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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오는 3월 열린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오는 3월 26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날을 기일로 지정하고, 박 시장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시민들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사건이 파기환송된 만큼 이번 만큼은 절차상 하자 없이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 A 씨는 오늘(1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시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해왔고, 그래서 아산시정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파기환송한 만큼 절차를 지켜 신속히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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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 기관·단체 반발[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 기관·단체 반발 ■ 방송일 : 2024년 2월 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정치행위를 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막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시장의 문제 발언은 지난달 29일 오전 상황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이 4월 총선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단체 역시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청공무원 A 씨 : 제가 그때 듣기로는 지금,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선거전 60일 90일 제한사항 이런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걸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공공의 그, 보조금 단체도 공공으로 해서 준공무를 하는 저기기 때문에 거기도 정치행사 하는 데 가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저도 들었어요.]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508개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여러경로로 기관에 전해진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습니다. [보조기관 단체장 B 씨 : 지금 뭐라 하기엔 어렵고 공무원이 전화해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니깐 '그러싶시오' 할 수 밖에 없죠. 사실은.]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는 입막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 : 정치성향이나 뭐 이런 정치적 판단들은 다 하는 건데 공무원들도 아니고. 굳이 아무리 보조금을 받는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내지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접한 천안시에선 시장이 정치활동을 이유로 보조기관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경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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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조금 지급중단 엄포 박경귀 아산시장, 직권남용 예고편?[천안신문] 아산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를 정해 공공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가 다양화하면서 공공서비스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기존 시 행정조직은 제때 대응하지 못해서다. 이에 지자체는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활동을 지원한다. 이에 지난 1984년 시·도 지자체가 함께 출연해 설립한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정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경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지자체가 지역 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민간 역량을 활용하고 효율적 서비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정의했다. 앞서 기자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열렸던 '2월 월간업무 및 대외기간 평가 대응계획 보고' 회의에서 4월 총선을 언급하면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가 정치활동을 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단독]박경귀 아산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기관·단체 반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먼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정치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갖는 것인가? 더욱 심각한 건, 정치활동을 문제삼아 보조금 지급 중단을 공공연히 압박한 점이다. 앞서 적었듯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의에 따르면 보조금은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경비'다. 비록 '경제적'이란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무게중심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목에 쏠린다.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정치적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면, 지자체엔 관변단체들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 시장 논리대로라면, 박 시장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노선을 같이하는 단체에게만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도임을 드러내놓고 밝힌 셈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실형, 왜? 박 시장의 엄포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7년 2월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문체부 산하기관에 각종 예술인 명단을 받거나 공모사업 심의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심리를 더 해야 한다"는 게 파기환송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이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반정부 문화예술을 정부 지원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이들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만약 박 시장이 정말로 보조기관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직권남용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시정 홍보비 역시 매체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개인 쌈짓돈처럼 운영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영역에 가까워졌음이 점쳐진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언과 시정 운영은 분명 선을 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오늘(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행정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무엇보다 행정의 품격을 높여야 하는 공직자는 누구일까? 박 시장 스스로를 뒤돌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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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박경귀 아산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기관·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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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대전고법 도달[천안신문] 대법원이 지난 1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1월 31일 대전고등법원에 사건이 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아직 재판부를 배당하지 않은 상태다. ※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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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남도당 박경귀 아산시장 두둔 논평 냈지만, 되려 '역풍'[천안신문]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박 시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홍문표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현명한 판단"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그리고 1·2심 재판부의 편향적인 재판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은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박 시장을 감쌌다.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아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를 향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사건건 박 시장을 비난하며 민선 8기 시정의 발목을 잡고 시정 혼란을 야기하여 38만 아산시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들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낙마를 고대하는 양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대규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시정의 발목을 잡아 결국 시정추진과 시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특히 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지목하며 "건전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정치집단일 뿐이다. 이들은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에는 시장에 대해 지금과 같은 비판과 행태를 보인 적이 결코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명은 되려 반발을 사는 모양새다. 먼저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오늘(30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 충남도당 논평은 마치 박 시장이 죄가 없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뿐 유무죄를 판단한 게 아니다. 명백한 사실 호도"라며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도 그랬고, '민주당 2중대'라는 낙인은 이들의 단골메뉴다. 시민연대는 전임 복기왕·오세현 시장 시절에도 잘못된 시정에 대해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고 반박했다. 