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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위해 우려 시설물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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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위해 우려 시설물 이용 금지

어린이놀이시설.jpg

 

[천안신문] 천안시는 공동주택 내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설치 후 설치검사 등을 받아 사용 중인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관내 383개 단지, 총 603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법적 안전관리 의무이행 실태사항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은 총 2단계로 진행돼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하는 1단계는 지난 2월말 시작해 3월말 완료됐다.

 

2단계 점검은 1단계 점검 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10개소(예정) 선정하고 4월 중 대상지를 점검한다.

 

놀이기구의 안전 상태와 관리주체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 수리·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기한 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이용을 금지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 인력을 활용해 보수 보강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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