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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상 지방자치20년 좋은변화상변화․혁신 사례공모, 주민운동분야 사회복지 인큐베이팅 사례 선정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이 지방자치 20년 변화․혁신 사례 공모에서 주민운동분야 좋은 변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복지세상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 느티나무홀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20년 변화․혁신 사례발표회 시상식에서 좋은 변화상을 수상하고 진경아 사무국장이 사례를 발표해 전국모델인 복지전문 시민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지방자치 20년 변화․혁신 사례 공모시상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향신문이 공동 주관해 지방자치 20년의 긍정적인 성과를 모으고 그 의미를 부각시켜 확산하고자 마련한 것. 공모결과 전국적으로 총 45건이 접수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주민운동 17건, 의회혁신 12건, 행정/거버넌스 16건이 접수되었고, 심사결과 주민운동분야에서 부안 생태도시를 위한 주민운동, 원주 시민참여로 이룬 풀뿌리 한지문화제, 청주 두꺼비와 공존하는 생태마을 만들기와 함께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 추진했던 지역운동 인큐베이팅 사례가 좋은 변화상을 수상했다. 복지세상은 지역복지문제를 다양한 주체들의 조직화를 이루어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인큐베이팅 활동을 통해 여러 단체들을 조직해 낸 사례와 복지관련 단체,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복지정책 및 예산의 결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8년 6월 복지세상이 창립되었고, 당시 IMF여파로 인해 지역사회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실직가정 아동이 그대로 노출됐고 내재되어있던 복지욕구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중증여성장애인, 발달장애아동 부모모임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아파하고 변화를 위한 참여를 조직하게 되었으며, 이를 사회복지인큐베이터로 명명했다. 결국 IMF이후 천안지역 결식아동이 발생하면서 저소득실직가정을 돌보기 위해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창립되었고 현재 방과후교실 그룹홈 지역아동복지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소아과의사의 제안으로 출발한 다운증후군 회 만남이 장애부모 세미나, 캠프 등을 운영하는 충남장애인부모회를 창립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또한 미신고시설다니엘의 집 비리사건을 계기로 충남여성장애인연대가 결성됐고 여성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소모임과 교육 및 강좌, 실태조사와 포럼 등을 실천하고 있다. 끝으로 사회복지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노인복지 건강센터 느티나무가 동남구 원성동에서 창립했으며, 일반노인 복지, 건강, 중풍노인 주간보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지방자치 20년 변화 혁신 사례 공모 좋은 변화상 수상과 관련 “지역복지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진정성이 지역사회에 공감하고 지속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사회복지인큐베이터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를 발굴하고 활동을 통해 교육, 훈련의 장을 제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경아 국장은 “지역사회 조직화와 정책생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졌고 복지세상의 정책 활동과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지방정부와 협력과 견제라는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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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의장회 지방자치발전 촉구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 맞아 28일 대통령과 오찬간담회 예정 천안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56차 시·도 대표회의 개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56차 시·도대표회의가 23일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시군구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협력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도 대표회의는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해오고 있는 것. 15개 시·도 대표회장들이 모인 이번 회의는 당면 안건을 처리하고 천안시 방문을 환영하는 축하연주와 오찬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앞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동영상이 상영됐다. 엑스포 조직위 한찬희 사무총장은 1조원의 경제효과를 내다보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의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구 전국 대표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올해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기념식 및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가 오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돼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회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고견들을 나누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대표 회장인 김동욱 천안시의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천안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로서 흥타령축제, 천안삼거리, 유관순열사 등 전통과 충절을 잇는 고장이면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전국의장단협의회의 많은 공론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서천군 오세국 의원을 지방의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의원으로 선정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이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안) 채택의 건 △기업경쟁력 강화·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인하 건의문(안) 채택의 건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안) 채택의 건 △통·리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안) 채택의 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 제작(안) 등 각 시도가 제안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과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은 모두 원안 통과됐다. 대구광역시 도영환 회장이 제출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결의문은 세계 213개국, 6천명이 참가하는 대회에 국민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촉구와 자치단체 간 경기 관람 및 행사 홍보 협력을 촉구했다. 도 회장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각 시도에서 홍보를 통해 꼭 좀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원도 김강수 회장이 제출한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또한 오는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있어 평창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대통령과의 오찬식이 개최지 선정일 전에 청와대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 국회 앞에서 전국 의장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며 평창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의장협의회는 기업경쟁력 강화·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인하 건의문이 채택되면서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유류세 경감은 시기 적절한 내용으로서 이의가 없다고 전원 동의했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과 통·리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 채택의 건은 지난 155차 회의 때 이어 다시 한번 유보됐다. 경상남도 하동군 황영상 회장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건의문 중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원에 관한 특별법은 2009년 홍영표 국회의원(민주당·인천 부평구 을)이 제출한 것으로 현재 국회 심사가 지연돼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것으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합의를 모아 제출됐다. 통·리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은 지자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2004년 이후로 동결돼 물가상승 등을 감안, 통·리장은 월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반장은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건에 대해 다수의 회장단은 안건의 성격과 지자체의 재정 현실의 이유를 들어 폐기를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 안산시 김기완 회장은 “취지와 내용은 공감하지만 전국의장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인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무원복원특별법은 이미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도시 주변은 동장이나 반장 역할이 축소돼 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에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건의문의 보류를 요청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영환 회장도 “특정 단체의 조직과 이익문제를 전국의장협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대도시 지역의 성격과도 맞지 않다”며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주요사업이나 대내·외적인 행사 때 협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기(旗)를 제작하는 건의문은 제시된 기 디자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이날 기타 토론에서는 협의회가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으로 오는 28일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것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들을 점검했다. 