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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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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

제도 유지만으론 한계, 적용대상 확대 제도 안착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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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8일차인 14일 오전, 운행을 멈춘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이 대산 석유산업단지 들머리에 서 있다. 조합원들은 이곳에서 교대로 농성을 이어나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14일 늦은 밤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를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정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쉽다.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 4일째인 10일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 동안 안전운임은 국토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가 결정해 고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정 문제를 노·사 문제로 착각한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화물차 기사들은 윤 대통령이 기본적인 상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진짜 골칫거리 ‘개점휴업’ 국회 

 

노·정이 늦게라도 합의점을 찾아 다행이다. 진짜 문제는 정치권이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적용한다. 화물연대는 줄곧 적용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는 파업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안전운임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그리고 화물차 기사 소득수준을 반영해 책정해 왔다. 고정비용은 화물차량 할부금, 변동비용은 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 등이다.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인 현 상황에서 안전운임은 유가 인상분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보면, 안전운임제 적용이 확대될수록 혜택을 받는 화물차 기사가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화물연대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부는 일단 화물연대와 품목확대를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품목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로 개점휴업 상태다. 여기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부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안전운임제가 제도화되려면 관련 법령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현 국회 상황은 시계 제로다. 

 

여야 정치권은 틈만 나면 민생을 외쳐왔다. 그런데 무엇이 민생인가? 안전운임제가 바로 민생이다. 화물차 기사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되면 물류 수송도 원활해질 것이고,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소주·맥주·생수 등 식음료 공급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뤄져서다. 

 

이게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 민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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