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회계비리 ‘끝까지 간다’

기사입력 2017.03.10 17:04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경리 B씨, 업무과실·공문서위조·명의도용·횡령죄 고발
    미소금융 통해 총 3990만2000원 불법대출 의혹도 제기…

    [서천=충지연] 서천특화시장이 전 상인회장의 회계비리 의혹에 이어 경리직으로 근무하던 B씨까지 회계비리에 휘말리자 상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천특화시장상인회는 경리 B씨가 재직기간 중 불법대출과 시장발전기금 횡령혐의가 있다며 업무과실, 업무공문서 위조, 명의도용, 횡령죄 등을 물어 지난 6일, 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상인회에 따르면 경리 B씨는 재직기간 중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서천군청, 서천특화시장상인회가 운영에 관한 약정서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 2억원을 배부 받아 상인들에게 500만원(1인 당) 씩을 대출해주고 선이자 15만원을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마지막 보고한 지난해 7월 27일의 서류를 확인한 결과 2000만원이 상호와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고 대출서류조차 없는 대출금 1900만원이 확인 됐다.

    또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원의 대출 상환금액과 경리직으로 근무하던 B씨가 작성한 입금대장을 비교한 결과 90만2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문서위조와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한 금액이 총 3990만2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출서류에는 상인회장의 결재도 없이 경리 B씨의 확인절차만으로 대출이 가능했고 심지어 경리 B씨가 직접 작성하거나 자신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대출에 이용하는 등 허술하게 운영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D관광회사로부터 시장발전기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지만 일계표 상 현금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2시간 27분 만에 제 3자의 우체국통장에 입금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천특화시장 관계자는 “이번 회계감사를 통해 미소금융의 불법대출과 명의도용의 의혹을 밝혀냈고 현금을 자신의 호주머니인 냥 사용한 흔적도 찾아냈다”며 “이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만큼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backward top home