소심 2차공판...재판부 "'미필적 고의' 다시 살펴야" ■ 방송일 : 2023년 10월 16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에 항소에 의해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판단 중 피고인인 박 시장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하며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며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박상돈 시장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를 못할 순 있지만 허위사실이 개제된 선거공보물을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건 후보자 자신이고, 때문에 검토할 의무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따져볼 것은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는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검찰 측은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이른바 ‘기가도니’ 영상을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며 이 영상으로 박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난 첫 심리 당시 변호인들이 주장한 피고인 신문 필요성에 대해 본래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들이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게 보통이라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 입증 취지에 대한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신문 절차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 검찰 측에 공소사실 변경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변호인 측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박상돈 시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4시 10분에 속개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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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안하무인격 박경귀 아산시장, 여론 잠잠한 틈타 국외출장 재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국외 출장에 진심이다.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시장은 1·2심 연거푸 당선무효 기준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지금은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는 상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 시장은 베트남 닌빈시로 연수를 떠났다. 백보 양보해서, 공무라고 하자. 누가 뭐래도 박 시장은 공직자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아산시를 며칠 비우는 국외출장이라면 더더욱 목적을 세세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 같은 책무를 아는지 모르는지 13일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훌쩍' 떠났다. 바로 이날 오전 아산에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주관으로 '2023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엔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행사엔 아산시의회 시의원들과 조일교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비로소 박 시장 출국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박 시장 휴대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해외로밍 안내음성은 박 시장의 출국을 확인시켜줬다.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도 일부 일정은 비교적 상세히 공개한다. 미국·일본은 면담자 직위·면담 장소 등 높은 수위의 정보까지 가감 없이 공개한다.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일정을 공개하는 건, 행정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만약 국가 재난이 닥쳤을 때,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최고통치자가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 박 시장의 '몰래 국외출장'은 실로 안하무인격이다. 국가원수도 해외순방 일정을 세세히 알리는 데 인구 37만 규모 중소도시 시장이 말도 없이, 언론에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놓고 국외로 떠났으니 말이다. 더구나 박 시장이 지금 어떤 처지인가? 기자는 박 시장 거취와 관련해서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고, 시정 연속성을 감안해 되도록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박 시장의 행태를 볼 때 아무래도 공개언급을 하고자 한다. 지금 박 시장이 4년 임기를 '무사히' 보내고 퇴임하리라 여기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특히 지난 8월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끝났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물론 박 시장은 대전고법을 빠져 나오면서 '아직 안 끝났다'며 측근들을 다잡았지만 말이다. 2심 선고 이후 박 시장은 몸을 낮추는 듯 했다. 잦은 비판을 받았던 국외출장도 뜸해졌다. 하지만 읍·면·동 간담회를 다니면서 주민들이나 중소기업체 임직원에 탄원서를 부탁한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나왔다. 박 시장으로선 자신의 처지를 방어할 권리가 있기에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자중하기보다 시장직 유지에 급급하는 인상을 받아 다소 씁쓸한 뒷맛은 지우기 어렵다. 그런데 박 시장은 여론이 다소 잠잠해졌다고 보았을까? 박 시장은 이번에 베트남 닌빈으로 2박 3일 '몰래 국외출장'을 떠났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따져보면 이번 방문 목적은 명목은 그저 아산시 농업연수프로그램 참여했던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장 방문,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 등 현지 농업 현황 시찰 정도다. 과연 이런 일정에 거취가 불투명하고 시민들로부터 자주 원성을 샀던 시장이 참석하는 게 필요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하반기 첫 방문지 베트남, 다음 행선지는 독일? 더 놀라운 건, 이번 베트남 방문 이후 독일 방문도 추진한다는 소문이 시청 안팎에 파다하다는 점이다. 이런 소문을 '카더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올해 1월 작성한 ‘2023년도 업무계획’ 문건에 따르면 2023년 9월 베트남 닌빈성 농업개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나온다. 또 연내 독일 카셀시와 새로 우호협력을 맺겠다는 계획도 문건에 적혀 있다. 이번 박 시장 일행의 닌빈성 방문은 문건에 적힌 시점보다 1개월 늦었을 뿐 그대로 실행됐다. 독일 방문 계획이 나오는 것도 유력한 근거가 존재한다. 국외출장에 진심인 박 시장이 무슨 꼼수를 부려 독일 출장을 떠날지 모를 일이다. 박 시장에게 바란다. 국외출장에 진심인 건 본인 취향이니 뭐라 하지는 않겠다. 다만 거취가 확실해지면 그때 해외로 나가서 아산시를 알리는데 힘을 쏟으시라.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외출장 떠나는 건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히 떠나고 싶으면 사비로 떠나시라.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한 예산안을 마치 본인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을 마음대로 ‘짜르는’ 시장에게 더 이상 시비로 출장비를 쓰게 할 수 없다. 끝으로 대법원에 바란다. 현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범은 강행규정이 있고, 이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최종선고는 11월 2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확정판결이 지연되는 틈을 타 박 시장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현명한 결정을 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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