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충지협]한사랑병원 낙찰자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이하 재단)이 유치권단이 점유하고 있던 병원 건물에 용역을 대동하고 진입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사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고소, 고발 및 법적 소송이 난무하는 가운데 협상을 위한 자리조차 갖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치권단 대표에 따르면 “사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지만 재단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지역 정치인, 경찰 및 시민들 모두 빠른 사태해결을 원하지만 재단측에서 협상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양측의 소송에서 미지급공사대금채권(이하 채권) 효력이 회생법 해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여서 해당법 해석이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 제246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인 집회를 거쳐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선고기일에 인가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고시 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또한 회생법 288조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한사랑병원의 회생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7월 25일 관계인집회, 선고기일에서 채권단의 회생절차 부동의로 인해 인가결정을 받지 못했고, 동년 8월1일 법원이 강제인가결정을 내렸으나, 8월 27일 채권자(S저축은행, S저축은행, K렌탈, H캐피탈, K유동화회사)들의 즉시항고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확정 및 항고부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3월 21일 병원장의 개인비리 및 불법행위로 인해 회생계획 수행 가망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 하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권단은 한사랑병원의 회생사건은 법원이 강제인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법원항고부의 인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 중에 병원장의 개인비리 및 불법행위가 들어나 회생이 폐지된 사건으로, 법원 항고부를 통한 인가결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경효력은 없으며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권리는 유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단측은 미지급공사대금채권은 한사랑병원이 2012년 8월 1일부로 회생이 인가돼 회생계획안 권리변경효력에 따라 해당채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생절차가 폐지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권리변경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측의 내용을 정리하면 유치권단은 회생인가결정은 법원에 항고심이 진행 중이었기에 결정된 것이 아니며, 이에 채권의 권리는 유효하다는 주장이며, 재단측은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의 권리는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에 따라 해당법원이 회생법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