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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절차상 하자’ 지적 대법원..법조인들 '노골적 편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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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절차상 하자’ 지적 대법원..법조인들 '노골적 편파판결'

대법원 항소심소송절차 이유 들어 파기환송, 아산시민들 “시정혼란 지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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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시장은 기사회생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대법원이 오늘(25일) 오전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노골적인 편파 판결을 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시민들은 시정 혼란이 이어지게 됐다며 일제히 사법부를 규탄했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보도자료·성명서를 통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⓵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공표된 사실은 허위 ⓶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음 ⓷ 피고인에게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있음 등 원심의 유죄판단 이유에 대해선 쟁점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신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처음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으나 박 시장은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시점은 2023년 6월 16일이었고 이어 6월 20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소통지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피고인인 박 시장에겐 폐문부재로 두 차례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1주일 뒤인 2023년 6월 27일 박 시장은 윤성묵·김미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어 7월 4일 이동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7월 3일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7월 6일 피고인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7월 10일 통지서가 도달했다. 하지만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7월 19일 1차 심리를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이어 8월 25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자평했다. 

 

“새로운 법리 제시” 자평한 대법원, 법조인들 “낯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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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데 대해 법조인들은 ‘낯뜨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법조인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법조인 A 씨는 "재판부가 드러내놓고 박 시장을 봐주려고 하자를 찾았고, 허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죄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이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아 유죄인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조인 B 씨도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 유죄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다만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절차를 트집 잡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시장은 다소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지역정치권과 시민들은 시정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은 오늘(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을 감안해 볼 때 최소 6개월은 시정 혼란이 이어지게 됐다. 궁극적인 피해는 아산시민이 짊어지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시민 C 씨는 "정치논리가 개입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법원이 유죄판단은 그대로 둔 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은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 재판을 해야할 것"이라며 대전고법을 압박했다. 

 

시민 D 씨는 "만약 유죄인정이 됐다면, 4월 총선 때 아산시장 재선거도 함께할 수 있었다. 만약 파기환송 후 이뤄질 재판에서도 박 시장에 대한 유죄판단이 인정된다면 재선거는 10월로 미뤄진다. 이는 결국 혈세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박경귀 피고인의 ‘허위사실유포’는 1, 2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 아산시민과 함께 사법정의 실현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직후 취재진에게  "절차상·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상고 이유서에서도 무죄취지를 반영했고, 이러한 뜻이 담겨 파기환송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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