경기도 안산시 김기완 회장은 “대전 총회 때 당초 6월28일은 집회신고를 하고 청와대 앞에서 1천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건의서에 대한 우리의 뜻을 펼치려고 했다. 지난 5월15일 행안부를 만나 우리의 건의서를 상정해 논의한 결과 행정사무감사일수 개선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잡아줘 결의대회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대통령 간담회 과정을 설명하며 “그래서 이번 대통령과의 면담은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로 다시 집회를 할 수도 있다”며 강력한 촉구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올해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문은 △기초지방의회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행정사무감사일수 개선을 담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건의서가 함께 제출된다. 이상구 전국 대표 회장도 “대통령 면담 전에 사전 정리를 통해 간담회가 내실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전북의장단은 대통령 간담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라북도 전주시 조지훈 회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분산배치하겠다면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명박 정부의 처갓집이 있는 경남 진주로 갔다. 전북지역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부를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청와대 오찬에는 전북지역의장단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편 회장단은 회의 후 천안시청 오룡홀에서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서는 천안을 방문한 회장단에 방문기념패와 기념품 전달, 건배제의와 환담이 이뤄졌다. 시·도 대표회의의 7월 회의 개최지는 경기도 이천으로, 다음번 회의에는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와 표창패 제작과 관련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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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반기 232억원 부과전년보다 7.3% 17억원 증가, 동남구 101억원, 서북구 131억원 납부 기간 16일~30일, 기간 초과시 3% 가산금 추가 천안시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17만5,107건 232억5천5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16만9,854건 215억5천8백만원보다 5,253건 16억9천7백만원(금액대비 7.3%)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 1월과 3월 선납 신청하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 7만8,926건 101억2천1백만원, 서북구청 9만6,181건 131억3천4백만원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3만4,682건 218억1천8백만원 △승합차 7,131건 4억8백만원 △화물차 3만838건 8억7천7백만원 △기타 2,456건 1억5천2백만원이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과세특례소멸(감면폐지)로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1년치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납부기간 중 남은 하반기 자동차 세액을 납부할 경우 10% 할인 받은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여 절세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천안지역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은행이나 카드사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정과(521-4170∼4172), 서북구청 세정과(521-6170∼6172)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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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주택구입자 취득세 절반경감주택 취득세 50% 감면 시행, 취득세 감소분 전액 국고보조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2%에서 1%로 축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천안시는 올해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 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된다. 이번 취득세인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22일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되며,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미분양 주택해소 등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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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고지서 원하는 곳에서 받아보세요!시 납세편의시책 추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대상 천안시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수령을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돼 취업이나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활주거지를 옮긴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경우 △사업·취업 등 일시적으로 생활주거지를 옮긴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서 송달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이다. 희망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는 천안시가 부과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5개 세목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정보수정’에서 송달장소를 변경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cheonan.go.kr)에 접속해 ‘전자민원창구’⇒‘천안시지방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서류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과기간에 장기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정과(521-4151)와 서북구청 세정과(521-61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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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진 피해 중소기업 지원 나선다!시 피해대책반 구성, 지진피해신고센터 운영, 경영안정자금신청접수 천안시가 일본 지진 발생으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행정을 펼친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2주 동안 천안지역 업체의 피해실태 조사를 펼친 결과 직접피해는 없으나 부품이나 소재, 원자재 수급과 관련,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2차 피해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피해예방대책을 살펴보면, 시는 기업지원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지진피해 대책반을 편성하고 △법률구조 △물가안정 △제조업 지원 △무역 △농축산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수출보험료 지원,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 등 2011년 기업지원시책을 우선 선정, 지원하고, 대금결제 지연 등 수출입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천안시 고문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돕기로 했다. 무엇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산업을 위주로 산·학·연·관 합동연구개발 활성화시책을 추진, 연구개발 및 대체제 개발을 지원하여 수출·입 시장 다변화를 통해 비상사태 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일무역 역조현상을 줄여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충남도의 기업회생자금 100억원, 경영안정자금 1,250억원,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300억원 및 기존대출금 원금상환 유예대책이 마련돼 지역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피해신고 접수 처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편, 천안지역의 지난해 대일 교역현황은 수출이 277개 업체에서 4억8,900만달러, 수입은 468개 업체 9억7,000만달러로 완성품 제조를 위한 원료, 부품소재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4억8,100만달러의 무역역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관계자는 “피해실태 조사결과 재고물량 및 계약물량 확보로 단기적인 피해사례는 없으나 사태확산이나 장기화될 경우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기업 신고 접수와 유관기관과 신속한 금융지원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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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언니 살해한 흉악범 검거원성동 살인사건 