지지층 역시 이번 논평을 '제 식구 감싸기'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골수' 정부여당 지지층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아산시민의 98%는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접하고 통곡했고 공직사회도 혼란에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 B 씨는 "박 시장이 전관 변호사를 내세운 것으로 안다. 범죄자라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로 풀어준다는 속설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박 시장을 보니 이 같은 속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는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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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장직 상실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일단 시장직 유지[천안신문-천안TV] '시장직 상실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일단 시장직 유지 ■ 방송일 : 2024년 1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첫 소식입니다.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 최종선고일에도 온양2동 간담회 일정을 예고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반색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법원 선고일이던 25일 오전 박경귀 아산시장은 법정이 아닌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날 아산시는 열린간담회를 예고했는데요, 선고를 앞둔 터라 간담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편 현장엔 오세현 전 시장,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 등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군들, 그리고 이명수 의원, 김영석 예비후보 등도 나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발을 들였습니다. 박 시장은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 : 다만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적용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정을 더욱더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한 이유에 대해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민 A 씨 : 이번 박시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보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치에 여전히 부응하지못하고 있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1심과 2심에서 무려 벌금 1500만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대법원은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까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박경귀 시장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계속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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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절차상 하자’ 지적 대법원..법조인들 '노골적 편파판결'[천안신문] 대법원이 오늘(25일) 오전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노골적인 편파 판결을 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시민들은 시정 혼란이 이어지게 됐다며 일제히 사법부를 규탄했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보도자료·성명서를 통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⓵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공표된 사실은 허위 ⓶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음 ⓷ 피고인에게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있음 등 원심의 유죄판단 이유에 대해선 쟁점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신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처음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으나 박 시장은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시점은 2023년 6월 16일이었고 이어 6월 20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소통지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피고인인 박 시장에겐 폐문부재로 두 차례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1주일 뒤인 2023년 6월 27일 박 시장은 윤성묵·김미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어 7월 4일 이동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7월 3일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7월 6일 피고인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7월 10일 통지서가 도달했다. 하지만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7월 19일 1차 심리를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이어 8월 25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자평했다. “새로운 법리 제시” 자평한 대법원, 법조인들 “낯 뜨겁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법조인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법조인 A 씨는 "재판부가 드러내놓고 박 시장을 봐주려고 하자를 찾았고, 허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죄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이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아 유죄인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조인 B 씨도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 유죄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다만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절차를 트집 잡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시장은 다소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지역정치권과 시민들은 시정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은 오늘(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을 감안해 볼 때 최소 6개월은 시정 혼란이 이어지게 됐다. 궁극적인 피해는 아산시민이 짊어지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시민 C 씨는 "정치논리가 개입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법원이 유죄판단은 그대로 둔 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은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 재판을 해야할 것"이라며 대전고법을 압박했다. 시민 D 씨는 "만약 유죄인정이 됐다면, 4월 총선 때 아산시장 재선거도 함께할 수 있었다. 만약 파기환송 후 이뤄질 재판에서도 박 시장에 대한 유죄판단이 인정된다면 재선거는 10월로 미뤄진다. 이는 결국 혈세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박경귀 피고인의 ‘허위사실유포’는 1, 2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 아산시민과 함께 사법정의 실현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직후 취재진에게 "절차상·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상고 이유서에서도 무죄취지를 반영했고, 이러한 뜻이 담겨 파기환송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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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숨 돌려[천안신문]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열린 최종선고에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절차상·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 생각한다"고 말해 아전인수식 해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최종선고가 예고된 오늘(25일) 오전 박 시장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열린간담회를 예고했다. 열린간담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꼭 이런 상황에서 간담회를 해야 했는지 의아하다"며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 파기환송을 예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박 시장은 반색했다. 일부 참모들은 취재진을 제지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아산시민께선 그간 마음 고생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무리한 법리적용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이는 변함없다. (이번 판결이) 시정을 더욱더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결을 달리한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중대하자가 있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다. 재판부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고인(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2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보냈다. 대전고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박 시장으로선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박 시장 변호인단이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하자를 잘 찾아냈다고 본다. 사실상 인공호흡으로 살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B 씨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다. 다시 재판하면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 "절차상 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상고 이유서에서도 무죄취지를 반영했고, 이러한 뜻이 담겨 파기환송된 것으로 안다"며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박 시장은 "시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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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기사회생...대법, 파기환송[천안신문]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최종 선고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로서 박 시장은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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