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숨 돌려[천안신문]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열린 최종선고에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절차상·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 생각한다"고 말해 아전인수식 해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최종선고가 예고된 오늘(25일) 오전 박 시장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열린간담회를 예고했다. 열린간담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꼭 이런 상황에서 간담회를 해야 했는지 의아하다"며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 파기환송을 예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박 시장은 반색했다. 일부 참모들은 취재진을 제지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아산시민께선 그간 마음 고생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무리한 법리적용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이는 변함없다. (이번 판결이) 시정을 더욱더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결을 달리한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중대하자가 있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다. 재판부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고인(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2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보냈다. 대전고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박 시장으로선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박 시장 변호인단이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하자를 잘 찾아냈다고 본다. 사실상 인공호흡으로 살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B 씨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다. 다시 재판하면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 "절차상 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상고 이유서에서도 무죄취지를 반영했고, 이러한 뜻이 담겨 파기환송된 것으로 안다"며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박 시장은 "시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
[속보]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기사회생...대법, 파기환송[천안신문]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최종 선고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로서 박 시장은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
[영상] 보복인사 논란 지 팀장, 박경귀 시장 상대 인사발령 취소소송[천안신문-천안TV] 보복인사 논란 지 팀장, 박경귀 시장 상대 인사발령 취소소송 ■ 방송일 : 2024년 1월 22일 (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시 팀장급 공무원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인사발령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7월 박 시장 핵심공약 중 하나인 아산항 개발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 논란에 휩사인 당사자인데요, 아산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아산시 문화유산과 지 모 팀장은 지난해 7월 한 지역신문 기고문에서 아산만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자 기고문 발행 1주일 뒤 아산시는 지 팀장을 본청이 아닌 장재리 소재 배방읍 환경관리팀 주무관으로 발령했습니다. 아산항 개발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였기에 지 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두고 보복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 팀장은 이 같은 인사가 불합리한 차별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아산시는 ⓵ 지 팀장이 근무지에서 110㎞ 떨어진 곳으로 주2회 강의를 나가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며, ⓶ 시가 겸직을 불허했음에도 출강을 지속했고 이는 중대비위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 팀장은 앞서 지난해 7월 충남도에 인사발령처분 취소를 청구했는데, 충남소청심사위원회는 지 팀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 팀장의 강의 출강이 직무상 능률을 저해했고, 언론에 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실어 아산시정과 상반되는 유·무형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소청심사위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아산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입니다. 지 팀장이 행정소송을 낸데 대해 아산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총무과 국중철 주무관 : 저희가 판단해서 사안이 중대하다거나 심도 깊은 고민이라든가, 그리고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 팀장의 소송은 현재 대전지법에 계류 중입니다. 인사발령 취소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박 시장은 1년 6개월 임기를 보내는 동안 민·형사상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까지 피소되는, 보기드문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
[특별시론] 최종선고 ‘초읽기’ 박경귀 아산시장, 이제는 ‘대법원의 시간’[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첫 공판이 열린 시점은 지난해 1월 11일이었다. 이렇게 따지면 내일(25일) 오전 최종선고 시점까지 박 시장 재판은 약 1년 14일 이어진 셈이다.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아산시장이 법원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아산시민들로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재판을 받는 사이 박 시장이 불통행정으로 일관했음을 감안해 볼 때, 대법원 최종 선고는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지난 1년 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박 시장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굉장히 불량했고 불성실했다. 첫 공판 날이던 지난해 1월 11일 박 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첫 날부터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려했다. 이어 피고인 신문에선 "몰랐다"·“기억나지 않는다”·“캠프참모가 다 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더니, 1심 선고를 앞두고선 일본 출장을 이유로 내세우며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1일 열렸던 2차 심리에선 취재진에게 ‘스토커’ 운운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1심 법원이 검찰 구형 벌금 800만원에 대해 두 배 가까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자 "재판부가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항소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에게 추가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에 응할 의사를 물었다. 만약 박 시장이 1심 재판에 흠결이 있고, 따라서 무죄를 확신했다면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박 시장 측은 재판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가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매각 의혹제기였으니 다시 살펴달라고만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때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무겁게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박 시장은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최종선고를 예고했지만, 박 시장 측은 또 한 번 지연작전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대검연구관 출신 변호사로 꾸려진 변호인단은 최종선고 기일을 예고한 즉시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직권으로 미뤘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전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확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판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든 아산시민은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일상을 누릴 것이 분명하다. “그 어떤 법적 조종에도 사실의 힘은 약해지지 않는다” '사실'은 화려한 이력의 전관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리저리 조종하려 시도해도, 그 힘은 좀처럼 약해지지 않는다.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든,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막판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린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심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리고 박 시장의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시민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산시민들은 바로 '지금' 이에 따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는 중이다. 취임 이후 현 시점까지 자기 홍보와 해외 출장에만 ‘진심’이었을 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었음은 박 시장이 스스로 입증했다. 게다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읍·면·동 간담회 일정을 고수하는 대담함마저 보이고 있다. 아산시민들이 이른 새벽 대법원 원정시위를 나가는 등, 조속한 확정판결을 소망한 건 그간 박 시장이 보인 이중행태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미 박 시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완성했으리라고 본다. 부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위상에 걸맞은 판결이 나기를 소망한다. 아주 간절히.