발생,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인 경악 자신을 무신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동거녀와 같이 있던 언니를 처참하게 살해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최종덕)는 1일 새벽 3시15분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서 살인범 최모(38)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녀와 함께 있었던 언니를 부엌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살인범 조모씨는 3개월전부터 최모씨(45)와 동거중이었던 사이로, 1일 새벽 2시경 최모씨와 그의 친언니 최모(52)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모씨는 급기야 주방에 있던 칼로 동거녀를 십여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동거녀의 언니도 처참하게 살해했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 후 살인사건 발생지역에 병력을 긴급 배치해 살해범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사건발생 현장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폐 창고 비닐천막 밑에 숨어있던 살인범을 발견, 도주하는 조모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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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집에 머물다가 현금 절취외출한 사이 장롱에 있던 현금 150여만원 훔쳐 사촌의 현금을 훔친 친척이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최종덕)에 따르면, 전모(27)씨는 자신의 사촌인 김모(27)씨 집에 일주일간 머물고 있었다는 것. 전모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김모씨가 외출해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장롱 안에 보관해 두었던 일만원권 현금 1백58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일주일 정도 집에 머물렀던 전모씨가 의심스럽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전모씨를 검거해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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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화장신고 주소지 통보로 인감사고 예방4월부터 사망자 주소지 행정기관에 신속통보, 인감직권말소 등 허위발급 최소화 천안시가 4월부터 사망자의 화장이나 매장현황을 주소지 행정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사망자의 인감 허위발급,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을 사전예방,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천안추모공원의 화장현황을 매일 전국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해 인감 직권말소 및 인감특이사항 등을 전산에 기록함으로써 인감사고를 예방하고, 매장현황 또한 매장접수기관에서 해당기관으로 통보해 인감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천안지역에서 인감허위발급 등 인감사고는 2009년 38건, 2010년 32건 등 최근 2년 동안 7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 허위발급이 69건을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 인감을 발급받는 이유는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상속 등 통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쉽게 처리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 등 개인의 재산처분에서도 당사자의 인감증명 첨부로 대리처분이 가능하며, 증명청에서는 사망 신고전에는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천안시는 매장 및 화장현황을 신속히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동산 매도용 등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가 부정 발급되어 발생되는 친족간의 재산분쟁을 예방하고 기초노령연금 부당수령 방지, 인감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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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 거액의 재산, 계획성 있는 사전증여로 절세를....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소재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서 25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자녀들에게 증여할 요량으로 가지고 있던 땅이었는데,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수용을 당하면서 속이 좀 상했지만, 별 수 없는 일. 그래도 25억원 이라는 거액이 갑자기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니,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자녀에게 어느 정도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만약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없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기 시작했다. A씨의 경우처럼 금융재산이 많아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8% ∼35%)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인 B씨가 연간 금융소득이 45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B씨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음해 5월 근로소득 1억원과 금융소득 4500만원을 합친 1억4500백만에 대해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B씨가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 그 다음해에 금융소득이 3500만원만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B씨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연봉 1억원에 대해 연말정산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료되어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4000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연간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한다. A씨의 경우도 보상금 20억원을 은행에 4%짜리 정기예금으로만 예치하여도, 연간 세전 8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므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간 8000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금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못미치는 이자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자산 분산을 통한 소득세 절세 뿐만 아니라 향후 상속세 절세까지 고려해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을까? 최근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그 중 일부를 자녀에게 미리 주고 싶은 부모들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이때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아주 쉬운 방법임에도 많이들 놀라워한다. 예를 들어 현금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84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자녀 또는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즉, 5억원 중 3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4억7000만원에 대해 1억원까지는 10%, 1억 초과하는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20%로 과세한다. 이렇게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증여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자녀가 결혼하여 며느리와 손자가 있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증여세가 증여자 입장이 아니라 수증자 측면에서 과세되기 때문이다. 즉 현금 5억원은 자녀에게 모두 주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2억원, 며느리에게 2억원, 손자에게 1억원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2억원 증여시에는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7000만원에 대해 1억원은 10%,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어 약 24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되며, 며느리는 증여 받은 2억원에 대해 500만원을 공제한 1억9500만원에 대해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9500만원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 약 29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기타 친족으로 보아 3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인 손자에게 1억원 증여시에는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해 10%가 적용된다. 다만, 자녀가 아니라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30% 할증하게 된다. 따라서 손자의 경우 약 9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되어 가족의 총 증여세 합계액이 약 6200만원이 된다. 자녀에게 5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2000만원 넘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는 5억원을 자녀에게 한꺼번에 증여할 때에는 최저 증여세율 10% 구간을 한 번만 이용할 수있지만 자녀와 며느리 및 손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는 10% 증여세율 구간을 총 3번 이용할 수 있어 전체적인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부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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