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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게 한 친구 ‘음주운전 방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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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게 한 친구 ‘음주운전 방조’ 처벌

500M 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특수손괴 혐의

[천안신문]만취상태로 운전한 홍모(24세, 남)씨와 홍씨에게 자신의 자동차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음주운전을 하게 한 친구 이모(24세, 남)씨가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홍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김모(37세, 남)씨도 특수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홍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6시경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씨 소유의 투싼IX차량을 약 600m정도 운전했으며, 이씨는 홍씨가 만취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씨에게 자신 소유의 투싼IX 차량의 차키를 제공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특히 같은 시간대에 두정동 먹자골목 근처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김씨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홍씨가 경적을 수 회 울리면서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서 홍씨가 운전하는 투싼IX 차량을 약 500m정도 따라가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복운전(특수재물손괴)을 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택시기사인 김씨가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112 신고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투싼IX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김씨의 보복운전 과정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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