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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부당 호소 나사렛대 교수, 법정 공방에서 ‘연전연승’[천안신문] 나사렛대학교 해직 교수가 학교 측 인사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무효처분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잇달아 해당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자 교수노조 측은 현 김경수 총장이 징계권을 남용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2021년 1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았다. 류 교수는 이에 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그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는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학교 측은 류 교수를 7월 복직시켰다. 하지만 학교 측은 복직 2주 만에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 처분했다. 류 교수는 결국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하기로 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5월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한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교수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학교 측과 김경수 총장을 규탄했다.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인해 대학은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급해야 했고, 여기에 대체강사료와 위자료 청구금을 류 교수에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능한 총장과 그를 맹종하고 부추기는 특정 보직교수들의 삐뚤어진 행태가 낳은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총장에 패소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과 소송비용을 김 총장 사비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류 교수는 1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경수 총장은 겸손과 상식으로 총장직을 수행하기 보다,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을 사유화했다. 여기에 친소에 따라 비리를 은폐하고, 부당함을 일상으로 저질러 왔는데 이런 행태는 신속히 바로잡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는 학교 측에 오늘(13일) 정오까지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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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성환에서 말다툼 빌미로 살인 저지른 A씨, 영구 사회격리[영상][천안신문-천안TV] 천안 성환에서 말다툼 빌미로 살인 저지른 A씨, 영구 사회격리 -방송일 : 2022년 7월 18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지난 4월,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도록 했는데요. 유족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가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 4월 천안 성환의 한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빌미로 두 명을 살해한 피고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결과 등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에 피고를 사회에서 영구격리해 구성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피고에 대해선 범행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은 검찰과 가해자 A씨가 쌍방항소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ㄱ씨는 1심 선고 직후 “그냥 가석방 없이 평생 그냥 거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힘들어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유족 : 사형을 원해서 검찰 측에서 사형 구형을 했는데 판결 자체는 무기징역이 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판결 결과는 만족스럽고,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도 또 다시 도움을 요청 할 것 같구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가해자 A씨가 지은 죄에 합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을지 공은 대전고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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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산판 '대장동' 탕정테크노파크 적법성 논란..법원 판단에 '촉각'[천안신문] 수년째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산단 지정권자인 충청남도가 분쟁 중인 가운데 임박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주들은 지난 2020년 2월 양승조 당시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아래 산단지정 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제3 행정부가 7일 오후 선고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토지주들은 2021년 5월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 강제수용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고, 대전지법과 대전고법 행정재판부는 잇달아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충남지방토지수용위는 대전고법 판단이 나온 직후인 2021년 6월 재항고 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토지주와 충남도간 분쟁은 충남도가 2015년 11월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14,383㎡ 일대를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다가 2018년 10월 기존 단지(아래 1공구)에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315,559㎡ 일대(아래 2공구)를 추가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불거졌다. 2공구로 지정된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충남도가 토지수용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주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충남지방토지수용위는 2021년 3월 수용개시일을 2021년 5월 13일로 하도록 수용재결 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이 같은 조치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수용재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법 22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2021년 6월 “산업입지법이 규정하는 토지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정권자인 충남도지사가 당초 일반산단으로 지정된 1공구에 해당 산단 입주종사자의 정주여건 제공 목적으로 약 4.6㎞ 떨어진 곳에 2공구를 추가해 일반산단으로 지정했는데, 지정권자가 명문 규정 없이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산단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산단 내에 서로 떨어진 지역의 토지수용 요건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작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토지주들은 대전고법의 가처분 인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산단지정 무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공구 지정, 분양 수익 노린 꼼수? 대책위, 감사 청구까지 무엇보다 토지주들은 2공구 지정 목적을 의심한다. 원고 측은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2공구의 추가 목적이 애초에 1공구 입주종사자의 정주여건 제공이 아니었다. 1공구가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많지 않아 4.6㎞나 떨어진 노른자위 땅에 2공구 입지를 선정했고, 대규모 주거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입주종사자 수를 부풀렸다”고 적시했다. 앞서 대전고법도 원고 측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2공구 주변에 이미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2공구를 추가로 지정한 이 사건 고시 당시를 비교할 때 3,500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못 박았다. 원고 측은 또 “2공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위한 주거시설용지 등을 배치하다 보니 산업시설 용지 비율이 50%가 되지 않자 지원단지에 산업시설 용지를 배치했는데, 이는 관련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와 관련, 산업입지법 46조 2항은 “사업시행자는 산단 내 또는 산단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원단지는 산단 입주기업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하지만 피고측은 패소할 경우 산단개발 사업이 무효화되고 관련 기업이 도산하는 등 사회혼란이 일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저간의 사정을 볼 때, 법원 판단은 향후 이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토지주들은 지난 6월 30일 충남도청에도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변경승인 감사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토지주 대책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은 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양승조 전 지사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밀어 붙였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주위에선 무효로 돌리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관련 법령 위반이 명백하고, 아파트 분양 등 사익을 추구하려는 정황도 없지 않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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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 '불법 자격증 발급' 벌금형..후배 교수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법원, 불법 인정 사례 2년간 총 97건...관련 교수들에 벌금형 유지 이교수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 김 교수가 제안했고 내 친형이 동의" 김교수 "이 교수가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 구성원들 다 구성했다" 학내 구성원 A씨 “방학 중 해당 교수, 징계 절차 추진될 것으로 봐” [천안신문] 천안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이 유령 법인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불법 자격증을 발급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런데 교수들 사이에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김원목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학과 이아무개 교수, 박아무개 교수, 김아무개 교수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자격증 발급을 위해 설립한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에 벌금 100만원, 연맹 이사를 맡은 이 교수의 친형에겐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교수의 친형인 연맹 이사는 수원시의회 시의원을 지낸 바 있다. 재판부 판단은 지난해 1월 이들에게 부과한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2008년 1월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을 세우고 2015년과 2016년 사이 태권도학과 수업 중 재활치료 등 마사지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연맹 회장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게 한 것이다. 