-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선고 D-1, 확정판결 후 절차는?[천안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내일(25일) 오전 최종 선고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먼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경우다. 박 시장에겐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때 대전고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라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상고기각이다. 대법원이 박 시장 측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 그 즉시 시장직을 잃는다. 이어 아산시는 재선거까지 부시장 대행체제로 시정을 운영한다. 재선거는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오늘(24일) 오전 기자와 만나 "대법원이 박 시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판결문을 2월 28일 이전까지 선관위에 송달하면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가능하다. 현재 일정을 보면 4월 재선거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직 상실시 박 시장은 반환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기탁금 1천 만원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일인 25일 오전, 박 시장은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선 간담회 도중 시장직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온양2동이 지역구인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민주, 나)은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간담회 중단은 불가피하다. 그저 모든 걸 내려 놓으시라고 당부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
대법 최종선고 날, 박경귀 아산시장 “온양2동 간담회 하겠다”[천안신문] 대법원이 오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최종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박 시장이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시장은 대법원 출석 대신 오전 9시 '2024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장님 특강', 10시 온양2동 열린간담회를 하겠다고 알렸다. 박 시장 일정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측은 오늘(23일) 기자와 만나 "대법원 선고일인 만큼, 일정을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비서실은 박 시장께서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했다. 우리과로서도 난감하다"고 밝혔다. 비서실도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적어도 법적으론 박 시장의 불출석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이번 사건은 박 시장이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고, 박 시장 입장에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다"며 "최악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박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A 씨는 "피고 불출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본인의 거취가 걸린 대법원 판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 B 씨도 "대법원이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해도, 선관위에 판결문이 도달해야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는 것으로 안다. 결국 박 시장 행태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시장으로서 누릴 특권은 다 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
시장직 상실 위기 몰리자 ‘전관’ 기용한 박경귀 아산시장, 기사회생 할까?[천안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박 시장이 꾸린 호화 변호인단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시민들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최종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대표변호사와 김진숙 변호사가 눈길을 끈다. 노만경 대표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이어 2004년부터 2013년 퇴임 전까지 청주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관' 판사다. 김진숙 변호사의 이력도 화려하다. 김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이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울고검 검사를 차례로 거쳤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최종 선고를 예고했다가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했는데, 법조인들은 한 목소리로 전관의 영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오늘(22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이 최종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연기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관 체면 세워주려 했다는 인상이 짙다"고 밝혔다. 법조인 B 씨도 "1·2심에서 패소했다면,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양형 보다는 기일변경에 집중하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법조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민 C 씨는 "지난주 박 시장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만 하더라"며 "이번엔 기일이 미뤄지는 일 없겠나?"고 되물었다. 시민 D 씨도 "오늘(22일) 출근길에 대법원이 선고를 또 연기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지인을 통해 확인했다. 박 시장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는데, 왜곡된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전관이 최종 선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인 B 씨는 "대법원은 원심 재판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법리가 과하게 적용된 건 아닌지만 따진다.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작동하지 않는 한 기일변경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법조인 E 씨는 "1·2심 진행상황을 보면 박 시장 측에선 벌금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 구형보다 2배 가까이 선고한 양형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근거해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10시 55분 확인한 바 25일 오전 이뤄질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에 변동은 없었다.
