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20:42
Today : 2024.05.02 (목)

  • 맑음속초7.9℃
  • 맑음6.1℃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5℃
  • 흐림군산12.4℃
  • 맑음대구6.7℃
  • 박무전주12.6℃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8.8℃
  • 박무광주13.0℃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4℃
  • 박무목포12.8℃
  • 구름많음여수11.0℃
  • 구름많음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고창8.6℃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9.2℃
  • 맑음7.7℃
  • 구름많음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조금진주5.6℃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8℃
  • 맑음9.5℃
  • 맑음부안12.2℃
  • 구름조금임실9.9℃
  • 흐림정읍11.6℃
  • 맑음남원8.9℃
  • 구름조금장수7.4℃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8℃
  • 구름조금고흥7.7℃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10.9℃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조금남해9.5℃
  • 맑음7.4℃
기상청 제공
‘태안 호박고구마’ 독자적 상표권 따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 호박고구마’ 독자적 상표권 따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농민 보호 위한 의미 있는 쾌거’

[천안신문] 태안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호박고구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을 마치고 ‘태안 호박고구마’의 독자적 상표권을 획득했다.

군은 태안호박고구마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대표 변학수)과 함께 지난 2014년 6월 태안 호박고구마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진행했으며, 2년간의 엄격한 심사 끝에 지난해 12월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받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특히,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명품의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표시’와 구별된다.

이로써 ‘태안 호박고구마’는 ‘보성 녹차’, ‘한산 모시’, ‘면천 두견주’, ‘음성 고추’ 등과 함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했으며, ‘태안 호박고구마’라는 명칭은 태안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3월 ‘태안 달래’에 대한 독자적 상표권 획득 이후 두 번째 쾌거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군은 이번 상표권 획득으로 인한 상표의 독점 사용과 소비자의 신뢰 제고로 태안 호박고구마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 호박고구마의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은 지역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안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군의 다양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 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