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도 1학기 25건 ▲2015년도 2학기 21건 ▲2016년도 1학기 23건 ▲2016년도 2학기 28건 등 총 97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해서는 안 되고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은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마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에서도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이 정한 각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법원 벌금형 확정, 학교 징계는? 문제는 사건을 주도한 이아무개 교수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자신의 혐의를 후배 교수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2003년 이 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학과장을 지내며 전국태권도품세대회를 주도하는 등 학과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김 교수는 이 교수의 추천으로 2012년 전임교수가 됐고, 불법 자격증 발급이 이뤄지던 시기인 2015년과 2016년 학과장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선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자격증 발급처인)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은 김 교수가 제안했고 (이교수)친형이 동의했다. 후배 교수의 제안이라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교수는 앞서 지난 8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도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은 이 아무개 이사장(이 교수의 친형), 김 교수가 관여했고,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다. 그 선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가 주모자로 지목한 김 교수의 증언은 다른 방향을 향한다. “이 교수가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에 있는 인원들을 다 구성했다. 그때 이 교수의 친형이 수원시 시의원으로 2선하고 3선으로 도의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 교수가 ‘이런 거 만들어서 이사장을 하면 정치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사장으로는 우리 형님을 모시고 이사나 이런 것들은 학교의 교수들도 하면 어떻겠냐’고 말한 걸 들었다”는 게 김 교수의 증언이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2015년과 2016년까지 학과장을 맡으면서 이 교수와 박 교수의 민낯과 그림자를 보게 됐다”며 “선배교수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태권도학과와 학교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됐고, 무엇보다 도덕적인 문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기 시작했다”고 변론했다. 두 교수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양형을 유지하면서 “피고 이 교수는 피고 김 교수에게 판촉물 업체를 통해 자격증 제작을 의뢰하도록 해, 피고 김 교수가 해당 업체에 신청 학생 명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스포츠 마사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가 이 교수가 불법 자격증 발급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여전히 김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현재 이 교수와 김 교수 모두 항소한 상태다.(피고 중 한 명인 박아무개 교수는 항소하지 않았다) 심리는 대전고법에서 열리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나사렛대 홍보실을 통해 “김 교수가 책임을 인정하면 항소 했겠냐”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사건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후에 잘못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사실을 알리려 했다. 이 점을 인정받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두 교수의 입장차와 별개로 벌금형을 받은 이상 학교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내 구성원 A 씨는 “방학 중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 교원의 징계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진행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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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규희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400만원·추징금 45만원[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2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45만원으로 비록 소액이지만 이 의원이 당시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박 위원장에게 공천해 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2심 선고 후 “이번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 요인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논의를 거쳐 상고하겠다. 판결을 떠나 이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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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위기에 빠진 이규희 의원…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천안신문]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에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규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측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날 이 의원에게 1심에서와 같은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동남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원 예비후보 A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의원에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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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집권당 왜 눈치 보나?”[천안신문]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첫 개표결과 당선, 선관위 재검표 결과 낙선, 다시 소송을 통해 대법원 당선 확정 판결 등, 우여곡절 끝에 기초의원 신분을 되찾았던 무소속의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최근 충남선관위가 자신의 당선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관 군의원은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상대후보가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 동표 처리돼 당선무효를 받았으나 대전고법에 소송하여 지난 1월 16일 2표를 더 얻은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며 “최근 충남선관위는 집권당의 눈치를 보는지 근거도 없는 선거법 예시를 갖고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당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들이 특정 정당 후보에 유리하도록 하고 자신과 같은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농단으로 해석하면서 “정당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과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선에서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했던 김종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임상기 후보를 1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으나 선관위 재검표 후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돼 당락이 뒤바뀌었다. 결과적으로 두 후보가 모두 같은 수의 득표를 했으나 이 경우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원칙에 따라 나이가 더 어린 김종관 후보가 패배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법정소송을 한 김종관 후보는 대전고법에서 2표를 더 얻은 것으로 판결받았고, 임상기 후보가 대법원에 상고도 했지만 패소해 김종관 후보가 의원직을 되찾았다. 이에 대해 선거 당시 청양군선관위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 공무원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문제가 법원의 판단이나 기준과 다를 수도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관위의 판단기준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대법원에 의견을 낼 수는 있다”며 “독립된 헌법기구가 특정 정당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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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학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천안신문]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용학(사진․63)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25일 오후 9시경 천안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던 정모(59)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새누리당 내 지위, 금품 교부 시기, 정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먼저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정씨가 거부해 빌리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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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자 천안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천안신문]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와 선관위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복자 천안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시기 및 경위, 공천 결과 등을 볼 때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부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며, 새누리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행금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복자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모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사무국장의 항소심도 이 의원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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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5산단 폐기물매립장 항소심 ‘패소’[천안신문] 천안시가 제5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전국 120만톤의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등법원 제 1민사부는 천안시가 K사를 상대로 제기한 ‘5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K사가 중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자 작년 5월 계약해지 통보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대전고법이 2심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심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이어간다 해도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치견 천안시의원은 “5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천안시가 행정적 실수로 전국 120만톤의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만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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