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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2년 맞은 천안사랑장학재단, 회계 규정ㆍ업무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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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2년 맞은 천안사랑장학재단, 회계 규정ㆍ업무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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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일부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장학금 지급 시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 ⓒ 사진=천안시 제공(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감사관 "기금 부적정 운용, 구비서류 미비에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읍면동에서 올리는 서류로도 증명 가능 판단" 

 

[천안신문]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일부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구비서류가 미비했음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천안사랑장학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담당관과 재단 등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은 79억 3134만 899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410명의 학생들에게 4억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감사담당관은 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기본재산 운용 등 업무 소홀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등 소홀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장학생(대학생) 선발 계획 공고 부적정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부적정 ▲장학생 선발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등 6가지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2012년 1월에 설립돼 만 11년이 지났음에도 회계규정이 미비했고, 회계 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확인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단은 제1금융권이 아닌 보험회사에 이사장(시장)을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 보유기금 중 20억원을 예치했는데, 연금보험 이율은 1.75%이며 예치기간은 2021년 1월 18일부터 2026년 1월 18일까지로 조사됐다.

 

보장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개시일부터 만 1개월 이후 매월 계약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의 사유에 대해 연금월액, 사망 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다.

 

감사담당관은 이와 관련 “공공자금으로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공공자금 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운용방식”이라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2021년 초‧중등 학생 17명, 고등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내 학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다자녀‧다문화 장학금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2년간 누락됐음에도 1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류미비와 관련한 경우, 초, 중학생의 경우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고등학생들은 각 학교 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한다. 기본 조건이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각 읍면동에서 올리는 서류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주민등록초본은 확인 차 받는 서류에 불과하다. 부적정한 지급은 아니며, 이와 관련해 감사담당관에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보험 상품은 주무관청(천안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고, 공공자금의 성격이면 지급대상이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1금융권에 이체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라며 "잘못된 상품에 이체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의 성격을 띄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지에 대한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로나19로 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을 당시 이자수익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의 최고 금리의 상품에 가입을 했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단과 감사담당관 사이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앞으로 재단은 출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재단 운영을 위한 규정 및 절차 준수,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천안시도 재단의 운영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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