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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예상밖 지연, 박 시장은 또 해외로[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예상밖 지연, 박 시장은 또 해외로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 파귀환송심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선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는데, 당초 증인신문과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지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길어진데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절차상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심리가 한 번 더 열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박 시장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기일은 다음 달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시정 공백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2차 심리에서 6.1지방선거 당시 박경귀후보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박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20분으로 하고 뒤이어 박 시장 피고인신문을 실시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본부장 증인신문은 1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재판부에 추가증거제출과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심리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됐고, 선고 일정 역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박 시장 측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기일을 지연시켰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8일을 기일로 잡으려 했지만, 박 시장 측이 스웨덴·핀란드·에스토니아 방문 일정이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결국 기일은 오는 6월 4일로 잡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에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1심 선고 기일을 미룬 전력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와중에 또 국외출장이냐며 격앙해 했지만 박 시장은 태연하게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 어디로 출장을 가신다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박경귀 시장 : 시민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기자 : 시민들을 위해서? 혼자서만 출장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열 번째에요, 언제까지 재판만 이러고 있을 껍니까? 언제까지 재판만 받고 이러실께에요?] [박경귀 시장 : 평생학습도시 충남세종 대표로....] [기자 : 어딜 가시는데요?] [박경귀 시장: 평생학습도시....] [기자 : 그러니까 어딜 가시냐고요?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무슨 출장을 가십니까?]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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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프로 국외출장러' 박경귀 아산시장, 이번엔 스웨덴 등 북유럽 3국 순방[천안신문] 비판여론에도 2~3개월에 한 번씩 국외출장을 떠나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번엔 오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웨덴·핀란드·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3개국으로 국외출장을 떠난다. 명분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이 협의회 충남·세종권역 대표로 위촉됐었다. 아산시 평생학습과는 오늘(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북유럽 3개국 해외연수는 기관장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박 시장 외에 15개 기관장이 함께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 역시 어제(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파기환송심 증인신문 직후 기자에게 "충남을 대표해서 간다"고 말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박 시장을 불러 피고인 신문을 하려 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이 국외출장을 핑계로 내세워 다음 기일은 6월 4일로 미뤄졌다.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기일까지 미루며 해외출장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를 앞두고서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선고 기일을 미뤘었다. 시민 ㄱ 씨는 "국외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박 시장은 증인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그리고 6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외암마을에서 '외암마을 야행' 행사가 열린다. 이런 식이면 시정은 어떻게 하나?"고 날을 세웠다. 시민 ㄴ 씨는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됐다"고 잘라 말했다. "시장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국외출장을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와중인데다 시민들은 시정공백을 우려하는 데 외유성 국외출장을 간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에 대해 아산시 평생학습과는 "협의회에서 기획해 일정을 조율했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의 국외출장은 이번으로 열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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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예상밖 지연...박 시장 또 해외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가 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은 국외출장을 이유로 재판 기일을 미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늘(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갖고, 이어 박 시장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하려 했다. 당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첫 심리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20분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신문에 들어가자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여기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이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구하자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결국 심리는 박 본부장 증인신문까지만 이뤄졌다. 하지만 성과는 없지 않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 본부장은 박 시장이 상대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에 대해 엄밀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잇달아 했다. 6.1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박 시장 캠프는 오 후보를 상대로 풍기역 개발의혹, 그리고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풍기역 개발의혹과 관련, 박 본부장은 "풍기역 지구 관련 건은 가장 큰 의제였고 문제 많았다고 들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시장 기소의 빌미가 된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에 대해선 "일단 추진하고 시간이 나면 허위매각 의혹이 있으니 해명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러자 검찰은 "박 시장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 들어가기 직전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지역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알려줬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1심 신문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이 A 기자로부터 의혹에 대해 내용을 설명 받고 이를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했다"고 하자 박 본부장은 "기억에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원룸 허위매각에 대해 박 시장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성명서 발표를 승인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박 시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즉각 "오 후보가 매각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매각 대금이 사실과 달랐다며 허위매각으로 의심하기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반대 질문을 던졌다. 박 본부장은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증인신문을 마치자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를 공범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러자 검찰은 추가증거제출·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박 시장 피고인신문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동시에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점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불거졌다. 재판부가 오는 피고인신문 기일을 28일로 잡으려 했으나 박 시장 측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심 선고를 앞두고서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4일로 정했다. 박 시장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재판 일정을 미루자 시민들은 격분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시민 A 씨는 "시민들은 박 시장이 재판 받는 동안 시정 공백이 생길까 우려한다. 적어도 국외출장을 가려면 자신의 혐의부터 벗고 가야 상식 아닌가?"라며 박 시장에 날을 세웠다. 기자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에게 꼭 필요한 출장인지 물었고 "시민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행선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이를 본 시민 B 씨는 "뻔뻔하기 이를데없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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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결론 없이 속행[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심리가 오는 6월 4일 오후 한 번 더 열리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선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 모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런데 신문 후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 등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의견서 위해 기일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로서 피고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게다가 박 시장 측이 20일부터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기일을 미뤘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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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아산시선관위,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동봉’ 아산시에 행정조치[천안신문] 아산시가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하면서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산시에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아산시선관위 지도계는 오늘(30일) 오후 초대장 발송을 담당한 아산시 총무과 서무팀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지도계는 "아산시가 시·도의원 등 내빈 160명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초대장을 발송했는데, 대상을 내빈으로만 한정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만약 서무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발송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비록 수사기관 고발은 면했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었다. 