-
[특별기획] ‘소송 3종 세트’ 완성 박경귀 아산시장, 출구가 없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소통의 달인'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1년 6개월 여 임기를 보낸 지금 박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등 많은 논란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오늘(18일) 기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5일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건 형사사건이다. 그리고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민사상 직권남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11월 보복성 인사논란이 일었던 문화유산과 지 아무개 팀장이 박 시장을 상대로 인사발령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 6개월 임기를 보내는 동안 박 시장은 민·형사·행정소송 등 소송 3종 세트를 완성한 셈이다. 전국 지자체장 중 유례를 찾기 힘들 뿐더러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기록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이런저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장을 흔들겠다고 '작심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세력도 아주 없지 않다. 그러나 박 시장이 얽힌 소송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이 원인이 됐고 1·2심은 1500만원 벌금형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직권남용 손배소 역시 박 시장이 타당한 이유 없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시킨 게 빌미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중단이 잘못이라며 사업재개를 권고했으니, 박 시장으로선 궁색한 처지다. 지 팀장이 낸 인사발령취소 소송도 다툼의 여지는 분명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충남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지 팀장이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심사위가 밝힌 기각 사유는 석연찮다. 아산시는 지 팀장이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교육기관으로 주2회 강의를 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박 시장 공약사항인 아산항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독단적으로 외부언론사에 밝혔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소청심사위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지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 2023년 8월 사이 아산시가 공무원 겸직을 불허한 사례는 지 팀장이 유일하다는 사실, 그리고 지 팀장의 언론 기고문이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산하 '아산학연구소'에 보낸 기고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소청심사위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일게 한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510 ) 더구나 "언론에 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실어 아산시정과 상반되는 유·무형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고 한 소청심사위 결론은 이 같은 의문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소청심사위에 묻는다. 인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를 언론기고로 무슨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을까? ‘소송의 달인’ 전락, 원인은 ‘불통’ 공개 석상에서 스스럼없이 '시민만 보고 달려왔다'고 호언한 박 시장으로선 자꾸 소송에 얽혀 억울할 수 있겠다. (실제 박 시장은 법원에 낸 모든 공식 서면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으로 따져보자. 아산시에서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박 시장이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린다는 건 시정운영에 중대 하자가 있다는 걸 강력히 시사한다. 또 이미 박 시장의 시정에 잘못이 많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취임 직후부터 줄곧 이어져왔다. 근본적인 문제는 박 시장이 이 같은 지적에 눈과 귀를 닫고 오로지 '마이웨이'를 고집해왔다는데 있다. 그러니 시민들로선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에 호소하는 것이다. 박 시장의 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설혹 임기를 더 이어나갈 돌파구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소송에 자꾸 얽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박 시장이 남은 임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시민들에게도 달갑지 않다. 이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느라 1년 가까운 시간을 소진했다. 이어 법원이 민사·행정 소송 절차를 본격 개시하면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또 들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는 법률비용은 시민혈세다. 오늘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까지 7일 남았다. 박 시장에게 간절히 바란다. 이 시간 동안 만이라도 자신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자신의 일그러진 신념만 고집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되도록 민사·행정소송의 경우 굳이 재판을 고집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 그간 박 시장이 안하무인으로 일관했던 점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점잖게’ 권한다고 곧장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제발 듣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 말고는 박 시장에게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어서다.
