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26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산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공상 신청공무원이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에 자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공상 승인 후에야 환급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또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입원자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