박 시장의 증인신문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서 박 시장은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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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앞두고 사실조회신청...‘본질 흐리기’ 전략?[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의 심리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재개예정인 가운데 박 시장 변호인측이 지난 4일자로 아산시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두고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원룸 건물 허위매각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파기환송했고,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을 변론하면서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다. 오세현 시장 재임 당시 원룸 건물 가치를 높일 개발사업을 벌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박 시장 변호인 측 입장이다. 박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에 전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도시개발과는 어제(23일) 오전 기자와 만나 "민간사업자와 직접 연결되는 개발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변 일대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아산시 전역에 도시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구간 중 하나다. 이 계획의 최초 수립시점은 2016년이었다. 다른 하나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인데, 민간사업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을 미리 해놓은 걸 의미한다. 두 안 모두 개발사업은 아니고 계획일 뿐"이라고 도시개발과는 설명했다. 도시개발과 측이 낸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박 시장 측이 보낸 사실조회는 사건 논점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시장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에서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해당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박 시장은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LH 사태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오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고 적시했다. 파기환송심 당시 검찰 측은 박 시장 측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다. 재판부도 오 시장이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매각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내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박 시장측의 전략이 재판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는 5월 2일 재판부는 당시 선거캠프 박 아무개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박 시장 피고인신문을 예고했는데, 바로 이날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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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산시, 우편물에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 동봉 논란...선거법 위반?[천안신문-천안TV] [단독] 아산시, 홍보물 보내면서 박경귀 시장 명함 동봉, 선거법 위반?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또 있습니다. 아산시는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대장과 축제홍보물을 우편발송 했는데, 여기엔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이 동봉돼 발송됐습니다. 지자체장이 업무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인데 또 같은 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아산시는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엔 박경귀 아산시장의 업무명함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지역축제 초대장에 지자체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발송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장헌 도의원 :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이 축제를 아산의 대표축제를 사유화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내빈에게만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산시 총무과 : 그거는요, 저희가 일단은 VIP하고 일반초청자 대상을 나눴어요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초청장을 보내고 VIP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 같은 해명에도 선거법위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선관위는 우편발송 업무를 담당했던 총무과 팀장을 바로 오늘인 22일 선관위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박경귀 아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사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부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이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을 저지르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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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상습 위반?...독선은 이제 그만[천안신문] 지금 아산시청은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준비로 한창이다. 시내 곳곳엔 축제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어 있고, 시청에 문의전화라도 하려 하면 축제를 안내하는 음성이 흘러나온다. 너무나 축제 준비에 열심인 나머지 아산시 전체가 축제 기획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 그 누구보다 박경귀 아산시장 스스로 축제 홍보에 진심이다. 지난 18일엔 공무원 80여 명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축제 개최를 알리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먼저 아산시는 시·도의원 등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때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까지 동봉해 보냈다. 이를 받은 선출직 시·도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습적으로 보여진다. 현재 박 시장은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시장직 상실은 면했지만 대전고법에서 여전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앞서 2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박 시장에 대해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요약하면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중이고 재판결과에 따라선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박 시장이 비록 탁월한 변론술을 갖춘, 수임료 억대를 ‘호가하는’ 전관 변호사를 기용해 적극 방어 중이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 법을 우롱한다고 밖엔 보이지 않는다. “VIP 관리해야 한다”는 아산시, 축제는 보여주기용? 아산시는 책임이 없을까? 우편발송 업무를 담당한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은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아산시가 발송한 초대장엔 아산시 콜센터 연락처와 QR코드가 선명히 인쇄돼 있다. 최근엔 QR코드만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더구나 시·도의원 같은 동료 공직자나 인접 시·군 지자체장이 박 시장 연락처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순신축제의 주인은 시민이다. 너무나 당연한 전제다. 하지만 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시민들은 그저 ‘관람객’ 외엔 아무런 존재의미가 없어 보인다. 아산시의회도 19일 오전 열린 2024년 제2회 의원회의에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미흡하다“며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앞으로도 아산시의 대표 지역축제로 위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는 아산시 해명은 결국 축제가 오로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치적쌓기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마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독선으로 여태껏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행태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리자 전관예우라는 부조리에 기대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박 시장을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관심도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시민사회의 면밀한 감시가 박 시장이 감히 전관예우 ‘따위의’ 부조리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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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아산시, 축제홍보물에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 동봉발송...선관위 조사 나서[천안신문] 아산시가 제63회 이순신축제 초청장·홍보물을 발송할 때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홍보물 발송업무를 담당했던 아산시청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은 오늘(19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시선관위가 조사하겠다며 월요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산시선관위는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다만 이 팀장은 홍보물에 박 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한 데 대해서 “일반인과 VIP를 분류했고, VIP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 박 시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이순신축제 종료 직후인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증인신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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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축제홍보물에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 동봉...대놓고 선거법 위반?[천안신문] 아산시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63회 이순신축제 홍보인쇄물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아산시장 개인명함을 동봉해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아산시청'을 발신자로 해서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과 홍보 인쇄물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했다. 그런데 홍보물엔 박 시장 명함도 함께 동봉돼 있었다. 명함엔 박 시장 사진, 그리고 개인 휴대폰 연락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렇게 지자체장 개인 명함을 초대장 등 홍보인쇄물과 함께 동봉해 발송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게다가 지자체장이 자신의 업무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하는 건 공직선거법을 거스르는 행위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기사회생했다. 박 시장은 축제 직후인 오는 5월 2일 증인신문을 앞둔 처지다. 초대장을 받은 충남도의회 안장헌 도의원(민주, 아산 5)는 오늘(1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축제 홍보물에 박 시장 업무용 명함을 동봉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아산시 대표축제인 이순신축제를 사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관련 증거는 아산시선관위가 접수한 상태다. 아산시선관위는 "보통 초청장이라 한다면, 초청장만 보내는 게 맞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경위를 묻고자 담당부서인 아산시청 총무과 서무팀에 연락을 취했지만 서무팀은 "담당자가 상중이라 자리에 없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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