-
보복성 인사발령 논란 지 모 팀장, 박경귀 아산시장에 발령취소 소송 냈다[천안신문] 보복성 인사발령 논란이 일었던 지 아무개 팀장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인사발령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아산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아산시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지 팀장은 지난해 7월 <온양신문> 기고문에서 아산만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자 기고문 발행 1주일 뒤 아산시는 지 팀장을 본청이 아닌 장재리 소재 배방읍 환경관리팀 주무관으로 발령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213 ) 지 팀장 측은 이 같은 인사가 불합리한 차별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지 팀장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인사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예측불가능한 인사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⓵ 지 팀장이 근무지에서 110㎞ 떨어진 곳으로 주2회 강의를 나가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며, ⓶ 시가 겸직을 불허했음에도 출강을 지속했고 이는 중대비위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아산항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외부 언론사에 밝혀 시민들에게 조직내부 갈등, 근무기강과 리더십 시정철학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시정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 팀장은 지난해 7월 충남도에 인사발령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소청심사위원회는 10월 지 팀장의 소청을 기각했다. 지 팀장의 강의 출강이 직무상 능률을 저해했고, 언론에 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실어 아산시정과 상반되는 유·무형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소청심사위 결론이었다. 사실상 아산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그리고 지 팀장 측이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로서 박 시장은 오는 25일 대법원 최종선고를 남겨둔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민사상 직권남용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피소되는 드문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아산시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총무과 인사팀 국중철 주무관은 오늘(1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 팀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낸 이상 시로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영상] 아산문화재단, 박경귀 시장 측근 대표대행 내정…친정체제 구축?[천안신문-천안TV] 아산문화재단, 박경귀 시장 측근 대표대행 내정….친정체제 구축? ■ 방송일 : 2024년 1월 15일 (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문화재단 성원선 대표는 민선 8기 박경귀 시장의 영입인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성 대표는 지난해 말 돌연 사의를 표했고, 박 시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국장급 공무원이 대표이사 대행으로 내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아산문화재단은 성원선 전 대표이사가 지난해 말 사의를 표하자 아산시 복지문화국 이현경 국장을 대행으로 내정했습니다. 원래 성 전 대표 임기는 올해 10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재단 이사장인 박경귀 아산시장은 대표이사 해임안건을 중요사안안건으로 발의했고, 성 전 대표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성 전 대표가 미술분야 전문가이고 박 시장이 영입한 영입인재로 알려져 있었기에 성 전 대표의 사의는 많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표이사 대행에 내정된 이현경 국장은 박 시장 취임 후 첫 비서실장을 지냈고, 문화복지국장으로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국장이 재단 대표이사 대행에 내정되자 지역예술계에선 박 시장이 재단에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특혜 논란이 일었던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보를 올해 4월 열리는 '제63회 이순신 축제' 예술총감독으로 재차 위촉했습니다. 유 특보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던 ‘2024년 제1회 아산시 축제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아산시는 축제를 위해선 유 특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화관광과 김선옥 과장 : “저희는 필요해서 작년에도 그분을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경력이 없는 분을 (위촉)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한건데 사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력이라든지 일을 했을 때 성과라든지 검증을 한 상태고요.”] 지역예술인들은 박 시장이 문화정책에서 온갖 잡음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예술인 : ‘내가 아산시를 잘 이끌어야 하겠다’하고 수립한 정책들이 잡음도 많고 온갖 사건사고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정책자문을 하든 본인이 행정가니까 연구를 하든 해서 좋은 방향쪽으로 가야 하는데, 한 번 정한거를 고치지 않고 쭉 가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어떻게 저렇게 막 되먹은 시장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천안TV 지유석 입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특별기획] 언론이 해야 할 일, 해선 안 될 일
- 2 1라운드 로빈 끝낸 천안시티 김태완, “선수들에겐 계속해 응원 보내주셨으면”
- 3 천안시티, ‘선두’ 안양과 잘 싸우고도 패배…2연패 수렁
- 4 충남경찰, 휴일 맞아 폭주행위‧음주운전 대규모 적발
- 5 2024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천안이 재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
- 6 두 번째 맞이한 천안시의회 토크콘서트, 시민 500여 명과 어울림 한마당 ‘성황’
- 7 [포토] 화창한 주말,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
- 8 [카드뉴스] 시민대행사 천안신문 선정 한 주간의 뉴스 Top3
- 9 [기획] 제동 걸린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의욕이 앞선 결과?
- 10 [교통통제]천안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21일부터 통행속도 제한
- 11 국내외 재즈 뮤지션 총출동…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18~19일 개최
- 12 천안홍대용과학관, '도심 속 이동천문대 별빛충전소' 운영
- 13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 14 직산읍 새마을부녀회, 가정의 달 맞이 열무김치 나눔
- 15 쿠첸, 입장면 취약계층에 주방가전 기부
- 16 지역 12개 대학과 함께한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큰 호응 얻은 가운데 마쳐
- 17 [현장영상] 꼼수 국외출장 "논란거리 아니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물었더니...'잉'
- 18 [단독] 일봉산사거리 '유관순 동상' 이전 검토…마땅한 장소는?
- 19 민주당 시의원들, 일본·북유럽 방문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 출장’ 규탄
- 20[단독] [단독] 시민들은 수일 대기해야하는 현수막 게시, 정치인들은 ‘논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