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2 22:37
Today : 2024.06.03 (월)
[천안신문] 천안시가 지난 6일 성환읍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제한 및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AI 발생은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는 27번째이며, 천안에서는 첫 발생 사례다.
시는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23개 가금농가에 분뇨반출 금지 등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또 지난 7일 발생농장 산란계 23만9,000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8일 중으로 사체에 대한 랜더링, 잔존물 처리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는 통제초소 4개소 추가 설치하고 방역차량 3대를 투입해 인근 도로를 소독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했다.
김영구 축산과장은 “발생농장 인근에 하천이 있고 다수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는 만큼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