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찬반투표할 테니 도와 달라”

기사입력 2017.02.21 16:0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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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의회·송전선로 석탄화력 범대위 ‘비공개’ 간담회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의 결과가 ‘큰 변수’ 걸림돌
     
    [당진=충지연] 당진의 환경 피해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현실에서 지난 9일 시의회와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대위 간에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됐다.

    (다음은 여러 명의 취재를 풀어쓴 것이다.)

    법정 주민투표는 안된다니까 우리는 삼척시나 남해군의 자문을 판단해 자치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효력이 없는) 비법정 투표를 추진하겠다.

    그동안 시의회 쪽의 관심사가 적었던 서움함도 피력 됐다.

    범대위는 최선의 방안은 주민투표 밖에 없다. 건설 찬반을 묻는 것은 국가사무라니까, 유치 찬반에 대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깊어진 지역 주민 갈등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를 모색해야 한다.

    이날 앞으로 시의회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간담회는 끝났다.
     
    ◆앞으로 과제

    그런데 범대위가 90일 안에 추진해야 할 주민투표가 시일이 이제 불과 한달여 밖에 안 남았다는 것과, 더 큰 문제는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맞물린 정국이 그 결과 향후에 진행될 대통령선거 향방 때문에 당진시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큰 변수’가 놓여져 있다.

    13일 시청 총무과는 “(행자부는 석탄화력 건설은)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발전소 건설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비법정투표로 하려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찬반 주민투표가 실행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이날 총무과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투표진행이 가능하지만, 탄핵심판이 인용된 때는 대통령선거 일정 때문에 찬반 주민투표 실행은 어렵지 않나”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동안 경과

    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 건설문제로 범대위가 “유치 찬반의 주민투표 추진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게 지난해 12월 5일이었다.

    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 대상이 되지 않으나,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사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10월 20일, 당진시에 주민투표 추진 공문을 발송 ▲11월 11일, 김 시장과 면담-시장 직권의 주민투표 추진 제안, 수용의사 밝힘 ▲28일, 시의회 면담-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 반응 ▲12월 5일, 기자회견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추진” 발표 ▲9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13일부터 주민청구 위한 서명운동 돌입 ▲21일 주민투표 운동을 위한 비용마련 후원행사(장소-웨딩의전당 가원) 등을 진행해 왔다.

    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3만 2667명 중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2’인 서명인수 1만 1056명을 받았다.

    주민투표 발의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발표하고 관할 선관위에 통지한 뒤 절차에 따라 범대위가 진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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