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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야생조수 피해로 애끓는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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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야생조수 피해로 애끓는 농심

 

수렵허가구역 운영 여론제기…시, 위험성·효율성에 ‘글쎄’

▲ 멧돼지 피해를 입은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김모씨의 옥수수밭 모습.

농촌지역 농가에서 야생지역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천안지역에 수렵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김모(74)씨는 지난해 7월 옥수수밭에 멧돼지가 침입해 1013㎡중 337㎡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송연리 김모(62)씨도 지난해 9월 콩밭 4955㎡를 고라니가 작물을 다 따먹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최근 읍·면지역 농가들의 야생조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10년 118건에서 2011년 348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2012년에도 48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시는 대책으로 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가의 피해증가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읍·면지역을 구역별로 1반 성거·입장, 2반 목천·북면·성남·수신, 3반 광덕·풍세, 4반 병천·북면 등 4개반 26명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방지단이 포획하는 야생동물 수도 ▲2010년 173마리(멧돼지 48, 고라니 125) ▲2011년 523마리(멧돼지 75, 고라니 430, 기타 18) ▲2012년 914마리(멧돼지 99, 고라니 786, 기타 29) 등 최근 3년 사이 5배 이상 늘었지만 농가피해면적은 ▲2010년 2만6909㎡ ▲2011년 2만7212㎡ ▲2012년 2만8539㎡로 계속 늘고 있다. 게다가 이 피해면적이 시에 신고가 접수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면적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피해 농가에게 지급되는 피해보상금 역시 홍보부족으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비할 뿐 아니라 규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최근 3년간 천안시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0년에 44건이 신청돼 31건에 대해 1194만원이 지급됐으며, 2011년 33건 신청 중 25건 1000만원 보상, 2012년에는 신청 26건 중 23건 934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피해신고건수 대비 신청건수는 5.4%에 불과하며 예산대비 지급건수 역시 절반에도 못미치는 46.7%에 그쳤다.


농가가 피해를 입고도 보상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규정상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천안시의회 유제국 의원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6일 열리는 제163회 임시회에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을 피해규모 330㎡(100평)에서 165㎡(50평)로 완화하고, 지급한도액도 농가당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조치도 일시적인 방편이며,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농가 수렵허가구역 운영 필요…시 안전사고 위험·실효성 의문 고심


북면 용암리에서 2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정모(49)씨는 최근 4~5년간 멧돼지가 논을 깔아뭉개고 고라니가 고추나 콩의 이파리를 따먹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씨는 “경작지 곳곳에서 조금씩 피해를 입다보니 지난해 논 200여평 가까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액 13만원 정도만 받았을 뿐”이라며 “100%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보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규정상 너무 미비하나 보상이라 서운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때 철망으로 울타리를 쳐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도 안난다”며 “최근에는 낮에도 고라니나 멧돼지를 마을에서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야생동물 피해의 빈도나 면적이 늘고 있고 다른 농가도 피해입는 일이 많아졌다. 수렵구역을 지정해서 야생조수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유제국 의원도 “농가를 방문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소농인들은 보험도 어렵고 시에서는 구체적인 피해규모도 조사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방지단도 야간에 사냥을 해야 성과가 큰데 경찰의 허가가 까다로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수렵구역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수렵허가구역 운영에 대해 사고위험과 실효성을 내세우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충남도에서 4년마다 4개권역을 순환하며 운영하고 있는 수렵허가구역은 지자체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냥 넘어가 버린다.

천안시는 지난 2002년 수렵허가구역을 운영한 이후 11년째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권역주기는 2016년이다. 시가 그동안 수렵허가구역을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2012년 총기사고로 사망자가 1명 발생했기 때문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수렵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전국 수렵장 총기오발 사고 4건 중 3건이 충남도내 수렵장을 운영중인 예산, 논산, 부여에서 발생했으며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또 천안시는 도내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 내 큰산인 광덕산, 성거산, 흑성산, 태조산 등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으며, 대부분 공원개발로 등산객 등 방문객이 많은 반면 수렵허가구역과 관련해 등산객 입산출입금지 규정이 없어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곳곳의 문화재보호구역과 겹쳐 있어 명확한 경계를 정하기가 어려워 운영한다 해도 수렵인들과 등산객을 구분해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주요 피해동물인 고라니는 수렵인들이 선호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야생동물 피해가 집중되는 수확기만 운영했던 피해방지단을 연중으로 확대 운영하며 예산도 두배인 3000만원으로 늘렸고, 야간 수렵에 대한 경찰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수시로 협의중”이라며 “다음 순환주기에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고위험과 실효성에 의문이 많아서 운영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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